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9일 제333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6월 25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그동안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에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77조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재의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 요구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청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의 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동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헌법정신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수범자가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변경 여부 및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현행 국회법에서 정부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한 점, 본회의 의결안이 제안이유에서 입법목적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또 본회의 의결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가 아니라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의안정리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변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에게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행정입법의 내용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이 수정․변경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하여 수정․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방식을 채택하여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법원이 헌법상 부여된 심사권한을 통하여 행정입법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위헌이나 위법성을 선언할 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다시 정부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심사권보다 훨씬 포괄적인 심사권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시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 중인 행정입법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인 행정입법의 예측 가능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도 심각하게 저해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질의 신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5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범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전 서구을 출신의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참으로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국무총리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청문회에서 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이런 일로 충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는데 역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그동안의 경력에 맞게끔 다시 또 이 정국의 전면에 등장하셨습니다.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을 좋아하지 않으시지요?
제가 그동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추구했던 것은 국가의 안전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 이것에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고 하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이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법입니까?
기본과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는 국회입법이 있습니다, 법률입니다. 그 하위 법률로써 또 행정입법들이 있습니다. 행정입법과 국회입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하위법률이라고 그랬는데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법령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위에 있으면 그 상위법을 모순하면 되겠습니까,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거부권 사태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중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이와 같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곳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정족수를 채워서 소신에 따라 표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엄청난 국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셨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 국민을 끌고 가시기는 했지만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치적 개입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국회법의 위헌 여부 이것이 큰 쟁점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면 행정입법이 어려워지고 행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총리의 인식과 다릅니까?
대통령님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법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의 요구를 드린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말씀처럼 정부의 정책을 앞뒤에서 끌어 주고 밀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삼권분립에 의해서 피차 지원하고 견제하는 양쪽의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끌어 주고 밀어주는 곳이다,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인식은 절반은 틀린 인식이지요?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재의 투표를 비공개로 하는 줄 아십니까?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과 법안에 관한 것입니다.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민주주의 된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표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비밀투표라도 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가 의원님들의 투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센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회를 마치 발 밑에 있는 신하처럼 업신여기셨습니다. 정중하게 재의를 요구하면 그뿐입니다. 더더군다나 국회는 당초 의결했던 내용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청구권’이라는 말 아시지요?
예,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청할 청 에다가 구할 구 자, 권리 권 자입니다. 요청해서, 청해서, 부탁해서 들어 주지 않으면 구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당초 만든 국회법 안에는 ‘요구’로 되어 있는 것을 ‘요청’으로 바꾸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권능을 스스로 국회는 참은 겁니다. 규범력의 절반을 싹둑 잘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헌성이 있다,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요구’와 ‘요청’은 다릅니까, 틀립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대차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요? 청구권의 ‘청’은 청할 청 자, 청해서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모법의 변경을 통해서 위반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멸시키고 모법에 규정하면 그만입니다. ‘요구’와 ‘요청’은 다릅니다. 국회 스스로, 어쩌면 대통령의 면을 생각해서 스스로 규범력의 절반을 싹둑 잘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국회를 업신여기고 발 밑의 신하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국회로 하여금 백기 투항을 하라는 것이고 국회로 하여금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군주제, 입헌군주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규범 의식, 헌법 의식, 대의민주주의 의식을 바꿔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총리제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여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정중하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중하게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밀어주고 끌어 주는 견인차 역할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것이 정중한 요청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오늘 심사 요청서에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까지 이르게 된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1998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도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부는 그 수정요구권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고 이래서 이렇게 표변해서 입장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법안이 토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제출됐던 법안에는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처리의무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마는, 오늘 재의된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그 법안이 다시 제기되는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슷한 법안이 다시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헌법상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투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정, 대의민주주의를 시험할 수 있는 가늠자의 그러한 장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충돌하는 경우 과연 우리에게 위임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버릴 것인지 새누리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여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박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민주적 정당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하이고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종이냐는 상호규범적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의 명령이다,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라는 점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간곡히 호소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가 꺼지면 국민들이 그 훌륭한 연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충남 공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이 민의의 전당 국회가 청와대의 지시 한마디에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 참으로 비참한 현실에 우리는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귀중한 피를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신독재의 암울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참담함을 느끼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국민은 없고 오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오만과 청와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영혼 없는 거수기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새누리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으로 300만 농심이 타들어 가는 상황에서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성의 문제도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독선의 표출일 뿐입니다. 메르스 사령관을 갈망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친박 사령관으로 국회마저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독선과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혹시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신 경제활성화법이 몇 개쯤 되는지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가 안 되는 것으로 강조를 하시면서 그 주범으로 국회를, 야당을 지목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총리, 정확하게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약 30건입니다. 그중에 몇 건이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기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과된 것도 있고 통과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통과 안 된 것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법안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건 중에 이미 21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2건이 더 통과가 됩니다. 23건이 통과됩니다. 30건 중에 23건의 경제활성법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국회의 역할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야당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총리,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정말 이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역시 편향된, 그런 편협함에서 비롯한 충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 총리께서 이유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차례 그동안 발의된 사례를 적시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 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만 적시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동 발의했던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일부러 뺀 것입니까?
