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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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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분배로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수당의 보호․육성을 도모하며,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후원회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고자 김윤환․이자헌․오한구․장경우․강신옥․윤재기․강재섭 의원 외 20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고보조금은 매년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4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국고보조금 수준의 적정화를 위해서 6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도록 하고, 둘째,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은 보조금 지급 당시 동일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을 정당별로 균등분할 하여 우선 배분․지급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씩을 배분․지급하며, 소수당의 보호를 위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 중 최근에 실시된 특별시․직할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 이상 득표한 정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하고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며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하며, 셋째, 지구당 등의 후원회의 회원 수를 100인 이내에서 200인 이내로 하고, 넷째,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던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옥내장소에서의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방법 등을 이 법에서 구체화하였으며, 다섯째,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13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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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농어촌도로정비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1년 10월 22일 최락도 의원 외 74인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156회 국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대안을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처 오늘 본회의에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91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일부 세목의 정액세율체계를 조정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특수법인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적용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금년 말로 시한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토록 조정하며, 둘째,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현행 28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셋째, 장기간 고정된 등록세의 정액세율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균등할의 세율을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넷째, 대도시지역의 교통난 가중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지역 간 차등과세의 근거규정을 두고, 다섯째, 지역균등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과 컨테이너취급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목적세인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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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비해서 지방공무원이 행정여건의 변화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신분상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둘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종류를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종류와 같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으로 구분하고 소청심사 청구기간도 종전에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소청인이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개경쟁임용 시험방법에 의하여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 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요건을 보완하였고, 넷째, 직권면직 사유 중 휴직 및 직위해제 사유와 사실상 중복되는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고, 다섯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 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충 제기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규정을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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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법률안은 미성년자의 비행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야간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선도․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실효를 거두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경찰서장은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의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둘째,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기준과 그 출입제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2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경찰서장이 유흥가 등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어 제152회 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법률안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 사행행위 영업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사행기구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허가․관리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법 제명을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서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사행행위 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카지노업 그리고 투전기업 기타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행행위 영업이 과도한 사행심 유발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시간 등 영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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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 과세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종합토지세제가 그간의 급격한 지가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시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그 세율 체계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종합합산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의 0.2% 내지 5%의 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최저세율인 0.2%의 적용 범위를 과세표준액 ‘5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둘째, 별도합산세의 최저과세 단계를 과세표준액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하고 최고과세 단계를 과세표준액 ‘300억 원 초과’에서 ‘500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세율은 현행대로 0.3%로 하되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하여 각 단계 적용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3월 9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개정안의 내용이 별도합산세 대상 토지를 소유한 일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3월 14일 제7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순서: 1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제한과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위급한 상태하에서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구조대의 편성 운영을 명문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닐하우스의 난방시설 등 농예용 난방시설에 대하여서는 위험물저장소 설치 허가를 면제토록 하고, 둘째, 소방시설을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가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되는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하도록 하며 증축되는 경우에도 기존 부분에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 허가 및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제한하던 것을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하고, 넷째, 화재, 기타 위급한 상태하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구조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22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것이며, 비닐하우스의 농예용 난방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 점 등 합리적 조치로 보아서 11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26
민주정의당 소속 김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29 민주화선언에 따라 직선대통령에 의한 가장 정통성 있는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또 세계 속에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수준 높은 문화역량 그리고 한국인의 뜨거운 평화의지를 유감없이 과시했던 서울올림픽을 치룬 지도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발전의 커다란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막강한 국회의 권한, 사법부의 독자적 기능,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 등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을 통한 우리의 슬기와 능력에 대해서 세계인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찬사를 보냈으며 우리 또한 얼마나 큰 자긍심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때의 평가와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보다 살기 좋은 내일만을 위해서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없이 달려온 부모세대들의 시련을 우스개처럼 평가절하하는 일부 젊은 세대들, 날카로운 비수를 진보의 논리로 포장하고 민주화의 가면을 쓴 좌경폭력세력, 참교육의 미명 아래 편향된 의식화 교육을 일삼고 있는 이른바 민중교육론자들, 시류에 영합하고 기회주의적 영악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인과 지식인들, 이들이 가세하여 마구 던지는 돌팔매질에 우리 조국은 멍들어 가고 있질 않습니까? 밖으로부터는 ‘떠오르는 작은 용’이라는 칭찬 대신에 ‘한국경제는 내리막길’이다, ‘한국사람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조롱의 소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마구 훼손하고 있는가 하면 안으로는 ‘손에 손잡고’라는 화합과 전진의 대합창 대신에 갖가지 갈등과 분규로 인한 민생불안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6․29 선언으로 민주화의 새 시대를 열었고 근대올림픽사상 가장 모범적인 대회를 치렀던 우리가 오늘날 왜 이처럼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저는 답답...

순서: 1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대 편성연령의 조정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여 자원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민방위대 편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현행 17세에서 50세를 20세에서 50세로 그 하한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19세 이하 자원을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방위소집 대상자를 민방위대 편성에서 추가로 제외해서 자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둘째로 광역재난에 대비해서 2개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에 연합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9일 제9차 전체회의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거쳐서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동 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2월 13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8
국가보훈처장 김근수입니다. 평소에 국가 보훈사무 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열심히 맡은 바 중책을 수행해 나갈 각오가 되어 있읍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