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72년도 제9회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2년 제9회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당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자금조달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은 그간 1969년, 70년, 71년 합계 421억 4400만 원의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전력 석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과 주요산업에 지원 공급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산업금융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은 장기개발자금으로 공급해 온 관계로 동 채권상환기간에 맞추어서 일시에 회수할 수 없으므로 72년도 중에 동 채권의 상환기간이 도래된 액 141억 9800만 원은 부득이 제9회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상환에 충당하고 잔액 158억 200만 원은 그간 시설자금으로 지원된 기간산업 등 중요사업에 대하여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며 또한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채권의 공신력과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 발행액은 300억 원이며 발행금리가 연 20.4% 이하 그리고 소화방법은 일반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금융단, 보험단 등도 소화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상환기간은 5년 이하로 하며 예수금, 예출금, 원리금, 회수금 및 산은 자체 자금 등의 재원으로 산금채의 상환기한에 권면액을 상환하되 기한 전에 상환 또는 매입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1971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와 심사를 거듭한 끝에 여야 이의 없이 동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1972년도 제9회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 1972년도 제9회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제9회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요청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국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할 경우에 예산회계법 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개발자금 조달의 일환으로 1969년도 155억 원, 1970년에 131억 원, 1971년에 140억 원 합계 421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자금은 국가기간산업 및 주요산업인 전력, 석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 공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단기산업금융채권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금을 장기개발자금으로 공급한 까닭에 동 채권의 상환기일에 맞추어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1972년도에 기일 도래하는 산업금융채권의 상환은 부득이 타 재원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72년도에 발행한 300억 원으로써 기일 도래되는 142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58억 원은 기간산업 및 주요산업에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동 채권의 공신력을 높혀 소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채권의 발행조건을 말씀드리면 표면금리는 연 최고 20.4% 이하로 할인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원리금상환기간은 최고 5년으로 하여 발행할 계획이며 상환방법은 상환기일에 권면액을 상환하되 기한 전 상환 또한 매입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화대상과 소화방법은 일반대중에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단, 보험단이 인수토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시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박일 의원 외 38인으로부터 동 국가보증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박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저는 당명에 의해서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라는 이런 명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자면 산업금융채권발행계획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에 대한 동의안에 있어서 기발행분 산금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72년도 중에 상환하여야 할 141억 9800만 원의 그 분만을 동의하고 현 년도 지원할 예정인 158억 200만 원은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하도록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본 의원의 충정을 말씀드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편달을 받아 이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1950년대 수원경제가 1960년대 불황과 혼란을 가져왔고 1960년대 차관경제가 1970년대 이르러서 말하지 못할 정도의 미증유의 여러 가지 혼란의 요소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올시다. 1971년 후반기부터 전체 산업의 생산지수는 분기마다 2%씩 평균 감산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2.8%로 감소되고 물자의 실질적 공급을 의미하는 출하지수 또한 광공업 부분에 있어서 평균 2.6%,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평균 2.8% 감소되어 있고 건설업 부분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성에 있어서 70년도 자기자본비율 21.9%가 71년에는 29%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이익율에 있어서는 역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70년도에는 자본이익율이 3.6% 71년도에는 2.1%로 감소되고 있읍니다. 또한 매출이익율을 본다면 70년도에 4.1% 되었던 것이 71년에는 2.5%로 감해졌고 다음에 취업율로 본다면은 70년도에 2.4% 됐던 것이 71년에는 1.4%로 취업율이 낮아져 가고 있읍니다. 또한 실질임금증가율은 70년도에 11.4% 71년도에는 8.2%로 줄어들고 있고 수출은 계수상 연도별 목표달성액은 충당을 시키고 있으나 그 폭에 있어서 역조현상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고 상반기 세수에 있어서는 그 결함이 조상징수분 외 기타를 제외하고도 233억 원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부진의 중요한 이유는 간접세 세수액 부진에서 연유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재무구성의 개선, 세제의 개혁, 수출업정책의 재검토, 차관정책의 과감한 시정, 금리정책의 시정 이러한 일련의 산업정책의 일대 전환이 없이는 정부가 약간의 산금채를 발행하여 기업합리화자금이나 기간산업자금을 공급하여 보아도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20.4%의 고율의 산금채이율을 지불하면서도 그 투자한 대상업자가 현행 금리보다 높은 이익율을 올리지 못할 때는 그 기업체는 부채만 가중되는 이런 현상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읍니다. 반대이유의 하나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인 원칙적인 문제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반대이유의 하나로서는 유일한 개발은행 산은 자체가 부실경영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취약성을 말하자면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오판을 가져왔다. 그것은 정치적 이유에 있어서 업체의 타산, 업체의 성별 여러 가지 그것이 실정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이 개재가 되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오판을 가져왔다. 