전체적인 법리를 국회에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총리 답변을 보면 참으로 수려한 말솜씨와 점잖은 태도로 마치 굉장한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리, 이것은 고의로 뺀 것 맞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야당 의원 발의만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혹시 대통령이 공동 발의했던 그 법안에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까 봐 그래서 일부러 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법률 검토 끝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리,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읽어 드리는 내용을 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사설과 칼럼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 숙제를 내 주듯 법안 처리만을 일방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거칠고 직설적이다, 박 대통령 자신도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이 눈 한번 부라렸다고 국회의원 160명을 대표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비는 장면은 해외 토픽감이다, 대통령의 개인감정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를 갈아치우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분노의 정치는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 재떨이를 던지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야단칠 수 있었던 박정희 시대와 다르다’ 이런 사설과 칼럼이 6월 25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 언론에 실린 것 같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여러 언론에 실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원님과 국회에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지금 대통령을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신문의 사설과 칼럼은 진보 언론의 것이 아니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의 것입니다. 임기 3년도 안 되어서 보수 언론으로부터 이러한 지탄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국정 공백과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도력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과 언론의 의견과 요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안해서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온 국민 정치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국민 정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이 두 국민 정치, 양극화의 정치가 아니라 온 국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렇게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저대로도 노력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도 판단하셔서 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초선 의원인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총리가 설명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 그 이유가 근거 없다는 점 또 지나치게 과장시켜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총리와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적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삼권분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정의 운영을 서로 협조하고 조력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원리는 아닌 것이지요?
정부의 삼권을 서로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삼권분립의 역사를 법조인이니까 잘 아실 텐데, 삼권분립이 태동되게 된 역사적 사유와 관련해서 삼권분립을 시키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한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그런 권한의 편중 때문에 그것을 분점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의 원리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권한이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장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삼권분립 원칙의 최종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체면이나 아집을 지켜 주는 원리로서 작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취지에 벗어나는 대통령령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대통령령이 지속되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헌법상 별도의 시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로서 대법원에 그 권한을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심사권이 법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만약에 시행령이 국회에서 정한 모법에 위반되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 경우에 치유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구체적 규범통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정부 법에 보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리께서 위헌의 근거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죽 오늘 설명을 하셨는데, 합헌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합헌이다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합헌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 보셨거나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국회법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회법.
그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의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하는 근거의 논리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 범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그런 기본논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번에 이 법제처의 재의 요구권,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이 보고서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개요는 봤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던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의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국회에도 걱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해하시는 바를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지금 이 국회법 개정의 단초가 된, 아시다시피 그런 다른 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법과 관련해서 조금 충분한 의견의 조회, 의견의 수렴 과정이 좀 생략된 채로 이게 넘어오면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은 들으셨지요?
거기에 같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낸 것이 아니라.

