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작일 천명기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읍니다. 총리 답변은 질문이 끝난 후에 같이 다른 질문하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국회가 열려 대정부질문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그동안 국회가 장기간 열려지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가 국정에서 소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도 그만큼 국정에서 소외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한 몸에 지니고 이 발언대에 섰읍니다. 국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 하고 싶은 말은 국회의원이 대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과연 국민의 뜻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는지 심히 두려운 마음 금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먼저 국가경제라고 하는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건전하게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력의 신장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있다고 볼 때 경제정책의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까지나 계층과 계층 간의 균형,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 산업과 산업 간에 균형으로 접근해 가는 원칙 밑에서 설정되어야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는 달리 만성적인 불균형의 폭을 더욱 확대해 가는 방향이라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생산의 증강, 수출의 신장도 중요하지만 소득과 분배의 균형문제도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라의 부가 축적된다 하더라도 소수의 특권층만이 부를 독점 또는 과점하고 국민 대다수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병든 국가요 병든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수출정책에 관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제무역의 동향을 보면 73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석유파동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불황에서 벗어나 무역신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에 장애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가지각색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위시하여 자원민족주의에 따른 자원과 원자재의 무기화 등의 경향은 앞으로 세계무역 발전에 적지 않은 암영을 던져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도의 수출증가율 50%에 힘입어 명년도 수출목표를 95억 불로 증대시키려는 의욕은 좋지만 이러한 목표달성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제무역경쟁이 가속화되어가는 속에서 섬유 피복 등을 주종으로 하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은 각 수입대상국에서의 규제강화 경향을 생각할 때 많은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이 치중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중 조선 기계 및 비료 등의 국제수요태세와 가격조건 또는 시설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연 명년도 수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년도 수출실적을 보면 수출총액은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조건과 기업의 채산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제반 지원 특히 금융세제 면에서 통화팽창으로 인한 수출 인플레이션의 야기와 재원분배의 불균형은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지향할 기본방향은 안정 속의 발전인데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의 증가에 따라 아직도 계속적으로 무역적자 20여억 불을 해소하지 못하여 수출이 국제수지개선에 공헌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수출목표달성 지상주의의 과오라고 생각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국제경쟁이 약하여 헐값으로 덤핑수출하고 있어 실제로 채산이 맞지 않는 출혈수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합무역상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정부에 약속한 수출목표를 채우기 위해 덤핑수출을 일삼고 있어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의 특혜가 공식화된 종합무역상사들은 수출선수금을 현금차관처럼 악용하는가 하면 중소하청업자에 대한 내국신용장 발급을 기피하여 중소기업의 파탄에 박차를 가하고 또 수출 불이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무역상사라는 간판을 주고 수출선수금 등 수출금융에 특혜를 주는 것은 하청업자 내지 의뢰 상사에 자금과 기술지도를 원활히 해 주라는 것이지 시장정보망을 독점하고 중소기업 잠식이나 또는 권리통합으로 독과점 강화에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공부장관은 이와 같이 백해무익한 수출선수금제도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선수금이 진정한 수출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현금차관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자금이 하트머니화하여 국내 단자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실정을 상공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만약 알고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영국의 원자력원장 존 힐 경은 앞으로 수년 내에 또다시 에너지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읍니다. 우리는 언제 또다시 기습해 올지도 모르는 에너지위기에 항상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내 부존자원을 개발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석탄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류세법과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은 방커C유세의 10%를 석탄보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5%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읍니다. 새해부터는 석탄보조비 10% 전액을 석탄 부문에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농촌에서는 수송비의 가산 등의 원인이 되어 비싼 연탄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수송비를 보조하여 농민에게도 도시민과 같은 값에 연탄을 땔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에너지파동에 대비하여 정부가 석탄을 매년 적어도 200만 톤 이상 구입해서 비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농업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서 농업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업국가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식량자급도가 75.9%에 머물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7억 4000만 불이라는 막대한 외채로 300만 톤의 양곡을 도입하지 않고는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권 15년 동안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중농정책이니 농공병진정책이니 농민들이 우선 듣기 좋은 화려한 정책구호를 내걸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경농정책 내지 무농정책을 전개하여 국민을 기만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지난 1, 2, 3차 경제개발계획이 이 나라 농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GNP 성장률이 연평균 7.8%였는데 그중 농수산업의 성장률은 5.3%에 불과했고 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더욱 소외되어 연평균 GNP 성장률이 14.6%라는 고도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업은 겨우 2.56%에 그치고 말았읍니다. 3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도 연평균 GNP 성장률이 9.9%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업은 4.75%밖에 성장하지 못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제2차, 3차 산업인 공업개발에 급급한 나머지 농업을 경시한 정책부재의 소산이며 이 결과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이중구조를 극대화시키고 있읍니다. 농촌의 구매력 향상이 공업발전의 기반이 되어 온 외국의 예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 경제발전의 중대한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4차 5개년계획을 보면 이 계획 기간 중에 GNP 성장률을 9%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수산업의 성장률은 겨우 4%로 잡고 있고 4차 5개년계획 최종연도의 산업구조면에 농수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19.6%로 책정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정하여 농수산 부문의 성장률을 훨씬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한편 앞으로 세계적인 식량난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특히 미국 CIA의 ‘냉한으로 인한 식량파동의 우려’라는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전망하고 있고 올해에 서구를 비롯한 일본의 기후이변을 고려할 때 우리의 식량자급이 시급한 과제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적어도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식량의 자급을 기필코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증산을 하라고 농민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곡가정책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선 경제기획원장관과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올해 추곡수매가격은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쌀이 남아도는 이웃의 일본의 경우는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으로 수매가격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원화로 환산해서 가마당 4만 3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곡가격은 적어도 수매하기 2개월 전에 정부와 농협 그리고 생산자가 충분히 심의한 후에 결정해야 하며 금년에는 적어도 가마당 2만 6000원 선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과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농민들에 대한 농업자재공급정책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농민들의 영농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꼴이 되었고 심하게 말해 농민들을 수탈하는 정부가 되었읍니다. 농협은 그야말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을 수탈하는 독점기업이라는 인상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료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비료정책은 어디까지나 증산과 생산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식량증산에 투입되는 비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소 유안 의 값이 작년 말에는 90%나 인상되었읍니다. 여기에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부 회사의 비료가격은 농협 인수가격과 대농민 판매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으니 이야말로 농민을 상대로 폭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유안의 경우 어떤 회사 제품은 인수 톤당 가격이 2만 400원에 농협 판매가격은 6만 2000원이나 되고 있읍니다. 도대체 3배나 더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농수산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백 가지를 알 수 있읍니다. 농약이나 농기구 공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부는 그 이익금을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비료회사의 운영합리화를 기하여 농업생산비가 절감되도록 비료가격을 인하 조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정부는 농가소득이 작년의 경우 87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86만 원보다 1.5%가 높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 숫자를 믿는다 하더라도 농촌 가구원수가 1명 더 많은 것을 감안할 때 20%가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격차는 엄청난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사에 종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생산에 의욕을 갖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데 있읍니다. 중농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도시대학에 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생 한 사람 한 달 하숙비가 4만 원 내외인데 쌀 2가마니를 팔아야 한 달 하숙비를 낼 수 있는 정도니 농민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도시로 나가야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민이고 그래서 농민들이 도시로 몰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분산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적 격차, 지역 계층 간의 이질적 감정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축산진흥을 주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 할수록 농민은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아 온 것이 오늘날의 축산정책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외시장의 정보에 어둡고 해외수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축산을 증산하는 데 전념한 나머지 가격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육류의 부족과 이에 따른 육류가격의 앙등을 보게 되자 정부는 우선 미봉책으로 뉴우질랜드산 쇠고기를 고가로 도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이 육류는 국내 육류가격에 비하여 엄청난 고가이며 또 품질이 우리 국민의 기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외국산 육류의 수입은 외화만 낭비했을 뿐 아무런 효과도 못 거두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무정견한 시행착오를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 정부는 축산장려를 위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감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본회의 재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읍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공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약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축산행정의 기본을 어디까지나 국내의 수급을 토대로 하여 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 차제에 축산진흥을 위한 5개년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정부 측에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정부가 국토확장을 내세우며 그 연도변 논밭의 경작을 금지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그 한 가지 예로써 김천에서 거창, 함양, 산청을 경유하여 진주에 이르는 국토 연변 양쪽 논밭의 1m씩 경작을 금지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사는 하지 않고 농토만 놀려 놓았읍니다. 정부당국의 실책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고 농민 개개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지며 공사한다는 핑계로 방치하고 있는 전국의 유휴농토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 대한 손해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건설부장관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본 의원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늘 강조되어 왔읍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내부축적을 확대하여 대기업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민족자본의 축적과정이 될 것입니다. 외화도입과 정책금융 지원으로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족자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돌보지 않고 일부 특정 대기업에만 정책적 지원을 하여 어떤 기업은 불과 육칠 년 동안에 대재벌로 급성장하였으니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형 대기업이 중소기업 부문을 침식하여도 정부는 수수방관하였읍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도 대기업의 침투로 점차 위축되어 앞으로 내수산업의 발전 또는 수출산업과의 계열화에도 큰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존립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 또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그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또 정부는 금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였읍니다. 한국은행의 일반금융 부문 대출규정에도 총 대출의 30%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금년 8월 말 현재 5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실적은 21.6%에 불과하고 10개 지방은행에도 24.5%에 불과했읍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그 명문규정마저 위반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고 반면 대기업에 대하여는 지나칠 정도의 거액융자를 단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례로써 한독맥주의 경우가 이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농촌 발전과 직결되는 새마을공장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중소기업은 공식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지방 중소기업체 30% 이상이 자금사정으로 휴업 내지 폐업상태에 있읍니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독점에 대한 하나의 저항세력으로 육성되고 있읍니다. 1972년도 일본의 중소기업은 생산 51.5%, 고용 70%, 부가가치 54.5%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산업구조가 건전할 뿐만 아니라 중산계층의 확대로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안정을 지속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보면 계획 기간의 총 투자액 중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불과 1.4%밖에 안 되니 정책방향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첫째, 중소기업근대화법을 제정하고 또 중소기업 분야를 대기업이 침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분야 확보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둘째, 시중은행으로 변질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을 순수한 중소기업정책은행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째,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떤지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에 대해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도대체 이 나라 은행은 누구의 은행입니까? 재벌의 은행입니까 아니면 대기업만을 위한 은행입니까? 작년 말 현재 일반은행 및 산업은행의 총 대출금은 3조 4000여억 원이고 전국의 법인기업체 수는 약 1만 5000여 개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1만 5000개의 법인기업체 중 불과 445개의 기업에 50% 이상의 돈이 집중되었읍니다. 이 445개 기업의 대출내역을 보더라도 1개 기업에 최소한 10억 이상이 대출되고 18개 재벌그룹의 42개 업체에는 각각 100억이 넘는 돈이 대출되었읍니다. 이들 특혜금융을 제외한 수많은 중소기업은 은행의 자금혜택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사채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0억 이상 대출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또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그와 같이 일부 기업에 집중지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우그룹을 비롯한 일부 재벌형 기업에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대출되었다고 하니 이와 같이 일부 특정기업에만 편중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영복사건을 회상해 봅니다. L/C를 위조해서 70여억 원의 은행돈을 빼낸 박영복사건은 이 나라 금융사상 중대한 사건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규모에 있어서 훨씬 크고 방법에 있어서 더욱 악질적인 사건이 최근에 있읍니다. 다름 아닌 한독맥주의 금융부정사건입니다. 위조증권에다 L/C 위조 등의 수법으로 무려 220여억 원이나 부정대출을 받은 한독맥주사건이야말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상최대의 권력형 부정대출이며 편중금융 특혜금융이 건재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한독맥주의 설립 자체부터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내 기존 맥주회사만으로도 수출에 충당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량수출조건으로 한독맥주의 설립이 허가되었다는 것은 권력의 작용 없이는 불가능했읍니다. 거기에 따라 국내시판을 허가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에도 권력의 막강한 작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우선 한독맥주 설립경위와 국내시판 허가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와 같은 처사가 옳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맥주는 기호품입니다. 기호품은 선별융자대상이 될 수 없는데 어째서 한독맥주에 선별금융으로 막대한 융자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독맥주는 발행주식이 285만 주인데 374만 주로 100만 주가량이나 위조해서 담보로 넣고 이 주식마저 시가 470원인 것을 500원으로 계산해서 융자를 해 주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주식담보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감독원장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승인해 주었는지 재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감독원장은 권력의 압력에 못 이겨 사정을 알면서 눈감아 주었는지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세째, 전북은행은 총 출자액이 17억 원인데 11억 원을 한독맥주에 융자했읍니다. 은행법 제27조 4항에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을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어째서 자본금 17억 원의 은행이 11억 원을 한 회사에 융자할 수 있읍니까? 이것이 권력이 작용 없이 될 수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네째, 박영복사건 때 위조된 L/C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은행이 외환은행입니다. 그 외환은행이 또다시 한독맥주의 위조 L/C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하였읍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본 의원은 이 나라의 금융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의 궁극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박영복사건 때는 은행장이 구속되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것도 없이 어물어물 넘어가고 말았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조리를 없앤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한독맥주사건은 금융부조리의 표본이며 그와 같은 금융부조리가 아직도 금융계에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또다시 이러한 금융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미덕을 발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독맥주는 그 후 조선맥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조선맥주가 이를 인수할 때 또다시 금융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금문제에 대해 묻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화당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세금 많이 받아 내는 데 천재적인 기술을 가진 정권입니다. 공화당 정권 자체도 세금 많이 받아 내는 것을 무슨 큰 치적인 양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국민부담증가율이 국민의 소득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국민수탈이 아닐 수 없읍니다. 신년도 예산에 계상된 1인당 조세부담액은 무려 7만 52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35.3%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여기에다 잡부금 등 기타의 세금을 합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인당 GNP는 76년의 32만 2000원에서 77년에는 39만 9000원으로 22.4%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읍니다. 1인당 GNP는 22.4%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세금은 35.3%나 증가되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잃은 국민부재의 인식기조 위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높게 조세목표를 정해 놓고 이 한계도 지키지 않는 것이 공화당 정권입니다. 목표보다 훨씬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것으로 해마다 추경예산을 내고 있읍니다. 지난 7월 말 현재 소득세는 연말목표의 78%를 거두었고 8월 말 현재 전제 조세징수실적이 연말목표 72%로 작년 동기에 비해 10%나 앞섰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재무부장관! 이와 같이 한계선을 벗어난 조세정책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와 같은 중세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그것으로 국민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일본은 세금을 가볍게 거두어 국민의 가계를 윤택하게 하여 국민 스스로가 복지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효과적이냐…… 여기에 상징적인 실례를 들 수 있읍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영국의 평균수명이 71세인 데 비해 세금을 가볍게 거두어 국민 스스로 복지를 누리게 하는 일본의 평균수명은 78세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의 복지혜택은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경제개발이라는 화려한 구호 밑에 서민대중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가혹하게 국민의 호주머니를 짜내어서 만든 국가재정이 과연 국민복지를 위하여 얼마나 쓰이느냐 하면 그것은 한심할 정도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증가율 32.1%보다 높은 35.7%나 책정하면서 국민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은 거의 관심 밖으로 돌렸읍니다. 주택과 환경개선비는 겨우 276억 원으로 금년보다 2.3%나 줄었고 극한점에 이른 공해대책비에 겨우 4억여 원으로 책정했으니 국민이 과연 무슨 의욕으로 세금을 내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소위 부가가치세제를 포함한 20여 개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정부는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직접세로 받아들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간접세로 받아들임으로써 조세압력의 감각을 둔화시켜 조세저항사태를 회피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본은 이미 수년 전에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물가를 압박한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고 근로자의 면세점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6만 엔에 달합니다. 거기에 조세행정의 기술이나 유통구조도 발달되어 있읍니다. 조세관념이 높은 일본도 부가가치세제는 보류하고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법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근세의 경우도 세제개혁을 통해 23%가 경감된다고 하니 기초공제액은 현재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겨우 1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물가상승률과 신설될 하수도세 등 지방세와 대폭 인상될 공공요금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들의 실질생계에는 별로 혜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에 우리 신민당은 갑근세 기초공제액을 10만 원으로 주장했읍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기초공제액을 적어도 12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또 보우너스 면세점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요즘 기업가들이 전전긍긍하는 세무사찰에 대해 묻겠읍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든지 세무사찰 앞에는 고양이 앞의 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세무사찰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금년 세무사찰을 받은 업체는 몇입니까? 또 세무사찰을 통하여 추징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른바 기업체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이 세무사찰이라는 무기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악용하는 폐단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를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1월 우리 국민들은 우리도 산유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끝에 가슴이 부풀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등장했읍니다. 그래 사오 개월 후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10개월이 된 지금까지 속 시원한 발표가 없고 국민들은 지난 1월의 꿈이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읍니다. 