그다음에 과다 지보 남발로 인해서 이러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이 연유가 되어서 개발은행 자체는 정부차입금, 산금채, 예탁금, 차관 등으로 부실운영 되고 있는데 정부가 정책배려에 의해서 자금공급이 일시 가능해졌다고손 치더라도 자체 경영이 균형을 잃고 부실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수다 없이 많은 자금공급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는 이러한 자금의 효율성은 전연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해서 반대이유의 하나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산금채의 내용을 보면 142억은 원리금상환에 충당을 하고 158억 원 중 58억은 석탄 철광 전력 조선 등 기간산업에 충당하고 나머지 100억은 산업합리화자금으로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에서는 석탄은 5% 인상이 되었지만 연간 계산상 7억의 결손이 나니까 석탄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간산업 문제에 있어서는 석탄․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상공부에서 164억을 집중투자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58억 원의 기간자금이 산은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제철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에 전폭적으로 대량투입이 되더라도 효과가 안 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100억 원 책정한 산업합리화자금은 충분히 특혜금융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지난번 12.8∼9% 다시 말해서 13%의 환율을 인상했을 때 저희들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읍니다. 그 당시에 차관기업체 원리금 부담금이 가중된 것이 약 1000억인데 금번에 변동환율제 채택 연후에도 또한 차관기업체 장․단기자금을 합해서 자금압박이 약 1000억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감안할 때 얼마간의 융자대상금이 그 생산성이라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니보다도 오히려 공사채를 대부를 해 주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소화방법에 있어서 금융단 및 보험단에서 189억을 인수를 하고 나머지 150억은 일반매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보험단 내지 금융단에 인수를 시킨다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작용이 여기에서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은에 자금압박을 가져왔읍니다. 유통구조를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중은행이 재정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젯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치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재정의 금융을 압박하는 이러한 정책자세는 고쳐져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올시다. 그다음에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 150억의 일반매출이 가능할까,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을 본 의원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적시하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일반사채 2년 만기에 이율 21%짜리가 나와 있어요. 2년 만기올시다. 일반사채도 금융기관 보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신력도 절대적으로 있읍니다. 지금 산금채가 5년 만기 이율이 20.4%인데 그 이율의 차의 마진이 0.6%로 되어 있읍니다. 이자도 21%이고 0.6%가 높고 기한도 2년이면 단기회전이 되는 이러한 일반사채가 더 잘 팔리지 기한도 5년이고 이자도 저율이 20.4%인 산금채가 잘 팔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올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반매출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4%의 이자를 주고 산금채를 팔아 가지고 기간산업체에 융자를 해 주는데 그것이 대충 1호 자금 내지 2호 자금입니다. 9% 내지 12%의 이자예요. 그러면 9%니 12%의 이자를 받아 가지고 20.4%의 이자를 메꾸려고 하면 역마진이 생깁니다. 이 역마진을 우리의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이차 를 보전하고 있어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이자의 차를 메꾸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재정압박을 가져온 주요한 이유에 하나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기간산업이 아닌 특정업체의 운전자금화 편중 특혜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주회사, 부실화된 그 지주회사의 지원자금으로 방출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고 더우기 이러한 회사에 대한 자금대책은 일반 시은이라든지 산은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AID, ADB 차관으로써 이것을 충당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일본에…… 저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기업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은행이 채권자가 되어서 과감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업체에는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살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자비하게 방출하고 시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감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체라는 것……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그 의의가 있읍니다. 고용능률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의 의의가 있읍니다. 일본의 예를 들자면 4분간에 중소기업이 망하고 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전만 하더라도 2180억의 중소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과감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자가 2.5리 내지 3부의 이자로서 13년 내지 18년에 할부 상환조건으로 무조건하고 방출하고 있어요. 거의 거저 주다시피 해서 이것을 육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서 이론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와 같이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자금은 장기저리개발자금이라야 하겠는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단기고리자금으로 하여금 어째서 개발자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점을 한번 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반대이유의 마지막 주요한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은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보증한도는 그 여유가 150억밖에 없는데 금년도에 142억 상환된다고 하더라도 발행액면이 339억인 때문으로 197억은 계속 국고의 채무로 남는다 이것은 보증여유한도액 120억을 초과케 되므로 산은법 25조2항에 전면 위반되는 것이니 이 동의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백 보를 양보해서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120억 한도유지 내에서 가능할 것이 분명하니 77억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사 산은에서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합시다. 6월 말 기한 도래분이 27억이 있고 산업 주요 시책상 40억이 기히 나가고 있어! 이 67억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 돈이 필요하겠지마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을 정면 위배해 가면서 입법부의……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가 이것을 감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될 때 장관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언이…… 다시는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한도를 확대 안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산금채는 기히 발행된 분을 보증할 것 그것을 메꿀 것만을 발행을 하지 앞으로는 더 확대하지 않는다. 