서명을 했는데요,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지요. 아까 총리께서 ‘당시에 박 대통령께서 공동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개정안,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과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과거에 발의한 법안이 행정부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을 하셨는데, 원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98년에 박 대통령께서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국회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다만 만약에 아까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저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따르지 않는다, 그 사태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법은 ‘뭐뭐 할 수 있다’, ‘이것 할 수 있다’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부에 재량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률 해석상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량은 충분히 저는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에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서 삭제했던 조항을 정부가 버젓이 시행령에 넣어 왔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국회법 재의 요구 과정에서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저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져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네 분 의원님들의 토론 신청이 있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반대토론을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다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헌법 제53조4항이 명한……

이정현 의원님이 반대 신청하셨습니다.

절차에 따라 재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의는 다시 투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재적의원 과반이 모였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국회법이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211명 찬성으로 국회법을 통과시킨 지 겨우 38일째 되는 날입니다. 단군신화를 보면 곰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쑥과 마늘도 먹지 않고 왜 38일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또다시 국회법을 찬성으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단군신화가 바뀔 것입니다. 대체 국회법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권한을 넘어 모법을 침해할 때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사안을 처리하고 보고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 정도의 통제 권한도 없이 어떻게 삼권분립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현행 국회법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성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것이라면 내친 김에 이것도 수정합시다. ‘요청’보다 ‘통보’가 대통령께 더 버르장머리 없고 송구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관장하는 행정부에 국회가 어떻게 감히 ‘통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법을 돌려보내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방법은 틀렸습니다. 애당초 모법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시행령이 없었더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행령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바로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야당만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2010년,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을 뛰어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을 보면서, 녹조라떼를 보면서, 큰빗이끼벌레에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뒤집고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4대강 사업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하자 진상조사위를 꾸려 현직 대통령은 물론 전․현직 고위 관리까지 예외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가 안타까움과 눈물로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기가 막히는 일을 당했는데 여전히 진상조사를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렵게 통과된 세월호법을 통째로 뒤집어 놨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로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조사를 해 놓은 자료나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시행령이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참사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입니까? 이것이 한 점 의혹도 없는 진상조사이고 국가 대개조의 실체입니까? 국회법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만일 국회법 재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당헌 제8조제1항에 명시된 대로 여러분은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을 보란 듯이 무력시키는 시행령 때문에 일어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바로 이곳은 당․정․청 협의장이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그대로 퇴장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길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될 때 여러분이 선서한 선서문을 시궁창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권리를 저버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째로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린 그 죄는 영원히 치욕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표로써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과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네 분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법에 대한 위헌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저의 입장을 좀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헌법에는 75조와 그리고 95조에 명시적으로 행정부에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국회에는 행정입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 법에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서 제대로 그 뜻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될 경우에 또 우리 헌법은 107조2항에다가 명문으로 명확하게 대법원으로 하여금 그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위헌 논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행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로 하여금 바로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키고 그리고 국무위원, 정부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그러한 자료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질의 그리고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또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입법을 통해서 또 국회는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해당 부처에 대한 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엄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국회에는 역사가 있고…… 우리 국회에는 역사가 있고 우리 선배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선배 국회도 있었습니다.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그리고 엊그저께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었고 그때마다 이건 위헌 요소가 있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선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끝내 반영을 시키지 않아 왔었던 것입니다. 그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19대 국회, 2015년 5월 1일 날 바로 이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참석한 그 회의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선 정권 그리고 앞선 국회에서 의원들이 해 왔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존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같이 알고 그리고 지적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같은 법안 하나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야당은 분명히 강제성 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길 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성이 약간 있다라고 얘길 하셨습니다. 한 법안에 대해서 강제성 있다, 없다, 약간 있다, 이러한 법을 국민들에게 넘겨줬을 때 국민들은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여당 지지자들과 야당 지지자들이 한 법에 대해서 각기 따로 놀아야 됩니까?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넘겼을 적에 일반 국민과 그리고 행정부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법자인 우리가 국민들에게 잘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국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모순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부뿐만 아니고 규칙은 대법원에도 있고 그리고 선관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그쪽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그쪽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을 계획하지도 않고 지금 행정부에 대한 이런 규칙만 넣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길 합니다. ‘예산안은 수정을 하지 않느냐’ 그건 헌법에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국회에서 이렇게 이러한 법안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상수 의원 법안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변정일 의원안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법안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으시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위헌 법률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품위의 문제이고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양심을 갖고 반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정현 의원, 정리하세요.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이정현 의원, 정리해 주세요.