지금까지의 시추작업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발전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산유국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 아니면은 실현성이 없는 산유국의 꿈을 국민에게 불어넣어 일시적으로 흥분시킬 정치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의 진정한 발전은 국민 각자의 자유로운 창의와 이윤추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로소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행정의 절대우월성으로 행정이 모든 것에 간여하고 모든 것을 좌우하는 폐단이 뚜렷함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과잉비대 과잉간섭을 배제하고 기업인이나 국민이 보다 활기 있게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과감한 모든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결론적으로 경제적 바탕 위에서 ―·―·― ―·―·―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의 동료 의원 황재홍 의원께서 어제 농림 수산 상공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황 의원께서 언급하시지 않았던 재정 금융 외환 그리고 교통 체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경제문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오늘 여러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공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대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수가 끝난 논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러한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국제경제협력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석유파동 이후의 인류는 자원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되었읍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통하지 않게끔 되었읍니다. 지금 상품가격의 흥정을 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치테이블에서 하게끔 세계경제는 점차 정치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자원민족주의와 지역협력사상이 농후해져서 국제적인 여건은 저가격체계로부터서 고가격체계로 점차 궤도수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편 구라파 일부 지역에서는 정정 그리고 통화의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국제경제의 앞날을 정확하게 점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고 말았읍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무척 신경을 예민하게 써야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세계경제 속의 한국경제 그리고 세계의 정치역학을 충분히 분석을 하면서 한국경제를 내다봐야 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첫째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한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전망을 소상하게 내다봐야 하며 먼저 군사와 경제의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미국 캐나다 뉴우질랜드 그리고 일본 대만 등 소위 태평양경제권을 창설할 그러한 선창 의 의사는 없는지 하는 것을 먼저 부총리한테 묻습니다. 불연이면은 동북아의 경제권을 갖다가 결속을 강화하는 데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한일 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정부는 정부주도형으로부터서 민간주도형으로 방향을 설정했읍니다. 물론 타당한 설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한일 간의 경제협력은 어디까지나 1 대 1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수직적인 국제분업체계로부터서 수평적인 분업체계로 그리고 질서 있는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일 간의 구조적인 무역의 역조현상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제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정부는 1차, 2차, 3차에 걸친 경제계획을 작성을 했읍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성공했읍니다. 그러나 5개년 경제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기계획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총리에게 중기계획을 작성할 때에 앞서야 될 작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장기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주축으로 하는 공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그리고 대도시의 인구과밀을 갖다가 방지하는 문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인력의 종합계획 그리고 전력 수송 항만 주택문제 등등 사회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 이런 데 대한 적어도 20년을 가정한 장기비젼을 갖다가 작성해서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절대 미래학자 허만 칸을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우수한 앨리트들이 많이 있읍니다. 관민이 합쳐서 이런 데 대한 장기비젼을 제시해 주시고 국민에게 앞날에 대한 기대와 기업을 포함한 가계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김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쇠고기파동이다 또 주유종탄 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읍니다. 저는 원컨대 이러한 파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국도에 대한 문제도 국도 지방도 그리고 군도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다시 현실에 맞게끔 구분하는 문제 또 저는 원하건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농업협동조합이 자가용 을 알선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게끔 하는 이러한 어떠한 비젼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하고 또 국민도 이것을 갖다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4차 5개년계획에 대한 수정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번 4차 5개년계획은 75년도의 기준치를 가지고 작성한 계획입니다. 76년도의 공백연도 의 모든 경제지수가 엄청나게 달라졌읍니다. 경제성장도 8% 내지 9%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부에서는 13% 정도 조심성 있게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주먹구구식인지는 모르지마는 적어도 금년의 경제성장은 15% 정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무역도 65억으로 책정했던 수출고가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 보면 무역협회는 79억은 될 것이다 하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백연도의 경제지표의 커다란 차이는…… 그리고 또 한편 시설투자가 금년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고려할 때에 당연히 4차 5개년계획은 전체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는 재정안정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은 사실은 세수의 호조로 말미암아서 재정수지가 대폭 흑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수출지원금융의 대출 증가로 말미암아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4/4분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그리고 추곡의 매상에 따른 유동성의 철초요인 을 감안할 때에 아마 연말에는 무척 어려운 자금사정에 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조심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 민간 부문의 활동을 갖다가 많이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염려합니다. 만일 민간 부문의 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할 때에 내년도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염려됩니다. 각종 정책금융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정책금융의 대부분이 대기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에 대해서 많은 자금경색을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책금융의 엄선 축소에 의해서 그 비중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따라서 연말을 앞둔 이 경제계에 커다란 파동이 없게끔 성장통화의 공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재정적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76년도의 차입한도는 2949억입니다. 77년도에는 4649억입니다. 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장기차입 중에 양곡기금은 75년도 말 잔액이 4760억입니다. 그 대부분이 기금 자체의 결손으로 인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정부는 이중맥가로 인한 결손 이외에 결손 발생의 원인을 가격정책의 수정에 의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총칙 8조는 양곡기금의 차입한도를 1500억으로 하고 있읍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총칙에 의한 차입 이것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차입보다는 양곡증권 또는 국공채발행정책에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국가의 채무가 74년도에 1조 7500억입니다. 75년도에는 2조 7200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78년도부터서는 50년대에 대량으로 도입했던 양곡의 차관이 상환기간이 도래됩니다. 여기에 대한 막중한 차입금이…… 이 부채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거듭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의 물가보다도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의 물가입니다. 석유가 아마 내년에 7% 내지 10% 원유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곡가는 인상하여야 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임금은 올려야 될 처지입니다. 공공요금 역시 인상을 해야 되겠읍니다. 세제개혁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플레요인이 내년도의 물가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부총리에게 금년도의 물가보다도 내년도 물가상승요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맺어져 있는데 어떻게 물가를 갖다가 10% 이내로 억제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 의원들께서 거의 언급이 되었읍니다. 저는 부가가치세제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못 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제는 이론적으로 언제인가는 이 세제를 갖다가 도입해야 된다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75년도 2기분 개인영업세 결정을 할 때에 개인영업세 과세대상자가 74만 2000명이었읍니다. 그중에 성실 기장자가 불과 2.2%에 1만 6000명에 불과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부가가치세제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되 적어도 공포 후 최소한 1년 동안은 홍보나 지도활동에 의해서 장부기장 처리능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시 말하면 법은 통과시키고 실시는 1년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서 한마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사실은 세제보다도 세정입니다. 세정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상의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다듬어서 체계 있게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관세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내국세는 여러 가지 세제개혁이 있었읍니다. 그 나름대로 많은 공헌을 했읍니다. 그런데 관세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관세면 감면폭이 너무 커서 실효세율이 평균 4%에서 5% 정도입니다. 앞으로 감면폭을 축소시킬 장기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사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국민의 소비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세의 신설과 관세율의 조정 그리고 간접세제의 정비로 인한 최종소비재에 전가되는 이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외화보유고의 적정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외화보유고가 벌써 22억을 초과했읍니다. 격세의 감이 있읍니다. 외화보유고를 어느 정도를 보유하는 것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각기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선진국은 외화보유고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언제든지 국제시장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용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외화보유고는 많이 안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15%, 영국이 10%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지불준비금은 27.5%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 4분의 1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읍니다. 외화보유고를 지나치게 많이 가져도 곤란하고 적게 가져도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상식적으로 알려 주기 위해서도 한마디 기어이 묻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외자에 대한 확보 전망입니다. 4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정부는 외자가 100억 정도 필요하다, 그중에 외국인의 투자를 10억 그리고 90억은 차관으로 조달하겠다 그랬읍니다. 저는 아까도 4차 5개년계획의 수정을 요구했읍니다마는 100억이 아니라 약 120억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증액 책정을 전제하고 이미 확정된 금액이 얼마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얼마며 앞으로 추가 교섭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자도입법은 사실은 너무 지나칠 정도의 훼이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나름대로의 공헌은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외자도입법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해외교포들에 대한 재산을 유치해서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외자도입법을 기존 권리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외자의 도입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체로 3분의 1이 시설투자고 3분의 1이 수출용 원자재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국내소비를 위한 외자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3분의 1인 국내소비용 외자도입은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액 수출한다 하는 명목을 붙여서 건설을 해 놓고 제품은 전액을 국내 소비시키는 이러한 외자도입 심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거기다가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한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은행들은 적은 SWAP 자금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달리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방식보담도 더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하는 점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외국은행도 적어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금융기관에 동일한 규제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4차 5개년계획에 대한 자금, 소위 내자동원의 성패 여부가 4차 5개년계획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은행저축뿐만 아니라 소위 증권저축을 갖다가 크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14조 중에서 약 7조를 증권저축에 기대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앞으로 증권인구를 100만으로부터서 380만, 인구의 1할 정도는 가져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상장회사를 적어도 500사 정도는 가져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현재 공모주식 60사 중에서 10사 정도가 주가의 액면 이하로 하회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기업공시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나칠 정도의 시장의 규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변화무쌍한 시장의 생리로 보아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질서 확립을 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보험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부상조하는 총화체제의 하나의 이념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자동원의 일익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보험산업은 육성해야 되겠읍니다. 보험산업육성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저는 사실은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기어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촉구를 합니다. 사채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자 사채시장이 다시 활개를 펴고 자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읍니다. 8․3 조치 후에 최고수준까지 지금 사채금리는 올라가고 있읍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성장에 따른 기업규모가 커졌다는 것이고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의 긴축 때문에 내수산업은 자금의 공급이 적다고 허덕이고 있읍니다. 또 운전자금의 공급에 제도적 미비도 제 나름대로 지적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정도의 자금의 경색을 가져올 때 앞으로 시설투자는 어떻게 하며 성장을 저지할 우려가 있는 이 금융제도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의 탄력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단자회사의 기능을 갖다가 촉진시켜라, 이것은 남 장관께서 재무부장관 당시에 자기의 2대 공적이라고 내세웠던 것이 단자회사의 설립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능이 마비되게끔 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단자회사의 기능을 촉진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나 올리고, 다음에는 비인플레적인 방법에 의한 신용창출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실물거래를 뒷받침하는 상업어음제도의 활용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가, 저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읍니다. 다음에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1차부터서 2차, 3차에 걸친 경제계획 동안에 한국경제는 급성장을 했읍니다. 그 나름대로 금융기관은 많은 공헌을 했읍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동안 공헌도 많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왜 부실채권을 상각을 못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원인이 있읍니다. 여태까지 금융기관의 금리제도가 역마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금금리보다도 대출의 금리가 헐했다 이것입니다. 전체 경영코스트하고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역마진입니다. 금년 8월 2일 이후 금리를 갖다가 재조정한 후에 비로소 역마진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역마진 때문에 은행은 이익을 올릴래야 올릴 수 없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부는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에 대한 부리 를 해 왔읍니다. 그 부리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리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부리는 배당을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지는 못했읍니다. 그러고 보니 결과적으로 은행은 내부유보를 전혀 못 했읍니다. 미국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약 3배입니다. 일본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약 4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읍니다. 이럴 정도 은행은 내무유보를 못 하고 부실채권을 갖다가 상각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의 대형화다 국제화다 하는 얘기를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어떠한 지원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4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융기관의 기능이 충분히 여기에 뒷받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거래은행제도를 실시했읍니다. 이것은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읍니다. 지불보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법 15조를 보면 지불보증에 대한 제한조치를 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여신인데도 불구하고 지불보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부 30억 이상에 대해서만 주거래은행제도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적인 모순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신용의 본산입니다. 근자 은행이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은행원의 질의 저하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컨대 금융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자본주의체제를 건전하게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요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막고 은행원으로 하여금 천직관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금융계의 선배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55세 이상 지난 은행의 정년퇴직자를 갖다가 앞으로 제3금융권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정부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다시 재기용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일본이 74년까지 4차에 걸친 지도, 지원,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서 근대화촉진법을 제정해서 뒷받침했읍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육성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력의 문제입니다. 코스트의 저하와 고용의 확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이율배반적인 요청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이냐? 이것은 기술의 혁신입니다. 우리는 외부 기술의 차용체제로부터서 기술진보의 상승효과를 감안해서 기술의 창출체제로 전환할 그러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동안 정부는 기술 부문에 투자한 것이 불과 GNP의 0.3%입니다. 미국은 3.5%, 일본은 2.5%입니다. 우리나라는 81년도에 가서 겨우 1% 정도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시급한 현실을 정부가 솔직히 시인한다고 한다면 기술 부문에 대한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국토효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효율이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 우리나라에 수용가능한 면적은 7400만 평이라고 그럽니다. 4차 5개년계획 동안에 필요한 수요는 9700만 평입니다. 그런데 공업용지의 점유도는 일본의 약 4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체는 너무 과다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코스트를 인상시키고 전체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갖다가 생각한 일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도서․낙도개발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실정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깊은 호응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도서지방을 가 보신 분은 반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생활실태를 보고 동정이 안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시방 도서민들은, 낙도민들은 빗물을 가지고 식수를 하고 있읍니다.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고 있읍니다. 태풍경보만 불면 발길이 막힙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서민들에 대해서 근대문명의 혜택을 입혀 줄 수 없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했읍니다. 거년 정기국회에서도 이것을 통과를 못 보았읍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여러분의 만장일치 통과를 기어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낙도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그러한 부푼 꿈을 안겨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천명기 의원께서 관광호텔의 혼식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실은 오늘 어제 말씀드린 이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보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전체가 미맥을 혼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리가 섞인 밥은 덜 심심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도 한국밥을 먹을 때에는 혼식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양식 혹은 중국식도 있으니까 기호에 맞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현재로서는 기정방침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별히 서울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인하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세의 세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현재 서울특별시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저께 보고를 이미 드렸읍니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상에 공공용으로 수용되는 시민들의 토지재산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지도 감독을 하겠읍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 거래의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감정가격에 따라 충실한 보상이 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부로서는 지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동영 의원께서 축산장려책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저를 보고도 한마디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느니만큼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읍니다. 산유국이 되느냐 또는 정치적 필요로 금년 연초에 석유에 대한 문제가 발표가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우선 분명히 말씀드려 둘 것은 정치적 필요 운운이라는 말씀은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석유는 지금도 탐사단계에 있읍니다. 역시 탐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필요한 기계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 등등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읍니다.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나 탐사과정에 있어서 일일이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삼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행정이 과도한 간섭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나아가서는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내년 정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계획을 정부로서 수립하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 기타 치밀한 연구와 검토하에 이 계획이 일응 이루어진 것이올시다.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규모의 외자도입 기타 내자조달 등 적당한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과거의 경우에 비추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수한 경제기획관들 또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또 경제계의 관련 있는 인사들의 조언 이러한 종합적인 협력된 힘이 여기에 집약돼서 현재 계획이 성안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의 필요 이상의 과잉간섭 이것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의 소신이올시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위해서 조용한 가운데 각종 조처를 취한 바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동시에 복잡한 또는 이중 삼중의 법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인들이나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괴로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정비하는 작업 이른바 법령정비작업도 추진해 왔었고 장차도 과감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정부로서는 경제계획과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 집행 면에 있어서 자유경제의 창의성을 신장해 나가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긴급조치에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은 대한민국의 생존권은 물론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과 그리고 경제건설 모든 면에 있어서의 전제인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압록강 건너의 안동에 주둔하고 있는 중공군은 동북방에 비하면은 함흥 홍원 근처에 중공군이 있는 거와 같은 군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특히 엊그저께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북한공산집단은 우리들이 제의한 4자회담 즉 한국의 휴전관계 문제, 기타 관련되는 국련군사령부의 장래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우리들의 성의에 넘친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도 우선 제1차적인 반응으로서는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과연 북한공산집단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각 방면의 정보와 기타 모든 기능을 동원을 해서 분석 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 나가고 또 조금도 우리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는 현 상태로써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또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수출은 계속 는다고 하는데 무역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상의 적자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 외자도입을 적극화해서 경제개발을 촉진하자는 개발전략의 일환으로써 의식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감수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외자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81년에 가서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한다 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읍니다. 