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용협동조합법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78회 국회 제24차, 제25차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첫째 17조 조합원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조합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원안에 대하여 이는 조합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조합에 있어서의 전원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둘째로 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에 있어서 자금의 편중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규제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세째 소규모 및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조합은 재무부장관이 직접 인가 또는 감독하는 것은 그 절차가 혼잡한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는 지방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심사한 결과로써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사위원회에서 96조1항 2항의 자귀수정이 있었읍니다. 이상입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안 2. 신용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과제는 농촌의 영세농민들이 상호상부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소규모로 영위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혹은 신용조합 등이 있읍니다. 이것도 아직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러한 자발적인 금융조직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하고 또 선도할 필요에서 이번에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조직의 취약성에서 오는 참여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공인에 의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둘째로는 조직과 운영의 모범형을 제시함으로써 법의 전례에서 오는 조직의 다양성 및 운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며 세째로 정부가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제반 지원을 하고 조합의 참여자를 보호할 후견적인 감독을 하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규제보다는 조합을 보호 육성하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조합 스스로가 사회적 경제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조합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읍니다. 신용조합 및 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발기인 1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견을 거친 후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하게 하였읍니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의 명칭을 사용토록 하였고 세째로 조합원은 일정한 공동유대를 가진 자로서 제1회 출자금과 가입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한 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30인 이상으로 하였읍니다. 네째로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두며 연합회를 2개를 둘 수 있게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재무부장관은 조합 및 연합회를 감독하되 마을금고 및 마을금고연합회 신용업무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감독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정부는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일곱째로 조합 및 연합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이 법 제정의 취지와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읍니다. 이 법안을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조속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말씀하십시오.

원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 그 의도와 또 지금은 말이지……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 저는 보기…… 아주 너무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영 180도로 달라졌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장관이 승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도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 제의하고자 합니다.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차한에 부재한다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50%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이것을 좀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동일인에 대한 1인당 여신한도를 자본금 적립금 잉여금 합계액의 100분지 10으로 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미 제정된 모든 금융관계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그 신용협동자원의 자원이 일부 회원에게 편기 대출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또 이것이 아주 영세한 소액금융이니만큼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조합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는 견지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예를 따라서 100분지 10으로 했읍니다. 만약 100분지 50이라고 하면 이것을 자본금 적립금 혹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지 50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동일인에 대한 편기 대출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측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