김윤덕 의원님,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도 경청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막말을 했습니까? 제가 비난을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정도도 수용을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 이정현 의원 들어가세요. 자,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정현 의원께서 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청해 주시는 그런 예를 갖춰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 출신 최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하나로 개정 국회법에 대한 진지한 재논쟁 없이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단정되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국회, 특히 여당이 혼돈에 쌓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등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위임명령에 대한 통제는 삼권분립 원칙과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명백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고 의결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에 관하여 동의권 수정권 폐지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명령에 대해 의회가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하원이 합동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의 의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위임명령에 의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논란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 국회법이 입법부의 횡포이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 위임을 넘는 위임명령이 난무하여 이미 입법부의 지적에 따라 행정부가 이를 시정한 사례가 수많았던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위법성을 제기할 경우 이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의견이 맞지 않다면 입법부를 설득하는 소통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입법부를 설득하고 위법성이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법권과 삼권분립 원칙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절대왕정에 대하여 투쟁한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산물입니다. 절대권력을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성취하라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위임명령이 입법권을 넘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명령과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이백열한 분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고 특히 아흔다섯 분의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찬성하신 것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입법권을 폄훼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소신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그 소신을 바꾸지 말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입법권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 재의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입법권을 포기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헌법적 소신을 바꾸고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을 포기하여 제왕적 대통령제가 확립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5월 29일 소통 상생의 정신하에 밤새워 이루어 낸 여야 합의의 정치가 짓밟히지 않도록 표결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용기와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기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여야 간 합의로 의결 처리된 법안입니다.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포함한 구십오 분의 여당 의원님들도 당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불과 38일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2015년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표결에 참여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직속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회는 국회다워야 합니다. 국회다움이 대통령에게는 ‘배신의 정치’가 될 수 있어도 국민에게는 ‘소신의 정치’입니다. 소신의 정치를 보여 주십시오. 거부권으로 바닥까지 침몰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300명의 헌법기관이 힘을 모아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조금씩 텐트 안으로 들어와 주인을 몰아내는 낙타처럼 시행령이 법률을 넘어서는 입법의 비정상화가 만연할 우려가 큽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첫째,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이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40조에는 입법권을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하며 행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부분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본연의 권한이자 기능의 연장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 이후 설치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헌법학원론 1246페이지에 통보만을 규정한 현행 국회법 98조2항에 대해서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국회법 개정안이 사법심사권을 침해하고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법제처 재의 요구 설명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 수정을 요청한다고 그 즉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사법부가 법률에 위반된 행정입법이라고 판단해야만 그 행정입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 간 법률위반 다툼이 생기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의 국정 마비를 가져온다는 우려는 대통령이 법률과 관계없이 행정입법으로 통치하겠다는 의도이자 헌법 체계를 부인하는 발상입니다. 행정부가 오히려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얘기나 진배없습니다. 셋째, 국민의 의사보다 행정입법이 법률을 지배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실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아 놓은 행정입법,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 사례가 무려 61건입니다. 모쪼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의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찬성 표결을 촉구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무소불위의 시행령을 통해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월권적 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렵게 만들어 낸 국회법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 합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농민들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뭄 해결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이 던진 이 독기 어린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다행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 존엄을 다시금 세우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비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날입니다. 국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국민의 뜻을 버리는 매우 비겁한 그런 배신행위가 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표결에 불참해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십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김무성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포함해서 9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찬성 표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의회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공당으로서 책임정치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은 예의와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배제와 패권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능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피아로 대표되는 폐쇄적 관료사회 병폐를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령 등 시행령,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지난 98년 안상수 당시 의원, 그리고 당시 박근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일명 박근혜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들이 공직자윤리법에 그리고 그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구멍을 숭숭 내서 밥그릇 챙기기 했습니다. 