무역수지적자는 물론 경상수지적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읍니다. 무역수지적자에 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작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16억 7100만 불의 적자가 작년도에 있었고 이와 같은 거액의 적자는 오일쇼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아직 그 통계가 없으니까 금년 상반기와 작년도 상반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6월까지의 무역수지적자는 14억 5800만 불이었읍니다. 금년도에 6개월 동안에는 불과 2억 35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2억 불 정도의 무역수지가 개선이 되고 있읍니다. 현재 수출은 근 60%의 속도로 늘고 있읍니다마는 수입의 증가율은 13% 정도에 머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향이 아까 무역수지의 현격한 개선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올시다. 저희 전망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앞으로 2년 동안 2년 내 잘하면 내년에 무역수지적자는 구조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역수지가 적자를 면한다 하더라도 무역외수지에 있어서는 무역외수지, 다시 말하면 상품이 아니라 용역의 수입 혹은 수출을 보는 그 무역외수지에 있어서는 적자가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년에 가서는 경상계정적자가 해소될 것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석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벙커C유세 5%를 석탄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77년부터 종전의 10%로 환원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원래 이 벙커C유 세율을 10%로 하고 이것을 석탄산업 지원에 쓰자 하는 것이 과거의 정책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왜 5%로 내렸느냐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류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이 벙커C유 가격을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벙커C유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공업용이기 때문에 이 인상폭을 가급적 적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세제 면에서 이 세율을 5%로 인하했던 것입니다. 인제 그런데 5%로 인하했지마는 그럼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줄고 있느냐 그러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저희들이 77년도에 계상한 지원규모는 197억 2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냐 하면 157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0억 원 혹은 25.5%의 규모가 내년도에 늘어나게 되었읍니다. 또 석탄 톤당 지원액으로 말씀드리면은 76년에는 톤당 평균 929원을 지원했읍니다마는 내년에는 1038원꼴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12%가 증가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석탄산업뿐만 아니라 이 방커C유가 공업용이다 또 전반적인 물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운영의 관점에서는 현재 5%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공부와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드릴 답변은 중소기업은행을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이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앞으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화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사실상 현재도 중소기업은행은 그야말로 정책은행입니다. 정부의 출자에 의존하고 있고 다만 왜 이것을 금고 이런 재정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예금을 받는 상업은행의 성격을 겸하게 만들어 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중소기업에게 그렇게 해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무이자자금 혹은 장기저리자금을 주면은 한쪽으로 중소기업은 또 예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일반상업금융보다 좀 낮게 해서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는 이 정책적 의도를 좀 더 강하게 반영시켜서 중소기업은행으로서의 특수성격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주신 질문은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으신 안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내에서 연구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농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1, 2, 3차 계획을 보더라도 성장률은 10% 혹은 4차 계획에 9%인데 농업의 성장률은 4%이고 또 GN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점점 저하해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 이 농업개발정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의 통계를 보시더라도 농수산업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 %를 넘는다는 것이 그 물리적인 성격상 매우 어렵고 이 제조업과는 성질이 달습니다 하는 것을 어저께 설명을 드렸읍니다. 우리나라에서 4%의 농업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도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율이라고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이 이룩됨에 따라서 GNP에서 농수산업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점점 떨어져 가야 되고 또 그것이 농민 자체에도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경제개발전략의 중요한 방향의 하나는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앞으로 기계화를 해서 농촌에서 노동인력이 공업부문으로 옮겨 가야 농촌의 1인당 소득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겠읍니다. 또 이것은 예외 없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경제발전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GNP에서 농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농민에 불리하거나 또 나라 전체에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을 결정할 시기가 왔는데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속히 결정을 하겠읍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정수매가격을 정부가 결정 발표하겠읍니다. 결정의 방향은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랬읍니다마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오히려 그 기조적 으로 과거부터 유지해 오던 고미가정책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작년도 수매가격이 고미가정책에 부합되느냐 하는 또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여튼 조속히 수매가격을 결정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축산정책에 대해서 물으심이 있었읍니다. 이 축산 5개년계획 같은 것을 정부가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4차 계획에 축산진흥계획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읍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한우가 76년도에 156만 7000두였읍니다. 이것을 81년에 가서는 181만 3000두로 늘리고 돼지가 135만 1000두에서 이것이 198만 3000두, 닭은 2247만 수가량이 현재로 추정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3100만 수 이상으로 늘어나고 젖소도 11만 두에서 28만 4000두로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육, 돈육, 계육, 우유, 계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증산계획 혹은 1인당 축산물 소비 등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투입되어야 될 소요자금은 1476억 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읍니다.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 가축 그 사양상 의 일반적인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또 사양비를 계상을 하고 또 축산물가격을 적정히 유지하고 축산물 유통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며 초지를 확대하고 또 자급사료를 개발 활용을 하고 축산기금을 정부와 민간의 출연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에도 10억 원의 축산기금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께서 좀 더 자세한 보충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독맥주 인가경위 또 시판을 허용한 경위를 말하라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정부가 당초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를 했던 그러한 기업이 놀라울 불상사를 일으킨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인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한 4년 반 전 72년 6월 23일에 외국인투자로 인가가 되어서 73년 1월 26일에 한독맥주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73년 3월 10일에 공장건설이 착공이 되었고 74년 1월 25일에 공장이 준공이 되어서 동년 5월 15일에 생산을 개시를 하다가 10월 30일에 가서 공장조업이 중단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 당시에 생산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생산량은 19만 8500상자를 생산을 했는데 수출은 불과 3만 2500상자밖에는 되지 않았고 나머지 16만 6000상자가 재고로 쌓이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그때 전량 수출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영난에 봉착을 하게 되어서 마산상공회의소에서는 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건의서까지 온 일이 있읍니다. 그 지방의 고용이라든가 또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량수출이라고 인가를 했는데 수출을 못 하고 재고가 쌓여서 기껏 세워 놓은 공장이 쓰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정부는 어떠한 생각으로 전량수출이라는 조건으로 합작투자를 인가를 했느냐 하는 사정을 제가 좀 알아보았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의 사정으로서는 이게 소비재산업인데 합작 외국인투자를 인가하는 것이 마땅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착안점은 그때는 아직도 월남전이 계속되던 때여서 월남전에 이 맥주를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젠백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회사가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연간 한 3000만 불 정도의 외화획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하에서 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제 그런데 그렇게 이 예상이 그만 빗나가서 현실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이 기업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고 또 이것이 독일하고의 합작투자인 까닭에 또 저희 경제기획원의 입장에서는 독일과의 경제협력이라는 또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래서 1975년 1월 15일에 저희들이, 저 자신이 결정을 내렸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것이 외국인투자인데 합작투자로 해서 전량 수출하겠다고 합작투자를 해 놓고 공장을 세운 다음에 수출이 안 되어서 시설이 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낭비가 따를 것이고 또 그 공장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또 거기에 종업원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순리적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저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원칙이 뭐냐, 투자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투자인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투자인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또 독일하고의 경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투자인가조건을 안 지켰으면은 정부로서는 투자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에 독일정부의 관계자들하고도 그런 것을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이것을 1월 15일 투자인가를 취소해 버렸읍니다. 그 투자인가를 취소하는 대신에 그러면 과거에 합작투자인 까닭에 받았던 주세감면은 전부 다시 추징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기를 면제받은 일절의 조세는 납부를 해라. 또 이것을 취소하면은 내국법인화하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기업주식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특히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 경영주 자신이 대부분의 주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붙여서 종업원에게 20%를 주식을 양도를 하고 일반주주에 50% 그리고 이 한독맥주의 주인 이준석 씨는 30% 이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을 붙이고 이러한 유가증권 매출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그 효력이…… 효력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해라. 그리고 그러면은 합작투자를 취소를 하면은 이것이 기업이 내국법인화하는데 그러면 내국법인화됐을 적에 이것은 외국사람은 물론 물러가는데 국내기업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맥주를 팔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 당시의 맥주수요라고 하는 것은 연년 늘어나고 기존 기업들도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라에 맥주회사가 꼭 둘밖에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것도 내수를 터주는 것이 부득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국법인화함에 따라서 그와 같이 내수의 길이 트여졌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다가 저는 뜻밖에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났다, 소위 유가증권을 위조했다 하는 사고가 났다 하는 보고를 듣고 매우 놀라고 충격을 받았읍니다마는 어찌 됐든 도입인가 당시 시판을 허용한 경위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이렇게 잘못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김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로 넘어가겠읍니다. 첫째 문제는 태평양경제권 동북아경제권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태평양경제권을 우리가 창설한다는 문제는 매우 거창한 문제이고 이것은 관계 각국의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창설이 가능하다든가 또 그것을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우호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긴밀히 해 가고 있읍니다마는 태평양지역의 각국과도 다각적으로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한일 간의 경제협력, 나아가서는 무역역조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물론 한일경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무역수지상의 우리 측에 대한 역조입니다. 75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24억 불인데 대일수출은 12억 불밖에 되지를 않았읍니다. 이러한 역조를 경제각료회담이라든가 또 민간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늘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일본 측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각료회담 또 그밖에 관민 긴밀한 협조하에 일본에 대해서 무역 시정……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계속 촉구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무역역조를 시정한다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라파지역이라든가 또 그밖의 새로운 시장의, 수입시장에 대한 정보를 더 우리가 밀접하게 이용을 해서 또 수입시장도 우리의 수출과 견주어서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격이라든가 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읍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일무역역조를 시정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5개년계획에는 중기계획인데 한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4차 5개년계획의 작업을 마무리 지은 이후에 85년…… 현재에서 85년까지 내다보는 10년 계획 또 85년에서 또 연장을 해서 90년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기계획을 현재 이미 작업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완성이 된다면 또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4차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 이유는 1975년을 기준치로 하고 76년을 공백기간으로 했는데 이 76년의 경제추이가 당초 예상보다 현격히 다르니까 4차 5개년계획을 달라진 여건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4차 계획의 최종안을 다듬는 과정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해야 최종안이 확정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수정은 필요가 없겠읍니다. 다만 국제수지 또 자원소요 그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수정을, 보완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마는 76년의 경제추이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정안정계획 또 그 밖의 예산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금년도 이 유동성의 사정이 상당히 핍박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재정안정계획을 운용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또 추경이 집행이 되고 금년도에도 양곡기금 차입이 집행되고 나면 인플레를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당초에 연초에 저희 재정안정계획을 편성할 때에도 이런 연말의 자금사정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통화팽창요인을 감안을 해서 오늘까지 쭉 이 통화량 혹은 국내여신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읍니다. 현재 통화량의 연말 증가량은 약 한 14% 선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자금 면에서는 현재 재정의 흑자가 있기 때문에 2338억 원의 추경을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양곡차입기금 같은 것을 전부 통틀어서 생각하면 연간적자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정부 부문에 있어서의 통화증발요인이 비료계정까지 합쳐서 2922억이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문 때문에 늘어나는 통화증가가 2922억이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비료계정 차입 증가는 하나도 없읍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금년에 1000억가량의 양곡증권을 이미 발행해서 현재 소화하는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의 자금면의 수지적자는 금년 말에 가서 제 생각으로는 1000억보다도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현재로서 한 1000억을 예상하고 있읍니다마는 따라서 작년의 2922억에 비한다고 하면 금년도의 재정수지적자는 현격히 개선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드리고 물론 추경을 의결해 주시면 그 운용 면에 있어서는 하반기 통화량에 미치는 효과를 세심히 배려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로서는 이번에 국회에 내기로서는 한 1000억가량의 증권조작을 할 생각으로 있고 이것을 예산총칙에다가 넣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데 정부의 형편으로서는 효과 면에서 총칙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겠읍니다. 그다음에 국가채무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양곡기금의 차입누계액이 4000억 이상이 늘어났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이미 과거의 통화량 증가에다 반영된 숫자이고 그것이 왜 부득이 했느냐 하는 것은 김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의 하반기 물가목표가 도매물가 10%, 소비자물가 12%인데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예견되는데 괜찮겠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전력요금을 조정하더라도 이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내년도 부가가치세가 하나의 물가정책상에는 불안요인이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가지고 있는 견해와 대책에 관해서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외자도입이 4차 5개년계획 동안에 100억 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김 의원이 알고 계시기에는 120억 불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 숫자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100억 불 정도면 되겠읍니다. 120억 불이라는 숫자는 최근에 저희들이 기업에 질문서를 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외자도입계획을 한번 내 봐라 이래서 집계를 하니까 백이십 몇 억이 나왔읍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중복된 것도 있고 또 반드시 실현되지 않을 차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100억 불 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 중에서 76년 말 현재 이미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이 35억 불이 있고 현재 거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등을 합치면 25억 불, 합계 60억 불 정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총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외자조달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외자도입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할 용의가 있겠느냐…… 이것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현재 외자도입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외자도입의 합작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기업에 조세특전을, 그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이면 앞으로는 국내기업일 경우에도 같은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준다, 결코 합작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이라든가 지원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 이것은 재무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어떠한 객관적인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그 나라의 무역거래고 혹은 해외금융시장에 대한 참여도 또 신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금년에는 23억 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1년 수입의 한 24%가량 됩니다. 24%란 얘기는 1년 수입의 넉 달 치에 해당하는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항용 3개월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월도 족하다 이러는데 현재로서 23억 불 정도의 외화보유고는 물론 이것보다 적어도 큰 문제는 없겠읍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줄여 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끝으로 낙도개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선착장이라든가 도로 통신 전화 또는 행정선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고 늘 대통령 각하께서 분부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해 5도, 그 밖에 도서․낙도개발사업에 일련의 종합적인 개발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낙도개발에 주력을 하겠고 77년 이후에는 지원액은 국비에서 23억 6900만 원, 지방비에서 18억 7700만 원, 금융자금 2억 4600만 원, 합계 44억 9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 대단히 조악합니다마는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김동영 의원께서 종합상사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또 내국신용장의 발급을 대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다, 선수금이 현금차관화되어서 심지어는 단자시장에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날 국제무역은 총성이 안 들리는 무역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무기는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그리고 판매전략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세에 대처해서 75년부터 종합무역상사제도를 운영 실시하고 있읍니다. 1년 유여가 경과된 오늘 이러한 종합상사에 있어서 김동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상공부에서는 월 1회 종합무역상사의 최고경영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서 월례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각종 폐단 또는 요시정사항을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 내국신용장에 대해서는 재무부 한국은행과 협약을 해서 모 L/C의 내국신용장을 고의로 발급치 않도록 조건을 넣어서 가져오는 그러한 L/C에 대해서는 금융을 지원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합상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하청기업에 대해서 내국신용장을 발급치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선수금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도를 고쳐 가지고 현재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대응수출을 해야 하고 또 그 대응수출도 반드시 선수금을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해야 된다, 이를 어겼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 내지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석탄산업 육성에 관련된 벙커C유 자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부총리가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 저로서는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형편상 일응 이 시점에서 부총리의 의견과 같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이 우리나라의 부존조건상 생산의 심부화 가 장차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심부화에 따르는 자금지원의 규모는 장차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재 이 지원책을 가지고 저희들의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경제기획원 당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 연탄이 농촌지역에 있어서 수송비 때문에 비싸다, 이것을 도시와 마찬가지로 할 수 없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연탄가격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54개 도시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이 가격을 고시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연탄사용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정부의 예산사정상 연탄수송에 대한 지원은 오로지 해송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수송보조를 하고 있을 따름이고 내륙수송에 대해서는 보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해당 도지사에 연락을 해서 이 값을 고시를 할 때 조정을 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 석탄을 100만 톤이고 200만 톤이고 좀 비축을 해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현재 정부로서는 100만 톤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비축을 해 나가고 있고 우선 금년도에는 20만 톤 목표로 해서 비축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또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저보고 보충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기업에 의한 횡포와 침식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가지고 있고 또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최고로 잘 운영을 해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그러고도 만약에 부족한 경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영 의원께서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건설사업에 따른 국민의 토지수용․편입사항과 보상실적을 물었고 두 번째로 특히 거창 함양 산청 간의 노변 2m 폭의 보상실적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보상책은 하고 물었읍니다. 먼저 건설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 건설사업과 이에 대한 보상실적을 각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3차 예비비 IBRD 국도포장 1200㎞의 수용․편입 토지면적은 490만 평입니다. 보상계획액은 150억 원이고 실적은 8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감정 중에 있고 10월 하순에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서 연내에 70%까지 완료가 되겠읍니다. 두 번째로 산업기지건설에 있어서 수용․편입 토지면적은 480만 평입니다. 보상액은 80억 원이고 보상실적은 66억 원 그리고 미보상액이 14억 원인데 이것은 토지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연내에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째로 다목적댐 대청댐입니다. 