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경북 상주시․상주 출신이신 김근수 의원 이 2건을 함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비해서 지방공무원이 행정여건의 변화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신분상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둘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종류를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종류와 같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으로 구분하고 소청심사 청구기간도 종전에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소청인이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개경쟁임용 시험방법에 의하여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 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요건을 보완하였고, 넷째, 직권면직 사유 중 휴직 및 직위해제 사유와 사실상 중복되는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고, 다섯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 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충 제기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임용권자는 고충 심사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종전에는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4회 국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154회 국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특수성과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관행 등을 고려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직할시 및 도와는 다른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조직상의 특례로서 서울특별시의 보조기관의 직급 및 행정기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속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치 또는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 운영상의 특례로는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국가재정에의 영향 및 시민 부담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수도로서의 특수성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성 있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재원 조정을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행정심판의 심리․의결도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였고,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서훈추천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 파견․훈련 및 국내외의 위탁교육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공인회계사의 지정도 서울특별시장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수도권 광역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도권지역 내의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4회 국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도 및 대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위상과 그간에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립된 모든 관행 등을 감안할 때 조직과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 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특례 인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이 법률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