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호신용금고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간사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신용금고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영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계를 영위하는 사람도 본 법의 형벌에 적용될 것을 우려해서 제6조 단서 제11조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읍니다. 둘째 금고의 업무를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인에 대한 급부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신용부금 계약한도를 15배에서 10배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세째로 상호신용보장기금의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수정을 하였으며 네째 재무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은행 감독원장에게도 위임하게 하였으며 다섯째로 위장출자를 방지하고 친근자에 대한 편중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 출자자나 임직원 또는 직계 친족에게 신용대출을 금지하였으며 여섯째로 총회가 선출한 회장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을 창립 당시의 회장에 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기타 자금의 일부를 수정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원회의 자귀수정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제36조1항 2항 3항을 그리고 40조를 각각 자귀수정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형량에 관한 것인데 이미 법사위원회에 일임했고 자귀수정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의 없이 이것을 받아드리기로 되어 있읍니다. 1. 상호신용금고법안 2. 상호신용금고법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아까는 단자시장의 개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자금융업법을 제안설명 드렸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영세상공인 일반서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무진회사 서민금고 그 밖에 대금업자를 이것도 역시 현대적인 금융으로 조직화하고 이것을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행위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하도록 하고 둘째로의 자본금은 지방의 차이를 고려해서 3단계로 해서 5000만 원 3000만 원 또 그 밖에 소액할부방법에 의한 신용업무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으로 정했읍니다. 그리고 점포는 원칙적으로 단일점포주의를 채택을 하고…… 또 네째로는 금고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와 또 여유금이 있을 때에는 그 운영방법 등을 규제했읍니다. 다섯째로 금고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와 계약한도를 규제를 하였고 여섯째로 법령 및 감독상 명령위반에는 벌칙을 적용하거나 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또한 경과규정으로서 경과조치로서 동법 시행 이후 일정기간까지 기존 유사금융업체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해서 90일 이내에 인가를 얻도록 하고 또 이들이 인가를 받을 때에는 법정최저자본금과 지점의 지역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이미 체결된 그 계약에 대하여는 잔여분만을 정리할 수 있는 조치를 아울러 규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사설금융회사가 난립한 국내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법은 만시지탄이 있다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것을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측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