토지수용면적은 1500만 평이고 보상계획액은 328억 원입니다. 금년에 표고 40m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80m까지는 78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약 한 이백칠팔십 억까지가 보상하고 잔여는 78년까지 이루어지겠읍니다. 다음은 김 의원께서 예시한 거창, 함양, 산청 간의 도로포장으로 인한 용지보상은 그 면적이 28만 8000평입니다. 소요보상비는 약 10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지가감정 중에 있고 11월 중순부터 지불이 되어서 연내에 70%까지는 완료가 되겠고 나머지 30%도 이것을 계속 내년 초까지 지불을 완료하겠읍니다. 보상책을 물으셨읍니다마는 6월에 착공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약 3개월이 지연됐읍니다. 따라서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가격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대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조충훈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질문하신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조세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소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우선 김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전체 국민의 조세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의 조세부담률 인용을 하시고 또한 GNP 1인당 증가액과 세금의 증가비율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로 보아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GNP 1인당 22.4%는 맞는 수치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금년에 추경을 전제로 해서 부담을 계산하고 있읍니다. GNP 경상가격의 전 산업 지금 증가를 내다본다면 24.3% 나와 있읍니다마는 조세의 증가는 22.2%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경 대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조세부담률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 추경을 지금 볼 때에는 조세부담률이 18.7% 나와 있읍니다. 신년도 조세부담률은 18.8%로서 거의 동액 수준에 와 있읍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고도성장국에 있어서 조세부담률보다 일부 높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저희들 수준에서 비교해 볼 때에도 미국이 28%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22.6%, 현재는 18% 선까지 와 있읍니다마는 서독이 37.3%, 말레이지아의 22%라는 이러한 조세부담률을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볼 때에 세출예산의 35%나 하는 국방비를 부담하면서 이 부담 속에서 다시 중진국을 향해서 경제건설을 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 현 처지를 보면 이와 같은 18.8%의 조세부담을 받아들여져야만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 국방비 부담이 안보상 필요불가결하다고 전제하신다면 이러한 조세부담은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면세점의 대폭 인상문제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가세에 대해서는 김상영 의원께서도 부가가치세 자체는 찬성이지만 시행시기를 공포 이후 충분한 여유를 가질 기간을 가지고 1년 이후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셔서 같이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부가가치세의 장점에 대해서 어제 두 분 의원의 질문이 계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읍니다. 문제는 서민부담을 새로이 가중시키느냐 하는 점에 여러 의원님의 초점이 계셨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가가치세세액을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 직접 보시겠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통합하여야 할 그 세법에서 나오는 세금을 그대로 거꾸로 역산을 해서 13%라 하는 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하나의 상품의 가격에 있어서는 재편과정이 필요 불가결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의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재의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어디까지나 전제로 하신다면 부가가치세의 여러 가지 장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 부가가치세는 꼭 실시돼야만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현재의 방침입니다. 또 한 가지 부가가치세를 찬성하면서도 그 실시기간을 좀 더 충분히 국민이 이해하고 또 납세의무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도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71년부터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또한 외국의 조세전문가들의 몇 차에 걸친 자문도 응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현 세정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볼 때에 충분히 다른 나라와 이상으로 혼잡을 피하면서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새로운 물가의 재편을 수반하기 때문에 명년 7월이 아니라 내명년에 가더라도 일단 한번 겪고 넘어가야 할 진통은 역시 겪어야 합니다. 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경제단체의 실제 실무급 또한 간부들하고 매주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이미 5월부터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무공무원의 교육도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김상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영업세의 인원수를 지적하시고 2.2% 정도의 기장이 현재 지금 이행되고 있는데 과연 현재와 같은 그러한 기장제에서 부가가치세를 실시할 수 있겠느냐.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보고의 의무라든지 제출의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실제 소액 소매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만 그대로 철하더라도 그것을 기장으로 저희들이 간주해 넘어가는 그러한 세정을 단계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시에 여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PR을 해 가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읍니다. 어제 제가 보고드린 그 말씀은 부가가치세의 실시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부칙에 명백히 규정이 있어서 경제여건의 어떠한 추이에 대비해서 또한 준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거기에 그러한 경제여건의 변동에 대비해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실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읍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준비가 된다면 7월 1일부터 그대로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면세점의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역시 이 소득공제의 기초공제액을 대폭 확대하고 또한 10만 원 선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12만 원…… 예, 알겠읍니다. 금액이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으로 보아서는 다다익선이라 하는 것도 잘 알겠읍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 근로소득자의 21%에 불과한 인원이 납세인원이라 하는 사실을 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실제 아까 1인당 세금부담액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인원은 제한된 숫자입니다. 이와 같은 21%의 현재 납세인원을 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국민개납의 원칙이고 또한 국민이 단 1전이라도 세금을 냄으로써 좀 더 국가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김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은 공제액과 또한 세율인하를 동시에 겸해서 소득단계를 조정했다는 그러한 점에 저희들 정부의 재정조달의 여러 가지 현 위치를 이해하시고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사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세무사찰에 있어서는 현재 실적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와서 세무사찰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9건을 했읍니다. 209건입니다. 참고로 통계를 말씀드리면 1962년부터 493건, 1973년 596건, 74년에 309건, 작년에 324건을 했읍니다. 그래서 세무사찰을 하는 경우는 금년에 들어와서 국세청으로서는 과거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성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명랑한 세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3차에 긍해서 여러 가지 성실신고를 권유해 왔읍니다. 지금 세무사찰을 하는 대개 기준은 첫째, 과세자료의 제출이 불성실한 그런 업체 또한 원천징수 이행이 불성실한 업체, 생산수익이 부실한 업체, 신고소득률이 저조한 업체, 그다음에 납세체납 원인 자료를 제출한 이와 같은 5개의 대충 기준을 세우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세무사찰권을 조세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결코 그러한 방향은 아닙니다. 세무사찰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과세자료가 불투명하게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에 한해서만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동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금융시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힐책이 많이 계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 부서의 차관으로서 여러 가지 면목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미연에 방지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 이 단상에까지 와서 이러한 문제가 왈가왈부 안 되게 하는 것이 마땅히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금융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지원의 어려움도 사실상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선 금융문제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물으신 순서가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셔서 이 점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읍니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에 대해서 시은이 21.6%, 지방은행이 24.5%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아서는 원 금융자금운용규정에는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권유규정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것을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의무규정으로 바꾸었읍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으로 바꾼 이전과 이후와 통계를 잠깐 보고드리겠읍니다. 76년 3월 말 현재 시은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20.8%, 지방은행은 35.5%였읍니다. 합계해서 33.2%이고 3월부터 76년 8월 말 현재까지는 시은이 그 기간 동안에 33.1%, 그다음에 지방은행이 73.8%, 그래서 50.4%가 의무규정화함으로써 증대되었읍니다. 현재 8월 말 잔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중은행은 21.6%, 지방은행은 39.4%, 총 중소기업은행을 합해서 34.6%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느 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통계숫자는 달라집니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보시면 5000만 원 총자산에 200인 이하의 기업만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법을 제정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의 하나의 고충이 또한 그것입니다. 그것은 영세인에 대한 주택금융이라든지 서민금융은……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김동영 의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결국 시은으로 넘어가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 경제규모에 맞추어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시 재조정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정부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심의와 결론이 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범위를 다시 확정해서 지원에 추호도 손색이 없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시은화라는 말씀과 같이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금융문제로서 우선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대기업 숫자와 거기에 따른 10억 100억 이상의 대출기업 수, 여러 가지 통계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물론 대기업에 편중융자를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 억제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 지원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수출이 여러 가지 호전되어서 수출금융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면서 일부 자금을 중소기업에 현재 지원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중소기업특별자금만 하더라도 500억, 또한 산업기반확충자금에서도 1500억, 추석결제자금으로서도 약…… 추석결제자금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자금수요를 대비해서 약 200억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방출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정부의 기본방향이나 다를 바가 없읍니다. 다만 제한된 금융자금을 가지고 국가적인 경제발전사업 또 방위산업의 지원 여기에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여러 가지 제한된 자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1조 원의 저축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 왔읍니다. 현재 9월 말 현재 1조 원 저축목표에 9100억을 지금 달성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역시 자원이 부족하고 더우기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현재 김 의원께서도 아까 직접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의 수출의 여러 가지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읍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도 있지마는 문제는 국제규모의 시설투자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와 중소기업을 적극 또 지원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정책의 이율배반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금융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선별금융을 더욱더욱 강화해서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용히 하세요. 보충질문을 하세요. 답변을 들으시고……
지금 편중융자를 한다고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을 그대로 보고드리고 있읍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5․29 조치 이후에 계열기업을 적극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또한 대기업의 기업공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은행융자 편중을 직접금융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의거해서 오늘 현재 250개에 달하는 대기업들이 공개를 했읍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81년까지는 적어도 500개의 기업을 공개해서 국민이 어디까지나 참여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면모를 바꾸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더우기 수출지원에 금융 부분이 확대되고 금융자금에 한계가 있으니만큼 여러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금년에 들어서만 보더라도 지금 국제수지 개선이 저희들이 작년 연말 2억 8500의 해외 순자산적자에서 지금 현재 3억 6000정도가 지금 넘어서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많은 돈이 개선됨으로써 이로 인해서 통화의 조출 도 저희들은 약 3000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전체의 금융자금의 한계성에서 대기업이라기보다도 국제적인 수출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제규모와의 여러 가지 자금지원과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선별금융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00억 원 이상 대출기업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신용상태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하시고 정부 측에서는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조용히 들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별 대출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부에서 공개할 일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신용에 관한 것이고 오늘의 기업은 국내기업이 아니고 바로 국제화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해외거래에서 신용도라든지 국내생활에 있어서도 기업의 신용은 어디까지나 지켜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읍니다. 필요하시면 그러한 금액기준에 의한 대출 수는 저희들이 통계로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지금 그 숫자 명단을 발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숫자만이라도 알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숫자가 없다고 하면 오후에라도 그것을 여기서 답변을 하겠다고 명확히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요, 답변.
대출총액에 대한 그런 기준에 저희들은 숫자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00억 이상의 대출기업체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한독맥주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독맥주사건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선 주식에 대한 일반의 신임도를 이용한 하나의 사기였다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결론을 보고 있읍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감사원에서도 자체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명백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재무부장관이 IMF 총회로 떠나시면서 저에게 주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이 조사가 완결되도록 필히 해 두라…… 오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하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력 압력에 의한 부정대출의 하나의 유형이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읍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금융통화정책을 다루고 있는 재무부장관으로서도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에게 걱정을 안 끼치도록 미연에 방지했어야 할 텐데 그와 같이 방지를 못 한 데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느낀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읍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개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첫째, 선별금융준칙에 위반한 사실이 아니냐 이 한독맥주가…… 맥주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금융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지적으로 이해했읍니다. 현재 준칙에 보면 오락, 흥행, 요식업 등 몇 가지 업종이 제한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맥주라는 자체만 볼 때에는 분명히 대출억제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이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외자도입 기업체이고 또한 첫째 처음부터 외자도입할 단계에서부터 수출조건으로 이것이 외자도입이 승인된 기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이미 이 일은 착수가 된 것이고 일단 외자도입 기업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의 수출기업으로 정부가 승인을 한 이상은 금융지원은 거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도입경위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설명이 계셨으니까 저로서는 보고를 안 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한독맥주의 총 발행주식이 285만 주라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정확한 숫자가 자본금이 14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85만 6000주입니다. 285만 6000주인데 이러한 위조주식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서 대출이 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위조된 주식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은행에 조사한 결과는 19억 5300에 해당하는 것이 위조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 수로 본다면 390만 6000주가 위조주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470원밖에 안 가는 시세의 주식을 가지고 왜 500원을 융자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칙이 주식담보의 경우에는 주식평가가 과거 3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수치로 되어 있읍니다. 이 중에서 대개 90% 정도를 융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한독맥주가 공개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단히 인기가 좋아서 사실상 이 응모자에 배정이 제대로 안 되었읍니다. 작년 8월 시세만 하더라도 이 주가 720원을 갔읍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이……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와서 거래중지를 시켰읍니다마는 3월만 하더라도 3월까지 이 위조주식이 대충 취득된 것으로 현재 조사보고에 나와 있읍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720원을 하던 그 당시의 시세로 본다면 금융기관에서 여기 대출의 금융에 있어서는 원 규정대로는 대출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 7개 은행이 이 위조주식을 담보로써 대출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대출된 또한 지급보증에 따르는 하나의 견질담보로서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견질담보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안 쓰고 이것은 위조라는 전제는 절대 금융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대충 그동안에 시중 보도에도 났읍니다마는 주로 이번에 여기에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주은행 경기은행 등 지방은행입니다. 이 지방은행들이 모처럼 서울에 진출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점활동을 강화하고 예금을 흡수한다는 이런 노력으로서 대기업을 아마 상대한 것이 결국 여기에 걸려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았는데 왜 감독원에서 승인을 하도록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실제 감독원에서 주식담보의 대출의 경우에도 감독원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은행법 27조 5호의 위반 여부, 즉 그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2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의 위반 여부를 어디까지나 따지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보고의무를 지워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현재까지 감독원에서 조사한 바로서는 약 3개 은행이 원 5% 이상 될 때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보고를 사실상 안 해 온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은행법 27조 4호 위반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전북은행의 경우를 들으셨고 17억 자본금에 11억이나 나간 것은 분명히 100분의 25 초과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전북은행에서도 대출한 것은, 대출금액은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이 되어서 여기에는 사실상 바로 정면으로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기타 지불보증 등에 의거해서 이만한 돈이 나갔다면 당연히 여신관리 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환은행이 박영복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조 L/C에 의거해서 3억을 대출한 그러한 선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런 것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지적을 하셨읍니다. 외환은행에서 위조한 것이 2건이 있었읍니다. DA 계약서를 위조를 해서 수출금융을 일으킨 것이 약 2억 8600, 그다음에 L/C의 기한이 끊어진 것을 다시 연장한 것을 위조를 해서 7800만 원의 융자를 받았읍니다. 이 7800만 원은 이미 회수조치가 끝나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인수자가 조선맥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지원을 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조선맥주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밀려 있는 채무의 변제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것은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하겠읍니다마는 절대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특혜적인 그러한 지원을 절대 안 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기업의 건실한 운영의 범위 내에서 기왕에 밀려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 기한 이런 등만 재조정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금융의 지금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재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의 지도를 위해서 주거래은행제도와 한도거래제 또한 대출심사업무의 강화, 신용조사부의 여러 가지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이 정착되기 이전에 또한 시골의 지점을 이용한 하나의 사술 에 의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장의 직접적인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이번에 감독원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관계조문의 위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신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가차없이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상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관세제도에 관해서 실효세율과 관세범위……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그러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세부담만 하더라도 81년에 내자동원 측면에서, 재정조달 측면에서 본다면 실효관세율이 약 8%는 되어야만 이 재정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실효세율을 올려 갈 예정입니다. 현재의 실효세율은 연말 전망으로서 5.715 정도 됩니다. 명년에는 6.22 정도가 될 예정으로 지금 세율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관세감면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이 511억, 재작년이 538억입니다마는 금년은 361억으로 저희들은 지금 대충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범위 축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몇 번 충고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일부 감면제도 또 분납제도 또한 환급제 여러 가지 제도를 혼합을 해서 여러 가지 투자 또한 수출입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면세범위를 축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관세율이 개정될 때에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냐…… 저희들이 현재 계수로서는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79% 와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에는 마이너스 1.37%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외환보유고는 부총리께서 설명이 계셔서 저로서는 보고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외국은행에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장을…… 공개를 촉구를 해서 81년도 500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보험사업 육성법의 제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상 금년에 비은행 저축이 지금 벌써 2000억을 돌파했읍니다. 이와 같은 현 단계로 볼 때 보험의 중요성이 앞으로 내자동원에 있어서 절대 일익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금년에 동아세아 보험자회의도 금년 여기서 개최를 합니다마는 이와 계기를 해서 더욱더욱 보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재무부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또 그동안에 여기에 보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세미나라든지 토의라는 것을 현재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사채시장과 관련을 시켜서 여러 가지 단자금융회사의 기능촉진 문제라든지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신용거래를 확충하고 될 수 있으면 사채의 거래를 억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김 의원님의 지론이시고 또한 금융에 관한 한 김 의원님이 저보다 조예가 깊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지난번에 재무위원회에서도 김 의원님이 지적이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있고 또 해 나아갈 작정입니다. 