이런 증언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장관의 증언이 법에 우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통과되는 이 마당에 산은법이 그냥 살아 있는 이상 이것은 법에 정면 위배가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더우기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법조문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면으로 법의 명문에 도전해 가면서 이 산금채안을 과연 이 시간에 통과시켜야 옳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의 양식과 양심에 한번 더 재성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러하오니 이 수정안을 낸 본 의원의 충정과 법 위배가 명명백백하다는 이 사실을 감안해서 본인이 제안한 이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줄 것을 여기에서 바라면서 저의 이 수정안 내용 설명말씀을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유옥우 의원의 질의가 계시겠읍니다.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한 찬반보다는 마치 오늘 재무부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나하고 견해를 달리한 점에 대해서 한두 말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번에 산금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이자율이 20.4%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의 이 금리에 대한 그 정책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다원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어볼까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이 아마 공신력이라는 것이 정부의 권위, 정부의 공신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그 은행 자체의 공신력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은행에다가 이 저축성저금 즉 말하자면 정기예금 등등 이러한 종류의 예금을 하는 사람은 비싼 고리채로 내지 않고 저금을 하는 사람은 그 공신력 하나 때문에 은행의 공신력을 믿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싼 이자로 은행에다 저금을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불보증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산금채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년 이렇게 발행을 하면 결국은 이것이 그 산금채는 팔릴란가 모르지만 이것이 은행의 정기예금이 그대로 돌아간다, 정기예금을 빼 가지고 산금채를 사게 된다 이렇게 볼 적에 이러한 이를테면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 금리정책 면에서 또 은행경영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재무부장관은 확실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더우기 요새 보면 이 산금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채발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날개 돋히듯이 지금 팔린다고 그래. 그러면 이것이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상당한 아마 정책적인 성공을 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정책은 확실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해서 사채를 발행을 한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아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우자가 아닌 이상에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같은 공신력…… 은행도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은행을 믿는 것이고 또 그 회사의 사채도 정부의 지불보증을 믿고 그 공신력을 믿는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금리 비싼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따라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또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 것을 빼다가 사채를 사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볼 적에 이 재무부장관의 사채발행정책 더구나 이 산금채도 동일의 성질…… 조금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같은 종류라고 이렇게 볼 적에 이러한 이를테면 정책을 오래 이렇게 지속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은행에 돈이 들어가지지 않고 그런 데에서 서민층 사업가는 돈 하나 만져 볼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채발행에 대해서는 조금 산금채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이것은 특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10억이나 3억이나 5억이나 직접 빌린 것은 없지만 정부에서 도장 하나 찍어 준다 치면 그것이 즉 돈을 쓸 수 있다 그것이예요. 지불보증을 해 준다 치면 간단히 돈을 쓸 수 있다 그것이예요. 은행에 가서 돈 3억이나 5억 원을 빌리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사채발행을 해 가지고 간단히 돈을 쓸 수 있다. 그 돈은 어디서 나가느냐, 결국은 은행에서 나간다,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나간다 이렇게 볼 적에 이러한 정책은 확실히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차라리 이 사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해 가지고 그 사채가 사채로 돌지 말고 은행으로 집중될 수 있는 이러한 이를테면 정책이 서야지 모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을 외면을 하고 이 사채로 쏠리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재무부가 정부가 그러한 정책은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 이 산금채 이 건만 보더라도 지금 산업은행에서 막대한 시설자금, 막대한 자금 운영자금을 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은 바닥이 났어! 또 산업은행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기간산업이라는…… 30여 개 기간산업이라는 것이 1조 8000억 이상의 지금 부채를 지고 있어!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어!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러한 산금채를 또 발행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어떠한 자금 뒷받침을 한다 하는 이런 것은 이것은 확실히 시루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냐 나는 정부에 권고하고 싶은 것은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내가 단견해서 그럴는가 몰라도 내 나름으로써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40억 불에 가까운…… 어제 동의해 준 것까지 해서 아마 40억 불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한 외채를 들여다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랬으나 이것을 우리가 집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살리려고 허덕허덕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크게 망하고 만다, 사업하는 사람도 어떠한 사업을 착수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한 것으로 아주 단념을 해 버리고 방향전환을 빨리한 사람은 재기할 수 있지만은 그 본전을 찾으려고 허덕허덕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둥뿌리도 안 남고 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40억 불이라는 이러한 외채를 들여다가 효과를 못 보고 큰 실패를 했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큰 경험을 얻었다. 