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소속 이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일부 사직자 외에 판사의 임용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없어서 당초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판사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의 현실을 감안해서 단독판사의 연한을 현행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되 단독판사의 연륜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연한 미달인 판사에 의한 단독재판 허용에 관한 대법원장의 허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부칙규정 중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고, 둘째,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예비판사로서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을 각종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예비판사제도의 폐지에 따르는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판사제도 폐지에 따라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예비판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판사 수만큼 각급 법원판사의 수를 증원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부칙규정 중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이나 임용 심사 결과 판사로 임용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판사제도의 폐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법상의 예비판사 문구를 전부 삭제하되 부칙규정을 앞의 다른 법률하고 동일하게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세칭 전자팔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손에 부착하지 아니하고 발에 부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팔찌법이라는 용어는 전자발찌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안은 성폭력범죄는 같은 범죄자에 의해서 반복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 중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해서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같은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가석방, 가종료 또는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징역형 종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검사의 청구를 거쳐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결로서 선고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수신자료를 보존해서 지도․원호 또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석방과 연계된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에는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때는 필요적으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가종료와 연계된 전자장치 부착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결정이 될 때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수신자료를 활용해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형의 집행유예 시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 단말기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시험운용하고, 또 운용능력 습득하는 데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 또 재판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6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6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3인, 기권 20인으로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