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간사 이우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아세아개발은행 ADB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현물출자금 3000만 불을 7500만 불로 증액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러나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인 지난 8일 자로 미불화 가치가 종래의 금 1온스당 35불에서 38불로 평가 절하됨에 따라 ADB가 증자 요청한 당초의 7500만 불은 8142만 8571불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난 25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이의 없이 수정 통과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수정된 부분은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