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기금융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금융업법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제78회 국회 제24 및 25차 위원회와 제82회 국회 제1차 제2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재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단기금융업법의 업무내용은 공익성이 크므로 어음 배서의 경우도 단기금융회사의 채무한도 15배 이내에 포함시키고 영업의 취소나 정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난 26일 제2차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단기금융업법안 1. 단기금융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기금융업법안의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단기자금시장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채에 의존한다는 사실이올시다. 정부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외국의 예에 따라서 현재 사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금융을 단기자금시장으로 조직화하고 정부가 잡아 주는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안했읍니다. 이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단기금융업은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납입한 주식회사로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단기금융회사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과 어음매매의 중개 등을 할 수 있으며 재무부장관의 별도 허가를 받아 증권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단기금융회사의 지급 및 수입의 이자율 할인율 및 수입요율 기타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재무부장관은 경제여건 수지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네째로 단기금융회사의 어음의 발행인수 및 보증 등의 한도는 자본금과 잉여금 기타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액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단기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그 거래자에 대하여는 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 법을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23조와 24조의 자귀와 체제를 수정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읍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법사위에서 수정한 부분을 아울러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정부 측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