바로 이런 법률 일탈행위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은 한참 번지수를 잘못 비껴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 이율배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관피아 편에 서 계십니까? 왜 패권정치 하시려고 하십니까? 대통령이 서 계셔야 할 곳은 관피아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이고 국회법 개정하자고 하는 국회의 편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회가 헌법가치를 수호한 날, 입법부의 존엄과 책임을 지킨 날로 기억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국회가 백기투항 하는 그런 오욕의 날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재의결 꼭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번과 같이 찬성 표결에 저희와 함께 뜻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료되었으니까 국무총리께서는 돌아가셔서 국정을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경우에 헌법 제53조제4항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동원 의원, 이개호 의원, 장하나 의원, 진선미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 의원이 감표위원을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국장, 잠깐 들어가 있어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잠깐 좀 보시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내수석,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여당 명단을 가능하면 좀 주시고. 원내대표님, 의견 존중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 협의하세요.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다시 지명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황인자 의원, 강동원 의원, 장하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기기 우측 상단에 출력된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투표가 시작된 지 15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일흔일곱 분밖에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국회의원들이 전자 무기명투표를 하면 대개 한 30여 분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표가 시작된 지 30분이 되었는데 아직 구십여덟 분만 투표를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투표를 끝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한 지 지금 46분이 경과했습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분 내로 모두 투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조금 더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상황을 봐서는 의장이 독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여당 의원님들 설득을 좀 하시지요. 기다릴게요. 제가 약속한 5분이 다 경과됐습니다마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단께서 각별히 시간을 조금 더 달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지금 4시 27분인데 4시 30분에 투표를 종결할 테니까 그때까지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상황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참담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투표 종결은 의장이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 10분여간 더 여유를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런 상황은 사실 굉장한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까지 투표를 꼭 완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춘석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투표를 시작한 지 54분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야당의 요청을 존중해서 투표 시간을 좀 지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진 55분간의 투표 시간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 투표소 저 상단의 명패수를 보면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더 이상 가 봐야 요란만 하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정청래 의원, 내가 오늘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제가 충분히 투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10분을 더 보태서…… 40분 이내에 의총을 끝내고 제2항부터 의결에 참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40분 후에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장과의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단독으로 본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 7월 1일 의사일정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오늘로 연기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회법 재의의 건이 투표불성립 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30~40분간의 정회를 요청하였고, 그러면서 의원총회 후에 본회의에 꼭 참석하여 나머지 안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을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제가 신의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2~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다음으로 처리를 연기하겠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오늘의 일정인 주요 민생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 드리고 힘들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에서 송부되어 온 국회법 재의안이 이렇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마다 개별적으로 견해와 소감이, 소회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당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참고하고 고민하고 감안한 바탕 위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한 가운데에서 약속을 한,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개의가 된 본회의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가운데서는 지난 6월 25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그 결론에 충실하자면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야당과의 협의 가운데에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의사일정 진행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저희 당이 협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안설명이나 또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와 응답 순서, 야당 의원 세 분의 질의응답 순서 그리고 반대토론, 야당 의원 세 분의 반대토론까지 저희가 경청했고 또 저희 의원님들 가운데서 이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로 우리 당의 입장을 여기 앞에 나와서 개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 여당으로서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야당과 합의된 사항이고 야당은 그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의사일정, 특히 61개의 경제활성화․민생 법안, 서민경제 안정 관련된 법안들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진행방법까지 서로 협의된 바에 따라서 저희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님까지 세 분을 선정을 해서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총회 때 보고말씀 드릴 때 혹여라도 노파심에 야당이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의총을 한다고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 그것이 유일하게 걱정되는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변수가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이 모든 과정을 협의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배려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행을 했는데 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 지도부는 개별적으로는 찾아와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 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법안 처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하고 의장님께서도 그 합의 과정에서 추인을 하셨던 내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당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야당이 추후에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남은 추후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야당이 충실하게 협력함으로써 그것을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이상 4건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고 제6항부터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