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간사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1971년 10월 25일 제1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0월 26일 제1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읍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그리고 국제개발협회 총회의 증자결의에 따라서 각 기구 출자할당액을 증자하게 되어 있읍니다. 각 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향상과 수의규모의 확대를 위하여는 출자할당액의 증자가 불가피하므로 각 기구에 대한 출자금을 증액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는 정부가 하게 되어 있지마는 정부의 재정 재원 형편상 원활한 출자의무이행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각 기구협정으로도 가맹국의 중앙은행의 출자가 인정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정부에 가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2항에 신설한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에 가름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를 출자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정부가 출자는 하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를 ‘ ’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통화기금 8000만 불 2. 국제부흥개발은행 6820만 불 3. 국제개발협회 130만 9040불 ②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에 갈음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 중 ‘전조’를 ‘전조제1항’으로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전조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의 제목 ‘ ’을 ‘ ’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재무부장관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재정증권’을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으로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7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 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를 ‘ ’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통화기금 8000만 불 2. 국제부흥개발은행 6820만 불 3. 국제개발협회 130만 9040불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전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전조’를 ‘전조 제1항’으로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전조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의 제목 ‘ ’을 ‘ ’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재무부장관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재정증권’을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으로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제7조 중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 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 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표시의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을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다. 1. 국제통화기금 5,000만 불 2. 국제부흥개발은행 5,330만 불 3. 국제개발협회 126만 불 4. 국제금융공사 13만 9,000불 5. 아세아개발은행 3,000만 불 〈신 설〉 제3조 ①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기타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지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국통화로 표시된 재정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재정증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제4조 ①재무부장관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재정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재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정증권을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한 재정증권에 대하여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한 날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 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1. 국제통화기금 8000만 불 2. 국제부흥개발은행 6820만 불 3. 국제개발협회 130만 9400만 불 4. ………………………… 5. ………………………… ②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에 갈음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제3조 ①재무부장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함에 있어서 ……………………………………………………………………………………………………………………………………………………………………………………………………………… ②…………………………………………………………………………………………………………………………………………… 을 얻어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전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전조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①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 ②…………………………………………………………………………………………………………………………………………………………………………………………………………………………………………………………………………………………………증권을………………………………………………… ③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 …………………………………대통령령………………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전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