이 40억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효과를 못 거두었지마는 이것이 들어와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쓸 것이냐 하는 큰 경험을 우리가 얻었다 그것으로써 우리가 만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새로운 계획을 짜려고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이러한 계획을 짜 가지고 그저 시루에 물 주기로 임기응변으로 멋대로 발행을 해 가지고 은행에 정기예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정기예금 못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저 산금채 비싼 이자를 물리게 만들어 가지고 돈 몇 푼 생긴다 치면 갖다가 그거 몇천만 원씩, 몇억 원씩 이렇게 나누어 주어 가지고 5, 6개월 지난다 치면 또 죽겠소 한다 치면 또 돈 대 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운영을 하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는 데에서 우리는 10년을 경과하든지 5년을 경과한다 치면 우리는 세계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확실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고식적인 방향을 취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실패는 실패로 돌려 버리고 이래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짜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낭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지 매년 국회를 한다 치면은 산금채 발행동의안이 나와!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써져 가지고 그 효과를 어떻게 거두었다는 말은 한번 들을 수 없고 10년을 두고도 매년 이러한 계획이 나오지만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이래 가지고 돈은 만들어서 주지만은 그 돈의 혜택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살림살이라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현 상태로 그렇게 유지한다면은 남들은 일진월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가는 우리는 큰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재무부장관은 내년에도…… 아마 내년에 또 국회에 이것이 또 나올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라 살림살이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산금채 수정안을 내시고 그 수정안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산은의 당면과제를 적절히 지적하신 면도 있읍니다마는 또 제가 해명을 드려 가지고 양해를 얻어야 할 몇 가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정부안과 같은 산금채를 발행하는 데 난점으로서 KDB가…… 한국산업은행이 이미 그 경영 자체에 여러 가지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산금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은 개발금융기구로서의 한국산업은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책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한국산업은행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개발금융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려면은 장기저리의 개발자금의 공급기능이 강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개발금융기구로서의 금융기관은 오로지 한국산업은행뿐이었읍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하는 데 하나의 제한적인 요인이 있읍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국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개발금융기관으로서 1차 2차 5개년계획기간을 통해서 벅찬 과업을 질머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산업은행이 경영상태가 현재 완전히 부실에 빠졌다든가 또 구제할 수 없는 어떠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거니와 한국산업은행은 아직까지도 매년 10억 이상의 이익금을 내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물론 10억이라는 이익금은 투하자본금에 비하면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당초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올시다. 따라서 수익의 지표가 물론 좋은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만으로써 KDB의 경영상태가 구제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또 간혹 한국산업은행에 너무 부채가 많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경영단위에 있어서나 부채가 있는 반면에 자산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금융기관은 하나의 금융기관이니만치 한쪽에 부채가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채권이 있읍니다. 자산이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읍니다. 그 채권이 100% 건실하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읍니다. 그중에 일부에 아까 유옥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부실한 채권이 있읍니다. 그러한 부실한 채권을 어떻게 건전화해 가느냐 하는 것이 저는 차라리 오늘날 한국산업은행의 문제의 초점이고 부채가 늘어 간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냐 하면은 자산부채라고 하는 것은 영업규모가 늘어 가고 또 자금공급 규모가 늘어나면은 필연적으로 늘게 마련이올시다. 그다음에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국면을 걱정하시면서 이러한 차제에 300억 원 정도의 산금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300억이라는 액수는 대단히 근소한 숫자입니다. 현재 경기국면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수익율의 저하 또 취업률의 저하 또 실질임금률 등등의 지표가 중요관심사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는 투자라고 믿고 있읍니다. 물론 일부에 과잉투자의 결과로써 남는 물건이 있읍니다. 그러나 남는 물건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잉여상태에 있는 국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하는 새로운 투자가 있어야 경제는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이런 장기저리의 투자자원을 조달을 해서 민간기업의 투자활동을 자극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읍니다. 거기에 산금채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족한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소한 액수나마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경영을 유지하고 또 투자를 촉진하는 데 이것은 저는 다대한 효과를 가지리라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산금채 발행하는 데 몇 가지 문젯점이 있읍니다. 첫째로 이제부터 300억 원을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불과 몇 달 동안에 300억 원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당연한 걱정이십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이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오늘까지 국회의 통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발행시기가 늦어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금년의 기간 중에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저 자신도 어느 정도의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행한 일은 현재 증권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채권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민간소화에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면도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민간소화에 주력을 시키고 그러나 만부득이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지 보험단에 일부를 인수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이올시다. 