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시예천군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버스․택시 등 운전자가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에 폭행한 경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