다만 저희들 재무부로서는 이 상업어음할인에 있어서는 보다 신용을 바탕으로 해야겠다, 신용을 보다 바탕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지급자…… 어디까지나 중심으로 누가 어음을 발행했느냐, 그 발행자에 어디까지나 치중을 두어야만 되겠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배려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의뢰자 중심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행인 중심인 때에는 중소기업도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발행인 어음이 신용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이 어음을 공개시장에 내놓고 매매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분간은 이와 같은 어음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이와 같이 건실한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궤도에 들어선 다음에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점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어음유통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스타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운영정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계셨읍니다. 부실채권,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러한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또 지원의 필요성을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미리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현재 부실채권도 작년 연말 총 대출에 대한 비율입니다마는 0.52에서 현재 0.3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리 역마진에 있어서도 수치로 본다면 금년 8월 2일 금리를 개정하기 전까지에는 역금리가 0.77에서 현재도 0.03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부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김 의원과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어디까지나 오일쇼크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또 시중의 여러 가지 이 역금리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취했으며 긴 장래로 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어지기를 저희들도 소망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김 의원님께서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래은행 등 여러 가지 한도거래제 또한 직접금융의 여러 가지 발전 등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기관이 자율성 있게 정말로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직도 이러한 신용조사업 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이번에 한독맥주사건하도도 연관시켜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읍니다마는 금융단 자체의 어디까지나 그 은행별 은행별 하는 이 문제가 상호 크로스체크가 부족했다 또한 제2금융권, 제3금융권과 여러 가지 그러한 연대적인 하나의 관련을 좀 더 맺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크로스체크를 좀 더 더 하고 이러한 소상한 자료가 서로 정보교환이 되어야만 앞으로 이러한 대출에 있어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현재 지금 사무적인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고 있읍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차관입니다. 김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추곡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저희도 농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비료가격 인수가격은 싼데 판매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료가격 판매가격은 지난해 12월에 비료계정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질소질비료는 90%, 인산카리질비료는 각각 59.3%씩 평균해서 79.2%를 인상한 바 있읍니다. 인상한 비료종별 판매가격은 질소 인산 카리 등의 3요소 균형시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질소질비료는 인수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팔고 인산질과 카리질비료는 인수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가격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읍니다. 인수가격과 판매가격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안비료에 있어서는 아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수가격이 톤당 2만 473원입니다마는 판매가격은 6만 8480원입니다. 반면에 인산비료에 있어서는 인수가격이 톤당 19만 4000원입니다마는 판매가격은 톤당 7만 2800원이고 가리질비료에 있어서는 인수가격이 톤당 6만 261원인 데 대해서 판매가격은 4만 2066원으로 결정해서 판매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질소질비료의 과시 를 방지하고 지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균등시비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농기구와 농약은 인수가격에다 농협취급수수료 실비를 가산해서 그 가격으로 농민한테 팔고 있읍니다. 다음에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얼마며 그리고 농가가 지금 약간 앞서고 있으나 1인당으로 볼 때는 뒤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농가소득은 가구당으로 볼 때에는 74년부터 도시근로자소득을 앞지르고 있읍니다마는 1인당의 소득에 있어서는 아직도 농가가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농가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에 비해서 92.9%밖에 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1968년의 56.5%, 73년의 80.2%와 비교해 볼 것 같으면 1인당 소득격차도 현저히 좁혀져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축산에 대한 세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축산장려를 위해서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1969년에서 75년까지는 100% 면세, 76년에서 78년까지는 50% 면세가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축산업은 아직 영세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더 지속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세제개혁에 있어서도 종래 100% 면세를 3년간 받지 못한 자는 계속 3년간 100%를 면세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신규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3년간 100%, 2년간은 50%의 과세감면을 받도록 세제 개정에 반영을 했읍니다. 물론 이것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세형평상 이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축산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마는 김동영 의원의 보충질문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신민당의 김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장래에 여러 가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2세의 교육과 이 경제문제는 우리가 비록 여기서 여야로 갈라져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지마는 교육문제와 경제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투쟁해야 되는 이러한 설계의 과정입니다. 오늘 재무부장관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500억 이상 기업체를 공개하라 이렇게 했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나 야당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오늘 이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을 다스리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듣는 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이 이제 나와 가지고 이 500억 이상의 기업체에 대해서 기업의 신용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대기업들만이 기업의 신용이 있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세무사찰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의 신용이 없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보니 세무사찰을 받는 명단이 한 1개월 전에 나온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세무사찰을 받는 이 기업은 기업의 신용이 없는 것이고 대기업들만이 기업의 신용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도저히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500억 이상의 명단을 기업체 수와 명단을 발표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국무총리에게 말씀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한독맥주사건으로 인해서 재무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금융부정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물러날 미덕이 있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물었읍니다. 이제 재무부장관은 나오지를 안 했고 차관이 재무부장관을 대신해서 나와 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앞으로 이 나라 금융계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일소한다는 의미에서 재무부장관을 인책하는 문제를 대통령에게 상신할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점심시간이 지났읍니다. 이 김동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오후에 의원들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김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 때 의장의 발언으로 여러분이 양해가 되셔 가지고 국무위원들 답변 시에 같이 답변 듣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유신정우회의 김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연 이틀 동안에 걸쳐 여러 의원들께서 당면 경제문제에 관해서 대정부질문을 다각적으로 해 주셨고 국무총리 이하 여러 국무위원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던 까닭에 본 의원은 당면한 경제문제보다 우리 경제의 보다 밝은 앞날을 전망하는 뜻에서 주로 4차 계획과 장기적 과제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정부의 장기적인 종합인력개발대책을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4차 계획 기간 중의 인력수급계획을 살펴보면 기술 기능 능력만 해도 76년의 총 소요인력이 120만 명이나 됩니다. 81년에는 약 200만 명이 소요됨에 따라서 신규 소요인력이 약 100만 명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기술인력은 물론 앞으로의 고도산업에 필요한 행정인력 경영인력 제대자인력 여성인력 노인인력 해외진출인력들에 대하여 4차 계획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2000년대를 내다보는 종합인력개발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종합인력개발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교육제도나 직업훈련제도, 각급학교의 교육제도와 특히 지방학교의 육성 문제와 대도시 인구분산시책을 여하히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장기 인력수급 대책 가운데에 노동시장 정부센서스의 설치와 고용정보를 종합하는 인력수급 조절기능의 확대와 아울러 고용정보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술인력의 직능별 수요에 따른 각종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체계적인 개편 등 인력개발시책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제기획원에 설치되어 있는 인력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기구로서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세째로 경제발전이 고도화되고 선진국이 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총재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하는 정확한 파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5차 계획에 대비하여 국민소득의 흐름의 바탕이 되고 국부…… 내셔날 웰스의 통계를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 등 선진공업국은 국민소득의 추계와 아울러서 국부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선진국형 경제체제의 접근과 동시에 국민재산의 동태라든가 자원 자산과 유휴상태에 있는 자산의 파악 또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구분 등 자산의 고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우선 금융질서 혁신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자본시장의 발달이 지연되는 가운데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신운용 면에서 그간에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하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했읍니다마는 대출금의 장기고정화 불건전대출금의 누증 등 효율적인 자금의 배분기능을 다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안정기반 위에서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신의 공급을 제한적으로 운용하지 않을 수 없어 금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융의 국제화가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서 금융의 체질개선이 긴요하게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어제도 재무부차관 자신도 지적하다시피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신용대출의 확대, 대출심사제도의 개선, 주거래은행제도의 효율적 공급. 금리체계 혁신 등 광범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여 금융의 대형화 및 자율화, 금융체제의 다양화, 시중 단자회사의 대기업 과점 방지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질서 혁신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재무부장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민보험체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선 내자동원과 보험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제4차 계획 기간 중의 총 투자규모는 16조 7000억 원이며 평균투자율은 26.2%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투자재원의 조달내역을 보면 국내저축이 14조 7000억으로 총 투자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저축 중 민간저축이 65.5%에 해당하는 10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저축의 동원 메카니즘은 은행저축 자본시장 보험의 3자를 들 수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저축이나 자본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보험시장은 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 보험회사의 공신력,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관습 등으로 최근까지도 부진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이 마치 특정 기업인의 자금조달로만 유용된다거나 또는 조달된 자금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비생산적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 중에 특히 생명보험은 어떠한 저축형태보다도 장기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화폐가치의 안정이 전제될 때 비로소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4차 계획 기간 중에는 정부가 착실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도매물가 5% 선을 유지한다면 보험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성숙되리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의 보험의식을 함양시키고 보험의 공익성을 제고하여 보험모집질서의 확립과 보험경영의 합리화 등 많은 난관들의 해결 없이는 보험시장의 육성과 발전이 이룩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난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수출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비용 시설자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에 수출이 신장되어 9월 말 현재 57억 4000만 불로 수출계획 대비 124%를 달성하고 전년 동기 비 157%의 신장을 이룩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나 이와 같은 수출의 급신장에 따라 시설의 부족, 노후화 등으로 새로운 시설수요가 격증하고 있읍니다. 또한 9월 말 현재 외화보유고는 23억 불에 달하고 있으므로 시설확장 지원은 미흡한 감이 있읍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께서는 76년 외화대부 1억 불 이외에 추가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100억 불 이후에 대비하여 내년에 외화대출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수출금융에 있어서도 불당 420원 융자를 일본 대만과 같이 현실화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수출금리 또한 대외경쟁력을 감안하여 현 8%에서 일본 대만 수준인 6% 내지 7%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관세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선 관세정책은 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때 현 관세법 28조 1항을 보면 최신 고성능 기계류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나 동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부품은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기계공업의 보완시설을 위해 개별 기계를 수입할 때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기계공업은 대규모 장치산업, 예를 들면 석유공업과는 달리 수시로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공업의 육성을 위해 재무부장관께서는 보완시설 기계도입에 대해서 관세감면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기계류 국산화시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한국경제의 자립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는 4차 5개년계획에서 기계공업 진흥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기계류의 자급도를 현재의 50%에서 81년에 70% 수준까지 제고키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기계류의 국산화비율 70%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내용과 연차계획에 입각한 단계적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기계 사용 의무화조치는 성능 불량에 의한 생산성 저하와 이로 인한 코스트 푸쉬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는바 무리한 국산화에 따른 기업부담의 가중문제를 여하히 해결하며 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으로 보완시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전후 서독의 부흥과정에서 실시하여 큰 성과를 보게 된 국산기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한부 특별준비금제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일반광업 육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광업 분야에서 석탄광업은 과거 71년부터 76년까지 6년간 총 656억 원의 정부지원 혜택을 입어 왔으나 일반광업은 69년부터 73년까지 재정자금으로 18억 원, 74년부터 75년에 금융전환자금 13억 원, 합계 31억 원 지원되었을 뿐이고 그나마 금융전환자금도 76년 이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생산 확대에 필요한 주요 원료로 광물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 동 중석 등 중요한 전략광물의 개발계획과 일반광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코오크스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이 예견되므로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코오크스 수급계획과 수입 코오크스의 국내대체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기되지 않는 문제만을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건설부는 최근 서울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 공해업체의 지방이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의 촉진을 위해서 반월지역에 새로운 공업도시를 건설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상공부는 이 계획과 더불어 중소기업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뒤따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이전은 단지 확보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고용확보대책, 수송대책, 제품판매대책, 종업원 기숙사대책 등 이전에 수반되는 허다한 애로사항이 제기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서구라파 등에서는 공장 재배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한다든가 특별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에 준하는 입법조치나 특별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종합수송대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철도 공로 해운 및 항공을 망라하여 제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연평균 수송수요의 증가율은 국내여객 10.1%, 국내화물 9.3%, 국제여객 20.3%, 국제화물 12.7%로 각각 되어 가고 객화물 모두가 국내수요보다 국제수요가 증가율 면에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출입 물동량의 증대와 관광객의 증대 등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의 수출목표가 81년도에 130억이라 하는 추정치에서 또 앞당겨질 공산이 큰 실정을 감안한다 하면 81년도의 추정 교역량은 훨씬 지금의 계획량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국내외 수송수요도 크게 계획량을 초과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80년대의 국내수송체제의 강화대책 및 국제수송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해운에 있어서 아국선 적취율이 75년도에 38%, 81년도에는 50%로 계획되고 있는데 아국선 적취율 100% 달성시기를 단축할 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주요 항만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연안수송의 강화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내일의 치열한 국제경제 기술사회경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진흥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4차 5개년계획은 성장 능률 형평의 조화를 개발이념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 경제조사국에 의하면 1871년부터 1951년간의 경제발전은 즉 우리나라에 비등한 성장기간입니다마는 그 기간에 있어서 자본이 10%, 기술발전이 90%를 기여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읍니다마는 기술이 얼마나 국가발전에 필요한 것인가는 이 한 예로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차 계획 기간 중에 과학기술투자 총액은 74년 기준 대 GNP 비율 0.34% 수준인 1200억 선인데 4차 계획 기간 중에 투자 총액은 81년의 대GNP 비율 1.0% 수준인 5040억으로 이 중 연구개발투자가 98%에 해당하는 4960억 원이고 과학기술지원 투자는 2%에 해당하는 80억 원이 계획되고 있읍니다. 또한 신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409억 원의 과학기술투자예산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차 계획의 1차연도인 77년부터는 가급적 관주도의 과학기술진흥책은 이를 지양하고 민간기술의 축적을 유도하고 선도하는 기술진흥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에 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요? 둘째로 기술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우리의 과학기술개발인력은 식자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을 120으로 칠 때 일본은 35, 한국은 1이다 하는 계산을 낸 것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가급적 속히 시정하는 한 방도로써 기술도입이 있는데 기술도입이 현재는 일본의 약 30분지 1이라는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박병효올시다. 경애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개진하기 전에 모두에서 한 두어 가지 다짐하고 양해를 구하고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에 있어서의 현대 행정국가의 국회의 그 주된 기능이 행정부를 비판 감독하고 견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의 국회는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적 특징과 많은 제약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의회정치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두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는 하나의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회정치라는 수레의 한쪽에는 공화당과 유정회라는 커다란 두 바퀴가 달려 있고 반대편 한쪽에는 야당이라는 조그마한 바퀴만 달려서 굴러가는 기이한 수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수레의 모습을 해 가지고 어떻게 막강한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험한 고갯길까지 올라갈 수 있겠읍니까? 본 의원은 20대 젊은 시절의 야당생활을 제외하고 요즈음처럼 야당정치인으로서의 서글픔과 긍지를 같이 느끼고 있는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야당인 우리 신민당이 정부와 공화당과 유정회라고 하는 3개의 막강한 세력 밑에 채이는 민주정치의 기아가 된 느낌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야당이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난관과 박해와 고민과 이간과 도전도 많았읍니다마는 그때마다 우리 야당인은 용케도 이를 잘 극복해 나왔읍니다. 민주역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불사조와 같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야당의 명맥을 지켜 나와 민주의회의 얼과 전통과 역사를 견지 보존해 온 우리 야당인의 주체성과 끈기야말로 우리 의회 발전에 커다란 공헌이며 자랑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여건 하에서 대정부질문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총리 이하 각료들 중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거나 마치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것만이 소신 있는 장관인 것처럼 자부하는 그러한 답변식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얘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 있어서는 제도적 많은 개선이 선행되어야겠으며 또 행정부 스스로가 이를 시정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문제라는 것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광의의 개념에는 안보, 외교, 행정,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직접 간접으로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경제문제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우선 질문의 순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문제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세 파아트로 나누었읍니다. 첫 파아트는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경제지표와 경제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경제체제이고 경제지표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두 번째의 파아트에 있어서는 이러한 최선의 경제체제와 경제지표 위에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겠고, 세 번째의 파아트에 있어서는 각 소관부처별로 문제점을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에 대한 책임행정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책임보장문제로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제4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해서 전제를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의 기본이 되는 최선의 경제체제와 최선의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 현대국가에 있어서 취하고 있는 경제 통제라는 개념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이념과 그 우월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국가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약간의 보호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경제상황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획과 감사 조정과 통제라는 강경 일변도의 졸렬한 경제정책체제와 또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서 외형 위주의 고속성장만을 노리는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사사건건이 국민을 쥐어짜고 비틀어대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발전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알맞은 자유와 알맞은 통제가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종류의 무서운 통제가 가해질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통제와 단기적인 자유와 통제의 악순환 속에서 국민들이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불균형적이고 불공평한 자유와 통제로부터 경제적인 정신적인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정부가 관권 주도의 경제 통제 형태를 고수하는 한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 경제체제의 3대 독소인 예측불허의 통제, 단기적인 자유와 통제의 악순환, 불균형적이고 불공평한 자유와 통제라는 저해요인은 이 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의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앉아서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국무총리! 귀하는 귀하가 이끄는 이 나라 관권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자유와 통제가 이 모양 이 꼴로 배합이 되어서 권력과 결탁한 일부의 대기업체를 제외하고서는 그 많은 중소기업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고민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파악이나 하고 의식이라도 하였으며 시정하려고 노력이라도 해 보았읍니까? 국무총리! 