그러면 금융기관에다가 산금채를 인수시킨다고 할 때에 이것은 금융기관에 자금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만큼 산금채를 인수할 것 같으면은 자기의 대출자원은 그만큼 감소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볼 것 같으면 금융기관에서 산금채를 인수하는 만큼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간의 자금의 이전이라는 문제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업은행 내지 보험단이 이러한 산금채를 인수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그러한 견해가 많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대 금융기관은 대체로 단기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장기저리의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민간개발은행의 주축이 되는 것은 장기신용은행입니다마는 장기신용은행의 자원조달의 70%는 일반상업은행인 도시은행의 출자를 통해서 조달이 되고 있읍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러한 단기성 예금자원을 장기화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부족하다는 데에 오늘날 한국은행의 곤란이 커진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개발금융의 능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일반에 소화시킨다고 하는 데 20.4%의 금리라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20.4%의 금리로 발행하겠다 하는 의도가 아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 7일에 금리를 내렸읍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점차적으로 내릴 것을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분명히 20.4% 이하 이렇게 해 두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당시에는 금리를 어느 수준에까지 내리겠다 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20.4% 이하로 해 놓고 새로운 금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소화의 능력이라든가 또 일반금융기관의 금리들을 참작을 해서 적정히 저희들이 금리를 책정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20.4%의 금리로 이것이 발행되지는 않겠읍니다. 훨씬 낮은 금리로서 족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것은 단기거래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비교적 장기시설자금으로 쓴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아직도 단기거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은행은 18조 2호 자금으로써 운영자금 일부를 공급하고 있고 그중에서 비교적 또 보완적인 단기금융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산금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자금은 비교적 그러한 단기금융으로 이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특정업체, 결국 일종의 특혜적으로 운영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어차피 자금을 수요로 하는 기업은 많고 산은의 자금공급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모든 기업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거기에 선대한다는 문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누구에게 한정된 자금을 나누어 주느냐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늘 문제가 있어 왔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우선 이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운영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25조에 보증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산금채를 발행하면 보증한도 때문에 위법상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확실히 문제가 있읍니다. 물론 현재 120억 원의 여유가 있고 또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현금출자 4억을 더하고 또 그다음에 이미 발행한 산금채가 또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으로 할 것 같으면 현재 한 275억의 여유를 가지고 있고 또 산금채를 300억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동안에 또 상환이 되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겠읍니다마는 분명히 한국산업은행의 보증한도문제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출자를 함으로 해서 절대로 법적인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약속드렸읍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유옥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자율 20.4%가 현재 예금금리 일반단기일 것 같으면 현재 16.8%를 주고 있는데 20.4%의 금리를 과하면 은행의 정기예금이 산금채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20.4%로 발행할 생각이 없읍니다. 또 다른 기회에서 이미 증언한 바와 같이 정부는 머지않은 장래에 금리를 곧 인하를 하겠읍니다. 인하를 해서 인하된 수준과 균형을 맞추어서 이 발행금리를 책정을 하겠고 따라서 은행예금하고의 경합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또 설사 다소의 이자의 차이로 경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산금채를 인수하기 위해서 예금을 빼냈다 그러면 그 예금은 한국산업은행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은행에서 그것을 대출을 하면 또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그중 일부는 금융기관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사태도 현재 상당히 은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은행예금과 경합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소 경합이 되고 있읍니다. 또 경합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간접금융 일변도로 이러한 주식발행이라든가 회사채발행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직접금융의 분야가 아직도 미발달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채입니다. 이러한 사채를 현대적인 조직화된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채발행을 권장하기 시작했읍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나라에 사채발행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의식적으로 약간의 이차를 두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회사채를 발행토록 유도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지불보증을 하는 것은 없읍니다. 현재에는 금융기관도 지불보증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겠읍니다마는 다만 한국투자개발공사가 이것을 보증을 하고 있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 없이 미보증으로 발행되는 예도 있읍니다. 이것은 은행의 예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채발행으로서 조달된 자금은 나머지의 일반자금과 마찬가지로 일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일부는 또 금융기관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자금이 금융기관에서 절대적으로 누출이 된다고 하는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 번으로 한국산업은행이 300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러한 부실상태에 있는데 산금채발행은 부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은 아직 적자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한 13억가량의 이익을 금년에 예상하고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한국은행에 채권 측에 또 지급보증 이런 등등의 지적하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그러한 약점을 빨리 보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가 낸 원안대로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물어보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37명 중 가 49, 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재석 134명 중 가 89, 부 1표로써 1972년도 제9회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8시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