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경북 상주 출신이신 김근수 의원께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법률안은 미성년자의 비행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야간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선도․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실효를 거두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경찰서장은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의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둘째,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기준과 그 출입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경찰서장이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어 제152회 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법률안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 사행행위 영업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사행기구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허가․관리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법 제명을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서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사행행위 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카지노업 그리고 투전기업 기타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행행위 영업이 과도한 사행심 유발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시간 등 영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사행기구의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행정처분 시의 청문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불법 사행행위 등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무허가 사행기구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기구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허가․관리규정 등을 보완하고 불법 사행행위 영업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일부 조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사행행위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허가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건물 소유주가 영업장소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2년으로 단축키로 하고, 둘째,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출입검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행기구의 검사를 위하여 사행기구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업행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제152회 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