이제는 이 나라의 경제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고 체제도 정비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차제에 관주도형의 경제통제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주도형의 경제체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1부문 제2심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지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고속성장과 물가안정정책의 상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올 상반기 국민총생산 GNP가 자그만치 17.4%로서 작년도 같은 기를 대비해 볼 때 무려 4배가 넘는 그러한 추계이고 정부에서 계획했던 성장도의 7% 내지 8%에 비하면은 이것도 배가 넘는 그러한 추계인 것입니다. 부총리! 귀하는 이러한 예상외의 급성장이 정부가 당초에 발표했던 안정 위주의 정책과 서로 상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정부는 어제도 답변하는 가운데에 이어서 물가안정목표인 10% 선을 행정통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행정통제가 그만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이러한 10%의 물가안정목표를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한다 하더라도 잠정적인 상승요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해로 넘어 가는 이 물가상승요인은 몇%나 되는 것이며 다음 해의 물가상승 전망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말고도 또 있읍니다. 예상 밖의 고속성장에 따르는 경제 하부구조와의 불균형문제 그리고 재정팽창과 신용의 팽창으로부터 오는 인플레현상을 정부는 막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총리! 본 의원은 차제에 정부가 고속성장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안정성장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물가의 안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물가에 대한 직접적 통제와 규제의 방법은 매우 일시적이고 방편적이며 위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규제방식을 지양하고 그때그때마다 물가상승요인이 있으면은 수요공급의 자율규제원칙에 따라서 물가를 현실화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아서 더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소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2부문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최선의 경제체제와 최선의 경제지표상에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주도형의 경제통제정책에서 민간주도형의 자율적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고속성장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물가와 신용의 안정 위에서 적정한 안정성장정책을 강구하고 보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아주 뒤늦게 저희들한테 들어왔읍니다마는 일반행정비의 증가가 76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약 38%가 증가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투융자의 증가폭을 앞지르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 없이 이렇게 많이 올렸을 리는 없고 각종 행정비를 현실화하고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하는 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16 이후와 오늘에 있어서의 경제기구와 공무원의 수는 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중앙집권하의 한 단편적인 폐단입니다. 중앙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아래에 시달만 하면 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이러한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규모는, 우리의 국민은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한계에 부딪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최선의 경제체제와 최선의 지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은 지난 1년간 공무원 비위 적발건수가 9500여 건에 달한다 이런 발표를 했읍니다. 국무총리, 귀하는 이러한 사후적인 공무원 비위 단속에 의해서만이 서정쇄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정부가 진심으로 서정쇄신의 각오가 서 있다고 하면은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 사후적 단속에만 그치지 말고 공무원 비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관주도형의 경제통제방식을 지양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와 같은 관주도형의 경제운영방식하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자유재량에 의해서 국민과 민간기업자에게 이권을 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부정을 하라 하는 식으로 강요하는 형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라는 직책은 막중한 것입니다. 자연인 최규하가 아닙니다. 자연인 최규하는 자기만이 청빈하고 깨끗하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마는 총리 최규하로서는 여러분이 전체로서 부하로서 잘못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속된 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거나 나쁜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거나 간에 총리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겉도는 총리, 있으나 마나 하는 총리라고 조소를 하고 불평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권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관계 민간인과 기술적으로 위장된 가운데서 금전수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쇄신이라는 바람은 어떤 데 쓰고 있느냐? 오히려 거래액을 높여만 주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서정쇄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이 민간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을 대폭 축소하고 법에 의한 일정한 기준과 룰을 정하고서 민간경제활동을 가급적 시장가격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가격기구를 통한 자율적 운영에서 파생되는 폐단만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민간경제를 유도해 내는 유인정책에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와 같은 관주도하의 경제운영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가격기구를 통해서 경제의 운영이 자율화되도록 보장된다고 그러면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할 수 있고, 따라서 공무원 수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적은 예산에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며 또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서정쇄신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줄여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기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정쇄신을 하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기구를 개편해야 된다, 업무를 간소화해야 된다 하는 단적인 잘못된 사례로서의 거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9월 27일에 산림청을 폐지하고 산림행정을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하고 1개 국 단위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 해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읍니다. 실제 산림행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부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읍니다. 농산 농지 수리 축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국민의 영양공급, 식량의 증산문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화 위주만의 편도행정 이것을 지양하고 산지의 종합개발을 할 수 있고 다목적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붙여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도 모든 산림행정은 농수산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에 속해 있는 선진 중진 후진 아무 국가도 없읍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산림행정을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산림행정이 농림부에 있던 73년 당시입니다. 내무부장관 김 모 씨가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산림행정을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장담한 나머지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넘어갔다는 경위를 밝혀 본다고 그러면 참 웃음거리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처사입니다. 만약에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직접적인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에서 관장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형식상 모든 행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붙여 두면 고민할 게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절대권력이 어디서 파생되는 것이며 어디서 솟아나는 것인가 자체도 모르는 그러한 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죄송합니다. 농수산부장관이 차관이 나와 있고 또 내무부장관 기타 총무처장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3부로 넘어가겠읍니다. 이 분야는 각 소관부처별로의 문제 되는 점을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의 질문이 되어서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고 해서 초점만 다른 것을 같은 문제입니다마는 여러분에게 거론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금리의 현실화와 저축증대 문제입니다. 정부는 8월 초에 공금융기관의 금리를 1.2%에서 3.5% 정도 상향조정하였는데 부총리! 이러한 소폭적인 상향조정 결과로 무슨 효과를 거두었는지 밝혀 주시오. 두 번째로 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를 보다 대폭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사채시장으로만 흘러가는 저축예금을 공금융기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인플레 우려 때문에 사채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채금리는 부총리가 알다시피 월 3.3%를 상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월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 이러한 공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채금리는 자금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중평균치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재무부장관…… 부총리를 상대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이 안 계시니까…… 국민의 저축 유인을 위해서 금리를 현실화하게 되면 대기업체의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대기업체의 부담은, 금리부담은 실제상 부담률이 자기자본의 약 3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금리가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금리를 현실화함으로 해서 불건전한 기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금리부담은 총 제조원가의 약 5% 내외이니 그러한 부담이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정부당국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공금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저축의욕도 높이고 만성적인 대출의 과잉수요현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우리 일반대중도 은행 문이 높지 않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기업도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주도형의 금융질서를 금리를 바로미터로 하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중소기업의 과감한 육성지원책의 촉구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선배․동료 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누락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가 자금지원, 계열화, 대형․합병화 문제 또는 판로 촉진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측 답변이 있었겠고 다만 판로촉진에 대해서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수물자에 대해서는 국내 유수 기업자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졸렬성입니다. 이것도 일부 논급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차이가 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에너지수요가 매년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기 에너지수급 청사진조차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리고 정부는 해마다 또는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요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상승을 선도해 왔으며 아직도 석탄과 기름 사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으며 수력과 화력에 있어서도 똑같은 우유부단한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는 석탄파동을 우려해서 소비억제책을 강구한 나머지 연료기구의 개체 와 연료비의 부담이라는 이중의 과중한 부담을 국민에게 안겨줬던 갈팡질팡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읍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연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탄문제는 우리 서민대중의 필수품인 것입니다. 식량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부담없이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 하나 해결을 못 하고서 뒤죽박죽이 되게 일을 처리합니까? 따라서 연탄문제는 질이 좋아야 되고 값이 싸야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 사흘이라도 구공탄을 피워 보고 저녁잠을 두서너 번 설쳐 가면서 구공탄을 갈아 보십시오! 정말 구공탄은 질을 높여야 되겠고 우리 서민대중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우러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좋은 대책, 해결방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서는 공업화의 추진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공해방지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가 병행해야 되겠다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국도 좋고 공업입국도 좋습니다마는 공업화에 따르는 각종 공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중앙의 필요 없는 기구와 자리만 늘리지 말고 공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후약방문 격이 아닌 사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공업화에 따르는 당연한 것으로써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 같은 근로자의 권익 3권을 부활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국무총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이러한 3권을 부활하기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하든지 거의 무디고 무디어진 오늘날에 있어서의 비상사태의 선언을 취소해 주든지 하는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총리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말썽 많은 도시민을 상대로만 연구를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할 때 도시근로자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갑근세의 기초공제액 폭을 지금의 약 8단보에서 1정보 정도로 올려야 되겠고 을류농지세도 약 60만 원 정도로 기초공제액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제의 철회 문제는 생략하겠고…… 다음은 일곱 번째로 추곡수매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식량증산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에서 현지에 그 생산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했읍니다. 또 되도록 농민의…… 기타에서 제보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로서는 80㎏ 가마당 원생산비 2만 4080원의 10%의 한계이윤비 2408원 그리고 포장비 운반비를 250원 쳐서 총액 2만 6738원으로 매수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35% 선으로 최저한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조사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따르게 되면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매량은 상품화량의 60%에 해당하는 1000만 석 이상을 수매해 주기를 요구하고 수매방법은 영세한 소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현금으로 일시불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이 항상 마찰이 있어서 제대로의 식량증산에 이바지하는 적정한 추곡가격을 결정해 오지 못한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서 두 분이 따로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산출기초를 제시하면서 이 자리에서 얼마를 올려 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작농의 증가현상에 대한 시정 촉구입니다. 이 문제는 거론이 일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는 현대 기업농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몇 정보 이상에 대해서 어떠한 농기구를 갖추고 토지이용률을 몇 번 하면 이러한 것은 소작농을 해도 좋다 하는 기준을 설치해서라도 소작농제도가 증가현상에 있지 않도록 방관만 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서는 비료정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지금 농협에서는 이러한 수매한 가격보다도…… 구입한 가격보다도 판매가격이 6할 내지 3배를 넘도록 하는 폭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비료적자를 보전하는 데 어째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농협에서 폭리로써 득한 부당이득을 농민에게 돌려줄 용의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라는 직책은 외교안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협단위조합장과 수협 지구별 조합장의 민선제올시다. 이 문제는 일반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참여의식을 드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관선제로 관에서 임명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민선제로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국무총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부문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에 있어서의 책임행정의 보장문제를 논할까 합니다. 실정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분야도 있고 해서 줄여서 간추려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수산개발공사와 한독맥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100억에 220억의 금융특혜를 했다거나 또는 위조증권을 담보해서, 주권을 담보로 해서 부정융자를 22억이나 받았다는 이 사례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전북은행의 경우에 있어서 애당초 감정원에 이러한 주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면 되겠읍니까 물으니까 안 된다고 회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요를 해서 10억이 넘게 대출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이때의 하수인은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고 범행장소와 그 대상을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은행이 아니고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에 있는 지방은행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동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은행별로 피해액을 밝혀 주시고 이미 회수한 액수는 얼마고 회수 불가능한 액수는 얼마며 가능한 액수는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산개발공사라는 회사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읍니다마는 126억에 속하는 방대한 회사를 단돈 10원 한 장 안 받고 8년 거치 8년 상환으로 운영하게 넘겨주었읍니다. 그것뿐입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근자에 30억이 또 융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이제 현시점에서 이 126억에 해당되었던 수산개발이 현 시가로는 얼마나 나가는 것인지 추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불하 이후 매년 연간 얼마만 한 수익고를 올렸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서는 30억 대출을 할 때에 어떠한 담보물을 제공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로서는 이 수산개발공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사례는 총리께서 느끼고 계시겠지마는 부정부패의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권력이 개재됐다 하는 것이 명백한 차제에 총리 이하 경제각료 여러분은 마땅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총리께서는 관계장관과 의사를 나누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잠견가격 생산장려금의 국고지원 약속의 불이행입니다. 식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974년 6월 국제생사가격이 인하됨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41억을 우선 그 기금에서 주게 만들었읍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는 줄 수 없으니 너희들이 부담을 하라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애당초 관계자에게 보낸 공문내용과도 다른 국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물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부정육 반입과 탈세조장 문제입니다. 서울에 1일 약 600두가 소비되는 소위 쇠고기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상 공식적으로 상장되는 도살 수는 약 250내외 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350두라는 것은 부정육으로 반입이 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쇠고기값, 특히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일부러 350마리나 되는 이 방대한 소가 부정 반입되고 있도록 스스로 조장하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시고 350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업자가 추정하는 것은 그 탈세액이 약 46억이고 시 관계공무원이 체크하기로서는 54억이나 되는 방대한 숫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부정육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우선 도살하는 비용이 안 들고 세금이 안 들고 하니까 결국은 새끼 밴 소가 들어오지를 않나, 임신우가 들어오지 않나, 병든 소까지 잡아 들여와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잘 아시다시피 근자에 호주 뉴우질랜드산 쇠고기를 1000톤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맛도 없고 팔리지도 잘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얼마고 앞으로 1000톤은 또 들여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뉴우질랜드는 수입품목을 약 400여 종에서 4500여 종으로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쇠고기를 들여오는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수출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축산업의 도산정책과 조세감면 연장 공약의 불이행, 이것도 식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11월 14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고 관계장관도 축산업자의 고충을 이해해서 우리나라의 영세성이랄지 살아 있는 짐승을 키우는 그러한 축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은 전연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식언 경위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축산물의 가격과 사료의 안정대책 그리고 축산업자가 정당한 세금을 내고서도 축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까지 감면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열대여섯 가지에 긍해서 대정부질문을 하였읍니다마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나 청개구리 생리조가 아닌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부당국에 충고하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이 일신상의 영진과 영달만을 위해서 형식적이며 전시효과적인 과잉충성하는 쇼행정을 지양하고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관권 위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조속히 탈피하여 윗사람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간에 국민을 의식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일을 찾아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자랑스럽고 빛나는 우리 민주 대한의 전통을 창조해서 우리들의 후손에게 떳떳하게 이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온 국민의 갈망하는 염원이며 또 큰 소망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본 의원이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오전 중에 김동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규하올시다. 박병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저에게 물으신 질문의 골자는 정부의 경제운영은 관주도형이고 통제체제다, 때문에 기업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균형과 불공평 또는 예측을 불허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으니 이를 민간주도형으로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자유경제체제올시다. 또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개방경제체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기, 특히 60년대 또는 70년대에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신생 독립국가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인 독립을 획득한 후에 있어서 경제적인 독립마저 획득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하에 많은 나라들이 경제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가의 하나이었읍니다. 자원이 적고 또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국토는 협소하고 인구는 많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리고 그 이외에 가장 심각한 애로의 하나는 북한공산집단의 침략 의도 이런 사태에 직면하면서 경제를 개발시켜 나가야 할 개발도상국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길을 우리는 걷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들은 여러 가지 해 나가는 도중에 있어서 착오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집행을 함으로써 오늘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민의 일치단결된 협력과 피땀 어린 노력의 소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아까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형극의 길을 걸어야 됐고 또 안보상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을 하고 경제계획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자연히 정부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부분이 허다하게 나타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축적된 민족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 자연히 외자의 도입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자조달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로서도 행정이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간여한다든지 혹은 개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올시다. 때문에 작년 3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서정쇄신작업에 적극적인 측면으로서 행정개선을 해 나가고자 조용한 가운데에 정부로서는 노력을 경주해 왔고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 나갈 그러한 계획이올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복잡다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의 인허가사무를 대폭 축소하는 반면 집행 면에 있어서의 비능률을 일소해 나가는 동시에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얽혔던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정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주소 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법령과 규칙을 정비해 왔었읍니다. 이 노력은 장차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가급적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기업의 창의를 발휘케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경제시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올시다. 그리고 공공 부문이 사기업 부문에 압박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정부주도형이라 혹은 민간주도형이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 있는 또 우리나라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개발을 계속 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또는 민간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민간과 정부가 협력을 해서 비로소 가능했다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컨대 우리는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던 중동지역에 대한 진출문제에 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많은 업계들이 진출을 해서 중동지역의 우방국가의 건설사업에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서로 나누고 또 그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례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물론 기업의 진취성과 창의가 발휘가 됐읍니다마는 그것을 뒷받침한 좋은 예가 역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행정부가 비대해지고 수다한 공무원이 많이 채용됨으로써 많은 국비를 낭비한다 이러한 말씀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1966년도 즉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중앙정부의 공무원 수는 33만 2688명이었었읍니다. 