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72년도 도로국채 추가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위원회 간사 이우현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감사 이우현입니다. 1972년도 제5회 도로국채 추가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도로국채는 도로건설에 따르는 소요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1972년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채수입이 당초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되어 8억 원이 순증되었으므로 이 재원을 충당하고자 도로국채 8억 원을 추가발행하기 위하여 헌법 제54조 및 예산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무기명으로 1만 원권 단일종으로 하여 연 20푼 이하의 이자율로 하여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자에 첨가하여 소화하거나 금융단 보험단에 인수 소화하되 1973년부터 3년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1년 12월 20일 제24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므로 정부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도 도로국채 추가발행 동의안 1972년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계상된 국채수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8억 원이 증가 조정되었으므로 이의 세입 확보를 위하여 도로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고자 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발행동의를 요청한다. 가. 발행금액 : 8억 원 나. 발행방법 : 액면발행 다. 증권형식 : 무기명 국채 라. 증권종류 : 1만 원권 단일종 마. 이율 : 연 20푼 이하로 발행 시 재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바. 소화방법 :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자에 첨가 소화 또는 금융단 보험단에 인수 소화 다만 소화율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사. 발매기간 : 자1972. 1. 1∼1972. 12. 31 아. 상환기간 : 1973년부터 3년간 분할상환

이우현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