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교섭단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에 이종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경태 의원 등 27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회가 밀린 숙제를 하는 날입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연말정산으로 힘들었던 봉급생활자와 그리고 상가 자영업자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작은 기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우리 국민들께서 기운 차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에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희입니다. 반쪽짜리 날치기 박상옥 대법관은 자진사퇴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무리한 직권상정을 사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 의장님, 공든 탑이 무너졌습니다. 합리적 국회운영의 탑을 쌓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난 5월 6일 직권상정으로 그 탑이 허물어지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님의 합리적 운영을 바라보며 기대를 걸었던 초선 의원으로서 낙담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상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월권적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옥 인사청문회는 정당한 사유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당은 대내외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청문회, 성실한 자료제출, 증인출석에 대한 여당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요식행위로 하는 청문회에 야당이 동의할 리가 있습니까? 여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무부는 자료제출 거부 혹은 지연으로 청문회를 방해했습니다. 법무부가 공판기록 등 600페이지의 열람을 허용한 것은 청문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야당은 법무부에 자료제출과 청문회 연장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희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축소․조작 사건에서 박상옥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모르쇠, 발뺌, 엉뚱한 사실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끝내 박상옥 인사청문회는 종료 선언도 못 하고 정회된 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박상옥 인사청문회는 정당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이 아닙니다. 새누리의 요구는 직권상정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 의장님은 과다한 해석으로 국회법 범위를 넘은 월권적 직권상정을 하였습니다. 이 점 고백하고 사과하십시오. 국회가 열려 있는데 지금 의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빨리 들어와 사과하십시오. 국회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동의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합리적인 정 의장께서 왜 이런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드셨는지 스스로 결단한 것인지 의구심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정 의장님은 국회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박상옥 후보자는 최초의 직권상정 반쪽 대법관, 임명 이후 법원 내부 설문조사에서 80%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부적절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검찰에 이토록 대법관 할 만한 인재가 없단 말입니까? 왜 하필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검찰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에서 법적 면죄부를 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밀어붙이신 겁니까?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권력 순응적 부적격 후보를 직권상정해 대법관으로 밀어붙인 여당과 국회의장의 반의회적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정의감의 이름으로 박상옥 대법관에게 촉구합니다. 즉각적으로 사퇴하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4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여야가 합의하여 겨우 두 번의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여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는 28일 두 번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포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본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온 민생법안은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단 3건의 법안뿐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한 달 내내 여야 할 것 없이 각 상임위 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를 끝낸 법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60여 개의 시급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입니다. 4월 국회에서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되어 있던 안건인 만큼 여야가 더 논의를 해야 하거나 이견이 없는 법안들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미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단 3개의 법안만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사위원장께서는 전자결재를 안 했다는 이유로 3개의 법안만 본회의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며 월권입니다. 여야 위원이 다 동의하여 법사위에서 이미 의결을 끝낸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본회의를 열고 단 3건의 법안만 처리한다면 우리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루하루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미 논의가 끝났고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을 두고 스스로 발목 잡는 국회 상황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법사위에는 아직 논의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좀 조용히 경청하세요.

소액 다수 투자자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논의를 속도를 내어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법안 통과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단 3개의 민생법안만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이는 국회의 도리가 아닙니다. 많은 토론과 논의를 끝낸 법안을 두고 더 이상 여야가 정치적인 논리나 이득을 앞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장의 몽니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리 국회가 밀린 숙제를 꼭 완결해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발목 잡는 행태를 더 이상 보여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급한 민생을 돌보기 위해 여당 지도부와 지난 야당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들, 5월 6일 본회의에 부의된 56건의 법안들은 이 자리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