10년 후인 오늘날의 공무원 수는 49만 4788명이올시다. 우리나라의 그 당시 즉 1966년도의 인구는 2896만 2000명이었었고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인구는 3500만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공무원 1인에 대한 국민 수의 비례를 따지면은 1966년도에는 87 대 1이라는 그러한 비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1976년도에는 88 대 1이라는 이러한 비례가 나오고 있읍니다. 저는 확실히 공무원 수가 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수도 그만큼 늘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볼 때에 감개무량하고 또 금석지감을 느끼는 것은 1966년도에는 우리나라 예산이 겨우 2310억 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친다면 2조 2701억 원인 금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근 10배라는 예산규모를 10년 동안에 우리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규모 자체가 늘었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만큼 우리나라의 국세 가 늘었다는 것, 국가의 힘이, 국력이 배양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숫자를 들어서 예를 지적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공무원 한 사람이 88명의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 즉 비율이 88 대 1이라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어떠한 비율이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31 대 1이올시다. 서독은 36 대 1이고 미국은 15 대 1이올시다. 영국은 25 대 1, 불란서는 20 대 1이라는 이러한 비율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진국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우리가 적다고 해서 이것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는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또 적은 숫자의 공무원을 가지고 막중한 국정을 책임을 수행해 나갈 그러한 각오로 현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는 것은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들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으로써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또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아무쪼록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최소한도로 필요불가결한 데에만 증가시켜 가면서 경비를 절약해 나갈 그러한 방침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행정을 농수산부로부터 내무부로 이관하였는데 이것을 도로 환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산림행정이 농수산 계통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1973년도에 산림행정의 책임을 내무부로 이관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로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산림녹지계획과 관련해서 이 계획의 추진을 더욱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또 당시만 하더라도 식량 특히 주곡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부의 업무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곡생산에 총력을 경주해야만 될 이러한 정부의 형편이었읍니다. 또 이 산림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터이올시다. 때문에 산림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중앙의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합리적인 종합조정이 긴요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조림사업비에서 지방비의 부담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1976년도 금년도는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의 제4차연도로서 국토의 계획적인 녹화와 산림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하는 내무부 소속으로 존치되고 있는 현 상황이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후 우리 산림행정도 상당히 효율화되어 가지고 산림녹화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수해에 있어서 또 한해에 있어서도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산림행정의 치적도 우리가 다소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당에서 당분간 이러한 조직하에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 의원께서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부 계통과 관계가 있는 업무고 하기 때문에 비록 조직법상으로는 내무부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를 양 부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요는 하루바삐 우리도 많은 선진국들과 같이 산림이 울울창창하고 녹화된 그러한 산야를 갖도록 매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중앙의 불필요한 기구를 이것저것 늘리지 말고 공해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또 환경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공해관리청이나 혹은 환경청 같은 것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3차에 걸쳐서 완수를 해 낸 후에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공해문제와 환경문제가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저로서도 동감이올시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신년도에는 보다 역점을 두는 그런 방침으로 임할 계획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10월 4일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 중에도 분명히 이 공해문제와 환경문제가 다루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로서는 이 공해문제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관해서 관계당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연구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나아가서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해제하는 이러한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국가보위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등 권한을 규제하고 있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총력안보체제 확립이라는 이 국가적 요청과 또 과도한 노사분규가 빚어낼 수 있는 상상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분규보다도 노사협조체제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더욱 더 고양시키고 또 국력을 배양하고 나아가서는 안정된 사회를 우리가 유지해 나감으로써 있을 수 있는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의 침략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이러한 특수한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 역설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노사 간에 분규가 아니라 노사 간에 협력체제 협조제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편 정부로서는 근로자의 권익이, 특히 실질적인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 일편 부당한 저임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강력히 규제를 시키고 있고 또 동시에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근로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주들은 보다 깊은 배려와 또 거기에 주의를 가지고 노력과 또 성의를 다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직도 정상적인 상황이 되지 못하고 비상한 사태하에 있기 때문에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의 해제는 현 단계로서는 고려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한독맥주회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면밀히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때문에 이 조사보고가 조만간 저의 사무실에도 제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사람은 처벌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저는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금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 기타 농수산관계에 대해서 복잡한 숫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제가 숫자를 제 손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서 박병효 의원께서는 국무총리 이하 모든 경제관계 각료들이 보다 더 열심으로 일을 해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나가도록 더욱 더 전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책임을 질 그러한 태도로 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평소 저의 소신은 저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저로서는 그 자리에 연연할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만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말씀이 계신 대로 저희들은 일치단결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김동영 의원께서 오전 중에 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한독맥주사건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사직당국 혹은 감독관청, 기타 이 문제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국자들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현재 시키고 있는 중이올시다. 아직도 결과가 제 손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논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께서 인력개발계획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4차 기간 동안의 인력개발계획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정한 기술인력 수요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99만 명, 과학기술자가 6만 2500명, 기술공이 7만 6000명, 기능공이 85만 2000명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예측되는 수요에 비해서 현재 공급능력은 과학기술계 인력으로 66만 9000명, 과학기술자 6만 2000명, 기술공이 5만 6900명, 기능공이 55만 명, 이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양성 공급해야 할 인원이 과학기술계 인력에 37만 5000 또 기술공이 4만, 기능공에 33만 3000명이라는 소요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공급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서 신규 수요에 충당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첫째로 대학에 있어서는 대학정원을 적정히 확대하되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분산을 고려해서 지방대학 확장에 중점을 두겠읍니다. 또 아울러서 지방대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기술계열에 중점을 두겠읍니다. 실업교육 면에 있어서는 전문학교가 앞으로 한 17개 학교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학급수로는 1311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도 28개 학교에 700개 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읍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우선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시설보강에 중점을 두기로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유능한 실기교사의 확보 또 실업교육의 다양화 이러한 측면에서 실업교육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현재 중앙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원 교사양성에 전담을 시키도록 하고 현재 각 도시에 국립직업훈련원을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IBRD 차관 ADB 차관 등에 의해서 이 국립직업훈련원을 대폭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에 의한 훈련의 강화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4차 계획 기간에 있어서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서 사내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내훈련의 강화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고 현재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한편 기술자격검정제도를 개선을 하고 또 기술소지자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을 해서 이런 기술인력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회적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겸해서 국공립직업훈련소 건설계획은 현재 노동청 산하에 6개소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19개소를 더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인력개발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배려해야 할 점은 대도시 인구분산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대학교육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모든 교육기관을 지방에 중점을 두고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확장밖에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 겸해서 김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반월공업도시 신설도 이 대도시 인구분산책의 하나로 현재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인력개발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인력개발위원회가 있어서 각 관계부처가 앞으로의 정책방향 또 시행상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문제를 심의 의결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위원회 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할까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국부통계 조정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의 계획으로서는 78년에 국부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내년도부터 준비작업을 서두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과거의 국부통계조사는 1968년에 실행했던 바가 있읍니다. 그 후로도 3차 및 4차까지 이 자료가 3차 4차 계획 동안에 부분적으로 이행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저희들도 불충분하다고 느껴서 78년에 본격적인 국부조사…… 제2차에 국부조사에 착수하겠읍니다. 다음에 박병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고도성장과 물가안정, 성장과 안정이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저로서도 매우 동감이올시다. 고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은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어서 이해득실을 가려서 이것을 조절하는 선택의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 비단 성장과 안정과의 관계만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도성장과 안정을 어느 선에서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이고 어느 한쪽을 완전히 추구하다가 보면은 또 그만큼 다른 면에 대가가 커진다는 고민이 있고 이것은 모든 나라의 정부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하나의 제약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우선 당면 성장과 안정 물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금년의 도매물가 10%에 목표를 두고 시책을 운영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9월 말 현재 도매물가상승률은 작년 말 대비 5.9%입니다. 소비자물가는 12% 목표에 대해서 9월 말 현재 8.5%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요금의 조정이라든가 또 곡가의 조정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통화량도 9월 말 현재로서는 연말 대비 13.4%밖에는 늘지 않았읍니다마는 추경의 집행 또 새로운 양곡수매 등등으로 해서 이 통화 면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는 당초의 물가목표를 대체로 달성할 수 있겠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내년에도 물가사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다 하는 것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의 생각으로서는 금년보다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의 테두리를 유지하겠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17.4%가 이게 너무 지나친 고도의 성장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고성장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는 아직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 4% 선 정도의 저성장이었읍니다. 이것이 점차로 회복국면에 들어감에 따라서 성장률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볼 때에는 이것이 증폭이 돼서 높게 보인다 하는 일면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금리를 현실화하고 역시 시장기구에 맡겨서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금융의 효율적인 배분, 나아가서는 자원배분에 유리하다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8월에 금리를 소폭 인상에 그쳤는데 그것을 그 정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물론 그 효과는 그렇게 명료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7월 중에 저축성 예금이 295억 원이 늘었는데 8월 중에는 562억 원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이 금리의 효과인지 또 다른 것들의 복합적인 효과인지는 제가 가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 금리가 전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쭉 높은 인플레를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인플레 심리가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보면 현재의 금리보다 약간의 금리수준을 올려서 그러한 심리를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데 일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금리수준은 15% 내지 18%, 1년 정기예금일 경우에는 16.2%입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금의 금리가…… 실질금리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마이너스의 실질금리라는 상태는 개선이 되고 인제 플러스의 실질금리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읍니다. 이 공금리를 좀 더 자유화해서 시장수급에 따라서 금리가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유시장체제도 물론 좋은 면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재화영역을 비롯한 모든 시장이 거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상태에 기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금리정책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늘 그런 정책적인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자유화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보더라도 그와 같은 자유경쟁적인 금리체제가 과연 최상의 것이냐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자신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사채 문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기본적인 답변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지세 기초공제점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농지세는 이것은 지방세이고 내무부 소관인 까닭에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농지세 기초공제를 알아보니까 37만 3000원이고 이것은 약 여덟 마지기 정도에 대한 공제액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곡은 비과세로 되어 있고 농가부업도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농지세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직 충분한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곡가에 대해서 또 물으심이 있었읍니다. 금년도 수매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 번 같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 시간을 허용하시면 농수산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정수매가격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읍니다. 물론 거기에는 생산비라든가 금년도의 작황이라든가 또 생산성의 증가라든가 또 나아가서 경제의 전체 운영이란 관점에서 경제안정이라는 문제와도 일응은 견주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수개공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재무부 농수산부 양 부처에 걸치는 문제인데 제가 답변을 드려 보겠읍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질문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지라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개공은 62년에 설립된 이후에 이것은 정부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해양 원양어업의 개척과 또 어로기술자의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 면도 있읍니다마는 재무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로 되고 이것을 도저히 정부기업으로서는 이 원양어업이라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결론하에서 73년에 제동산업에다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불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불하할 때 이것을 126억 원짜리를 왜 그냥 주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가 126억짜리라면은 이 자산만 이렇게 있고 부채가 없다면은 정부가 이 기업을 불하할 까닭이 없읍니다. 문제는 자산보다도 부채가 더 많아서 자본을 완전히 잠식을 하고 결손을 보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은 자산측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부채를 다 통틀어서 순가치가 얼마냐 할 때 사실 부채가 자산을 약간 초과하는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 후로 제동산업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정부시책에 순응한다는 관점에서 제동산업에 넘어갔읍니다마는 또 73년 이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원양어업이 사상미증유의 타격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양어업은 주로 배를 가지고 하는데 배에는 기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일쇼크 이후에 연료비가 4배나 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양어업도 아주 격심한 타격을 받았읍니다.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되어서 아마 수개공에 대해서 기존부채 중 27억 원을 3년 동안 기한을 연장을 해 주고 이자는 12%에다가 국민투자기금과 비슷한 이자로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노후선 57척이라는 것,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이것을 전부 처분을 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지도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수개공이 경영이 잘 못 되어서 민간에게 불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정부로서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불하를 했다거나 이것은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로서는 또 원양어업이 경기를 회복을 해서 이 회사의 경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 밖에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김기형 박병효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기형 의원님께서 기계공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에너지와 원료가 적게 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풍부한 자원인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계공업에 대해서는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중점적으로 해서 육성할 생각입니다. 제1단계는 생산기반의 구축, 제2단계는 수출기반의 구축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플랜트의 국산화를 업종별로 6개 업종을 이미 정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는 기계공업이 수요와 생산이 다종다양하고 현재까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교환이 전연 없었읍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무엇이 생산되고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을 알리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산화 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종합기계공장을 대단위규모로 세워서 앞으로 공장을 세울 때 국산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연관효과가 큰 33개 기계업종을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노후기계가 아주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읍니다. 많은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들이 있읍니다. 이 공장들을 금년에 우선 52개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자금지원 기술지도에 힘쓸 생각입니다. 수입대체를 위한 신규 기계개발 시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생각입니다. 기계금속연구소를 설립해서 기술면에 있어서, 품질 면에 있어서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28개의 기계업종에 대해서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 동안 50% 면제, 투자공제제도로써 투자금액의 100분의 8, 특별상각제로써 100분의 100, 3자 중에 택일해서 세제상에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관세에 있어서는 28개 업종에 대해서 증설 시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을 가지고 앞으로 기계공업의 육성에 힘쓸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리한 국산화를 함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아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무리한 짓은 안 하도록 하겠읍니다. 세째, 특별준비금제도를 활용할 생각은 없느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하고 협의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일반광개발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반광에 대해서는 현재 광업진흥공사에서 시추와 굴진을 해 주고 있읍니다. 세제 면에서는 18개 중요 광종에 대해서 영업세를 면제하고 있읍니다. 또 소득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 투자공제제로써 투자액의 100분의 8,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읍니다. 갱내광부에 대해서 병역을 면제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책으로써 일반광 개발에 노력해 보겠읍니다. 물론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힘써 보겠읍니다. 제4차 계획 기간 중 코오크스의 수급전망과 국산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76년도 금년도 수요는 160만 톤입니다. 공급도 160만 톤입니다. 거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일부 화합합금에 사용되는 코오크스는 품질이 아직도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수입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81년까지 계속해서 시설과 품질을 확장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반월지구 중소기업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지원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건설부 기타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박병효 의원께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충을 위해서 관수의무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예산회계법 112조에 의해서 관수물자 구매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이 현재 허용되어 있읍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66년 70년 75년에 걸쳐서 국무총리훈령이 관계부처에 나가 있읍니다. 이 결과 현재 66개 기관에서 373종의 상품에 대해서 75년도에 459억 원을 수의계약했읍니다.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주셨읍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일을 하겠읍니다. 연탄의 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석탄수송 시에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송하인 이외의 석탄수송을 금지하고 산탄지와 역두에서 탄질을 검사하고 또 서울에서는 상공부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탄질검사를 매 1회 실시해서 되도록이면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4차 5개년계획 중 종합수송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요약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국제수송체제 그리고 국내수송체제 그다음에는 수송력강화책 그리고 연안수송대책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년대에 가서는 저희들의 물동량과 인원의 수송력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산출을 해 보았읍니다. 