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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이우현

李宇鉉

생년월일: 1923년 9월 1일
성별: 남성
8대 국회 (강원 횡성,평창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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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8대 국회(지역구)
강원 횡성,평창군
제7대 국회(지역구)
강원 횡성,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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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건
이우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8-01 | 순서: 1

상호신용금고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영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계를 영위하는 사람도 본 법의 형벌에 적용될 것을 우려해서 제6조 단서 제11조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읍니다. 둘째 금고의 업무를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인에 대한 급부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신용부금 계약한도를 15배에서 10배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세째로 상호신용보장기금의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수정을 하였으며 네째 재무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은행 감독원장에게도 위임하게 하였으며 다섯째로 위장출자를 방지하고 친근자에 대한 편중대출을...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8-01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아세아개발은행 ADB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현물출자금 3000만 불을 7500만 불로 증액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러나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인 지난 8일 자로 미불화 가치가 종래의 금 1온스당 35불에서 38불로 평가 절하됨에 따라 ADB가 증자 요청한 당초의 7500만 불은 8142만 8571불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난 25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이의 없이 수정 통과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8-01 | 순서: 1

1972년 제9회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자금조달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은 그간 1969년, 70년, 71년 합계 421억 4400만 원의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전력 석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과 주요산업에 지원 공급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산업금융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은 장기개발자금으로 공급해 온 관계로 동 채권상환기간에 맞추어서 일시에 회수할 수 없으므로 72년도 중에 동 채권의 상환기간이 도래된 액 141억 9800만 원은 부득이 제9회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상환에 충당하고 잔액 158억 200만 원은 그간 시설자금으로 지원된 기간산업 등 중요사업에 대...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8-01 | 순서: 1

단기금융업법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제78회 국회 제24 및 25차 위원회와 제82회 국회 제1차 제2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재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단기금융업법의 업무내용은 공익성이 크므로 어음 배서의 경우도 단기금융회사의 채무한도 15배 이내에 포함시키고 영업의 취소나 정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난 26일 제2차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단기금융업법안 1. 단기금융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8-01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78회 국회 제24차, 제25차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첫째 17조 조합원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조합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원안에 대하여 이는 조합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조합에 있어서의 전원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둘째로 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에 있어서 자금의 편중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규제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세째 소규모 및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조합은 재무부장관이 직접 인가 또는 감독하는 것은 그 절차가 혼잡한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무부장...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8-01 | 순서: 3

제36조1항 2항 3항을 그리고 40조를 각각 자귀수정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형량에 관한 것인데 이미 법사위원회에 일임했고 자귀수정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의 없이 이것을 받아드리기로 되어 있읍니다. 1. 상호신용금고법안 2. 상호신용금고법안에 대한 수정안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12-21 | 순서: 1

재무위원회 감사 이우현입니다. 1972년도 제5회 도로국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도로국채는 도로건설에 따르는 소요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1972년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채수입이 당초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되어 8억 원이 순증되었으므로 이 재원을 충당하고자 도로국채 8억 원을 추가발행하기 위하여 헌법 제54조 및 예산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무기명으로 1만 원권 단일종으로 하여 연 20푼 이하의 이자율로 하여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자에 첨가하여 소화하거나 금융단 보험단에 인수 소화하되 1973년부터 3년간 분할 상환토록 되어 ...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12-21 | 순서: 1

1972년도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책정된 전원개발계획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목표연도인 1976년도까지 446만㎾의 발전시설용량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바 1차 연도인 1972년도에 60만㎾의 발전시설용량을 증가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추진을 위하여 한전은 외자 206억 1400만 원과 내자 306억 3800만 원, 합계 512억 5200만 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내자조달을 위하여 재정융자금 71억 원 출자금 20억 5500만 원 외자대부 5억 8300만 원, 합계 97억 38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재원 209억 원을 전력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감...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12-21 | 순서: 1

1972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상 책정된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은 109만 호로 되어 있으며 이 중 1972년도에 한국주택은행이 1만 5500호의 주택건설과 25만 평의 대지조성 그리고 기자재생산 1000호 분의 주택건설지원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동 계획에 따라 주택은행은 1972년도 중 239억 52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자금충당은 자본금 대하금 예수금 등으로 119억 5200만 원을 충당하고 잔여부족자금 120억 원을 주택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발행형식은 할인매각 및 액면발행으로 하...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10-28 | 순서: 1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1971년 10월 25일 제1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0월 26일 제1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읍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그리고 국제개발협회 총회의 증자결의에 따라서 각 기구 출자할당액을 증자하게 되어 있읍니다. 각 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향상과 수의규모의 확대를 위하여는 출자할당액의 증자가 불가피하므로 각 기구에 대한 출자금을 증액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는 정부가 하게 되어 있지마는 정부의 재정 재원 형편상 원활한 출자의무이행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각 기구협정으로도 가맹국의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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