76년의 국내화물은 196억 톤킬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81년에 가서는 1.5배가 늘은 306억 톤킬로로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했읍니다. 국제화물에 있어서는 76년에 있어서 4865만 톤이 1.8배가 느는 81년에 가서는 8800만 톤이 될 것으로 판단했읍니다. 이러한 물동량과 증가된 수송을 위해서 저희들은 수송대책을 국제수송대책과 국내수송대책으로 둘로 나누어서 저희들은 대책을 세웠읍니다. 국제수송대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이 물자를 해운에 의해서 수송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외항선을 현재 저희들이 270만 톤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330만 톤을 증강해서 81년에 가서는 600만 톤의 선복 으로 증강이 될 것이고 적취율은 100%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50%의 적취율을 저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요 항만능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의 저희들의 하역능력은 전국의 항만을 통해서 3100만 톤을 하역할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3배의 능력으로 9300만 톤을 취급할 수 있는…… 81년에 가서는 9300만 톤을 취급할 수 있는 항만능력으로 확장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정기 국제항로망을 확장하겠읍니다. 현재는 콘테이너 라인을 미주만 일부 가지고 있읍니다. 81년에 가서는 미주 중남미 중동 구주 이 항로를 콘테이너화하겠읍니다. 항공은 시급한 그리고 고가의 또 가벼운 화물을 수송 담당하기로 하겠읍니다. 주로 항공은 여객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기를 7대 그리고 화물전용기를 2대 도입해서 81년에는 9대의 항공기가 증가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김포와 김해 제주 국제공항을 확장 개발하고 현재 김포는 제2차연도의 확장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더우기 내년에는 화물취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김포에 20만 톤 그리고 김해에 10만 톤의 화물창고를 완공할 것입니다. 81년에 가서는 저희들의 전력을 다해서 세계일주 항공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노력을 경주해 볼까 합니다. 다음에 국내수송대책에 있어서는 철도 공로 해운 항공 등 수단별 수송에 효율적 분배를 해서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은 계획했읍니다. 먼저 철도에 있어서는 주요 정책물자 및 대량화물을 장거리 수송하는 책임을 철도가 지게 하고 81년에 가서 45%의 화물을 철도가 담당하게 하겠읍니다. 공로는 중단거리의 수송을 담당하게 되겠으며 81년에 가서는 25%의 화물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해운에 있어서는 81년에 가서 30%의 수송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수송력 증강계획에 있어서는 철도는 주요 간선을 보강하겠읍니다. 경부선 여기는 구로에서 수원까지를 복복선으로 저희들이 복복선화하고 호남선과 충북선을 복선화할 것이고 태백선은 구간 복선화할 것입니다. 중앙선과 수도권 철도구간을 연장할 것입니다. 장비의 보강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차 와 객차 화차를 증가시켜서 81년대에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차를 260대를 증가해서 880대로 증가될 것이고 객차와 화차는 4260량을 증가시켜서 81년에 가서는 1만 7600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이리 7개소에는 콘테이너기지를 건설하고 현재에 있는 것을 확장하겠읍니다. 공로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14만 2000대를 증차해서 81년에 가서는 36만 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대형수송장비 확보를 위해서 고속용 대형트럭 그리고 트레일러 콘테이너 그리고 주요 화물전용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연안수송대책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현재 76년에 있어서 여객은 600만 명 그리고 화물은 1500만 톤을 저희들은 수송하고 있읍니다. 81년에는 여객은 1.1배 그리고 화물은 1.7배가 증가하고 여객은 670만 명 그리고 화물은 2500만 톤이 될 것입니다. 이 증가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연안 수송선박 15만 톤을 증강해서 81년에 가서는 36만 톤의 선박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연탄과 유류 양회 등 전용선 확보를 하겠읍니다. 낙도민 교통을 위해서는 명령항로를 완전히 개통해서 전 낙도 완전개발을 계획하겠읍니다. 그리고 영세 해운업체의 단계적인 대단위화 작업을 저희들은 계획을 해서 그 구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로 4차 5개년계획의 수송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렸읍니다. 저희 교통부가 지금 국민생활에 그리고 경제성장에 참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수송의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현재도 많은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해결드리지 못해서 국민에게 많은 괴로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더욱 저희들의 정성과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도 게으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저희들을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81년대에 중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앞길을 터 주어 주시는 데 항상 노력을 아껴 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그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과학기술처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 3차 계획까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앞으로 4차 계획부터는 경제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야 하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시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과학기술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기초와 응용 연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나가겠읍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기초연구활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재단이 설립되어 대학의 방대한 잠재 연구인력을 목적 있는 기초연구에 계획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능력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는 적정한 최신의 선진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이를 개량 적용함은 물론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의 양적 규모와 질적 깊이로 보아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촉진하여 나갈 것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등 공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장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대형화된 연구과제에 중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국내 기술용역을 육성하여 앞으로 건설되는 공장 등에 국내 기술진을 최대로 참여시켜 기술자립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정부는 그간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기술개발을 하거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데 대하여 세제․금융상의 지원조치를 취하여 오고 있읍니다. 한편 기업 스스로의 연구활동은 기업에 대하여 큰 이익을 준다는 인식을 주어 연구개발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서 정부와 기업이 연구비의 반씩을 부담하는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 연구결과의 기업화를 위한 재정상의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특히 4차 계획 기간 중 산업계 스스로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 촉진하여 5차 5개년계획부터는 민간 스스로의 기술개발체제가 이룩되도록 그 기반을 다져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기술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기술도입에 있어서는 먼저 적정한 최신의 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관리와 다음은 도입기술의 소화 및 토착화를 촉진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기술을 선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술정보와 상담지원을 위하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내에 기술도입센터를 설립하여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나갈 것입니다. 한편 도입기술의 소화와 토착화를 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가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읍니다마는 정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술도입업체가 기술도입 대가에 상당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도입 기술의 소화와 토착화의 방법은 그 나라 경제나 기술수준에 따라 각각 다를 것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60년대와 70년대의 초반까지는 도입된 기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당면문제의 해결이 주축이 되고 이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같은 종합공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그 소화 개량 역할을 담당하여 왔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술의 세분 다양화에 따라 4차 5개년계획 기간부터는 소수 종합연구기관만으로는 모든 기술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전략적인 주요 산업별로 전략산업연구기관을 설치하여 그 분야에 있어서 기술의 소화와 토착화를 전담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러한 전략산업연구기관은 정부와 산업계 공동의 투자로 육성하여 나아갈 것이며 그 예가 바로 대덕연구학원도시에 건설 중인 선박해양연구소라든가 화학연구소 등입니다. 이러한 전략기술개발기관은 대덕연구학원도시 내에 밀집하여 건설케 함으로써 지적공동체를 형성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은 우리 자체의 기술개발능력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도입기술의 소화와 병행해서 우리의 자체 기술개발능력 배양에도 힘써 나아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김기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선 금융질서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융기구와 여러 가지 법령정비를 현재 금융제도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선 저희들로서는 금융의 능률화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여신공급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고 여신관리를 철저히 다루는 기법을 개발해야 하겠고 또한 신용대출 기반을 좀 더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선 주거래은행제도를 7월 1일부터 실시해 온 것이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기왕에 금융거래에 있어서 단기금융을 가지고 시설투자하는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텀론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안심하고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금융거래의 풍토를 바꾸어 가는 우선 제1차 작업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이 주거래은행제도를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여신에 종합관리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앞으로 금융제도심의위원회의 답신보고가 있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 10월에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동아세아 보험자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수백 명이 참집을 해서 됩니다마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보험협회가 붐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이 보험에 대한 신용도를 제고시키는 데 더욱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읍니다. 우선 보험의 여러 가지 촉진책으로서 명년도 세법개정에 저희들이 보험저축에 대한 공제제도를 시도했고 또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시도하였으며 보험료에 의한 상속세도 현행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올리는 이런 기초작업을 우선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수출지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출산업의 설비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쭉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투자의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여러모로 금융지원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수출증대에 따르는 수출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아침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통화증발 통화조출이 지금 외환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수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편 또 물가안정을 위한 안정기조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금융을 운영해서 수출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시설 1억 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기왕에도 저희들이 한 1억 3000만 불 정도 8월 말로서 이미 승인이 나가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추가해서 다시 1억 불의 외화대부를 전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승인사무가 시작이 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신청액은 1억 2100만 불이었읍니다마는 상공부의 기술검토에 의하면 9100만 불 선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다시 무역회의를 통해서 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이 달 20일까지 다시 신청을 받고 있읍니다. 이 전모가 나오면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겠읍니다. 다음에 관세정책에 관해서 28조에 의한 면세규정이 있는데 장치산업과 달리 기계산업은 여러 가지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많은데 왜 개별적인 기계에 대해서는 면세를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면세규정이 기계공업인 경우에는 전체 시설의 50%를 확장하거나 대체할 때에 한해서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용 면에서 그런 경우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 개정하면서 여러 각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박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고 축산업에 대해서 아침에 농수산부장관의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축산업 감면에 대해서는 이미 69년부터 75년까지 7년 동안 100% 면세를 했고 76년으로부터 78년까지 3년 동안 계속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가 계시고 해서 다시 이것을 저희들은 중요산업의 한 부분으로 해서 신규에 대해서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또한 계속 100% 면세하고 또한 2년 동안 50% 감면하도록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왕에 축산업을 영위하시던 분 중 75년으로서 76년에 가령 시작하셨다면 76년에서 사업개시한 날이 가령 내후년이라면 내후년부터 다시 3년 동안 100% 면세를 하고 또 2년 동안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김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시간 을 이용을 해서 금융기관에 체크를 해 보았읍니다. 500억 이상 대출업체는 지금 현재 2개 업체밖에 없읍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차관입니다. 박병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단지 수매량과 수매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각 도를 통해서 금년산 추곡의 수매가능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추정을 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580만 석 정도로 나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600만 석 가지고서 충분히 충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580만 석 이상 600만 석 내외가 나오더라도 정부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읍니다. 수매방법에 있어서도 금년산은 전량 현금으로 수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소작농 문제입니다. 농촌에 부재지주와 소작형태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75년도 간이 센서스 결과에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임차농지가 약 28만ha로서 전 농지 223만ha의 12% 정도가 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임차농지와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이농한 사람들의 임차농지가 포함이 되겠읍니다. 최근에 와서 소작제도가 부활된다는 논의도 있읍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소작제도는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임차영농으로 전환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임차영농제도도 앞으로 폭넓게 신중히 연구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비료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아침에 김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질소질비료의 과다시비를 막기 위해서 질소질비료는 인수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팔고 있고 과석과 가리비료는 인수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해서 농민에게 팔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비료판매에서 농협이 이득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도리어 종전에 비료를 인수가격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현재 비료계정에는 농협이 130억의 적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농수협조합장을 선출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수협은 아직도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농어민의 참여의식과 조직화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능동화로 자립기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종합 농수협에 의한 농어촌 발전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어촌은 새마을소득사업에 농수협 주도와 농어촌 1조 저축의 달성을 통해서 각급 농수협이 신용 면에서나 사업 면에서 자립되고 전 조합의 경영기반이 공고히 될 때까지는 아직 계속 임명제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잠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74년 춘잠기에 양잠농가의 잠견생산장려금으로 44억 원을 지불한 바가 있읍니다. 이 44억 원은 73년 국제사가 폭락으로 국제생사가격과 그 역산방법에 의해서 견가를 산출해 가지고 73년 추기에 전월 동기 대비 71%를 인상한 바가 있어서 74년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국제사가가 하락했고 사가 역산방식에 의한 견가를 책정한다고 하면 당시의 사정은 견가의 약 20%를 인하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런 형편이었었읍니다. 그러나 양잠농가의 생산의욕과 소득보장을 고려해서 농수산물수출진흥법에 의해서 적립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에서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44억 원이 지급된 바가 있읍니다. 당시 동 기금에서는 생사수출에 의한 초과이윤적립액이 44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견질담보로 해 가지고 농협이 일반자금에서 입체 지불을 한 것이고 이 자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까지 기금에서 지불을 하고 있읍니다.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기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출결손이 나거나 생산장려금을 지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하고 앞으로 기금적립이 더 되지 않거나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부득이할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검토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못할 때에는 이 44억 원이 기금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양잠농가에게는 전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시내에 일시 쇠고기가 달려서 지방 도축장에서 합법적으로 도살한 지방육의 서울반입을 허용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일부 부정육이 혼입되어서 반입되는 경향도 일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서울시내의 약 400두 내외의 소가 정식 상장이 되고 있고 해서 오는 10월 11일부터 농협계통 출하분을 제외한 일체의 지방의 반입육은 반입을 금지하도록 조처를 했읍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비축용으로 뉴우질랜드에서 500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500톤의 우육을 수입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 중에 판매했읍니다마는 1000톤 중에서 190톤만이 팔려서 약 19%에 해당하는 것만이 팔렸읍니다. 앞으로 이런 쇠고기를 더 수입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읍니다. 불충분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효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읍니다.

대단히 지루하시겠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1년 만에 뵙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부를 참 비판하고 견제하고 국민들을 의식하면서 책임행정을 구현해 보겠다는 우리의 심정을 생각하면 다소 좀 지루하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질문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고 청개구리조가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저는 그동안 9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번 국회만은 그렇게 당하고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만이라도 당하지 않고 버티어 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지금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상황은 여전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고 정말 청개구리 생리조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논거를 지금부터 들겠읍니다. 우선 빼먹은 것도 많지마는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이 통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단일화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우리의 한 통계만이 정확하고 우리 아닌 이외의 사람이 한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 믿을 수 없다 하는 아집이요, 독선이요, 위선인 것입니다. 적어도 통계만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이나 각료 여러분들이 국회를 떠나서 업무실이나 집에 가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통계의 불신조작 신축자재 한 소위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장점인 동시에 폐단이 되고 있는 통계의 악용 문제입니다. 마치 이 자리에 나와서 통계의 정확성을 인용하면서 악용해서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리께서는 일반 학계나 공익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곳에서 통계의 소스를 잡아 가지고 그 정확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리가 말씀하신 답변 중에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감축문제, 기구개혁문제에 있어서 선진국 예를 장황하게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의 예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중앙기구와 지방행정기구의 체제가 다릅니다. 외국은 분권화가 되어 있어서 중앙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고 시달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중앙부서에는 필요 없는 차관보가 네댓씩이나 쭈그려 앉아 있고 옥상옥이고 이러한 중앙 팀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획 단위로써 입안하고서 내려보낼 수 있는 기구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고 차제에 제가 중앙과 지방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전체의 공무원 수와 인구비례로 답변하는 그러한 졸렬한 무성의한 답변이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부연해서 적어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마만큼 궤도에 올랐다고 그러면은 중앙행정을 대폭 지방으로 분권해서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단이 없어지고 어떤 직책을 가진 자가 결재의 과정을 줄여서 스스로가 국민을 위해서 신속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사견입니다만서도 적어도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급을 국무위원급으로 하고 내무부는 실질상 총리 밑에 있는 총리하의 지방행정관리기구로 격하시키고 경찰행정은 독립해서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서 중앙의 기구 인원을 줄일 수 있고 일선행정에 있어서 국민들과의 접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 면에서 중앙과 지방에 있어서의 대비 관계를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행정 문제입니다. 산림행정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종합개발 문제입니다. 위치와 토질에 따라서 농수산부가 여기에는 무슨 과수를 심고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축산을 해야 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타 부서에 있는 내무부와 협조를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는 답변하시기를 내무부와 농수산부가 협조를 잘하면 가능하고 일이 잘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웨이트 문제입니다. 비중 문제입니다. 여기에 가 붙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것은 산림녹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림행정이라는 것은 더 농수산부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가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농수산부로 옮기고 내무부에서 협조하면은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원칙과 예외가 거꾸로 된 그러한 답변이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비상사태의 해제 문제입니다. 노동3권의 부활문제에 있어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으면은 지금 만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나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도 지금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맨날 안보 안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비상사태 같은 것은 실질상 위급할 때에 써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들이 정부에서 안보에 관계되는 사항이 벌어졌을 때 조치할 때마다 협조 안 한 적이 어디 있으며 총화단결해서 밀어 주지 않은 적이 어디 있읍니까? 무엇 때문에 공업입국을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근로자에게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안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혼자서 결정을 하실 수 없는 사항 같으면 건의하는 그러한 성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예로써 강력하게 통제한다고 그래서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공산권하에서 이미 나타나 있읍니다. 아오지탄광 같은 데서도 파업이 연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일하라 일하라’ 통제하다 보니까 이래도 마찬가지 저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죽을 바에는 일 안 하고 죽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고먹고 지내면서 허위보고나 띄우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겉으로는 잘되는 것 같지마는 내부에서 곪아 갈 때에 누가 앞으로 이 문제를 수술해 나갈 것입니까? 그다음 이 추곡수매가 결정 문제하고 한독맥주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예상 밖의 문제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대답을 회피하시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아니 그래, 식량증산 증산하겠다 하는 정부가 지금 대풍이 들어서 발표 다 하고 추수를 다 하고 있는 이 판 속에 의례 이 본회의 국회가 개원되면은 추곡수매가 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을 어째 예상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구 저 국회를 우롱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그것뿐입니까? 한독맥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국민의 대사건입니다. 의옥사건 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료가……

시간이 되었읍니다. 끝내 주세요, 박 의원. 농수산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차관입니다. 추곡수매가격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추곡수매가격은 매년 생산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왔읍니다. 금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안 될 것입니다. 역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추곡생산비 결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 농수산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정가격으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평균생산비가 가마당 1만 2434원이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수매가격은 1만 9500원에 결정된 바 있읍니다. 이것은 평균생산비의 157%에 해당되는 가격으로써 수매를 했읍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준해서 농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농수산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