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하신 김근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 과세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종합토지세제가 그간의 급격한 지가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시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그 세율 체계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종합합산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의 0.2% 내지 5%의 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최저세율인 0.2%의 적용 범위를 과세표준액 ‘5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둘째, 별도합산세의 최저과세 단계를 과세표준액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하고 최고과세 단계를 과세표준액 ‘300억 원 초과’에서 ‘500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세율은 현행대로 0.3%로 하되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하여 각 단계 적용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3월 9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개정안의 내용이 별도합산세 대상 토지를 소유한 일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3월 14일 제7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바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이신 노무현 의원께서 토론 신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평민당 좌석도 텅 비었고 분위기가 이러니만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무현 의원에게 반대토론의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유야 어떻든 이 자리에 나와서 항의를 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점에 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과거 우당으로서 야당을 함께하시던 평민당 의원이 전혀 한 분도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이 자리에서 입장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저의 생각과 같고 그들이 퇴장했던 이유가 충분히 공감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어느 날엔가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섭단체가 없어지면서 퇴장을 한다는 것이 전혀 정치적 항의로서 의미를 가질 수도 없을 만큼 스스로의 모습과 힘이 왜소해져 버린 현실에서 그들과 함께 퇴장해 본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또박또박 짚고 따져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토론 신청을 했더니 의사국장이 저한테 와서 국회법을 들먹이면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것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주장하고 반대토론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김광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또한 묵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단상에 나오는 방식 이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랜 의정생활로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다져 오신 선배님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제 평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또 새로운 동의안의 제출을 통한 제안이유의 설명 따위를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 단상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기들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민자당 의원께서 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우리 또한 정치적 견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왜 이 기회를 봉쇄합니까?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 했고 같이 당을 만들고 있는 金正吉 의원께서 한 번 했습니다. 묵살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단상에 나와서 항의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갖추고 있었으나 평민당이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와서 또 그렇게 몸으로 항의한다는 것이 평민당이 싸우고 있는 이유의 초점을 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제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번 밝히신 바 있는 여당에서 소수자라고 해서, 법안의 본질적 내용에 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이 소수자의 의견이라고 해서 전혀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지를 떼고 집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 단상에 서서 항의해야 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쪽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과세시가표준액의 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과표가 전국 평균 51% 인상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에 상승작용을 해서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 등 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세 부담의 급증으로 임대료 인상 및 물가상승에 파급되어 서민층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율 체계 일부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 개정안의 골자 중 첫 번째 종합합산과세 토지 대상의 세율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민층의 보호를 위해서 소규모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본 의원은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 부분에 관한 세율을 인하하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인하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입니다. 세 부담이 과연 과중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법률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나와 있는 신구법 대조표를 놓고 한번 따져 보고자 합니다. 과거 지금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시행되지도 않고 지금 개정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는 법이 현행법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이 현행법과 지금 여기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개정안을 대비해 보면 과세표준액으로 따져서 5억 원어치의 토지를 가졌던 사람은 과거 법대로 하면, 말하자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종전 법안에 의하면 235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새로 통과되면 5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 차액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과표가 10억 원이라고 할 경우에 현행법대로라면 585만 원을 세금을 내야 하고 지금 개정되면 44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 145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100억 원 단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표가 100억 원이 되면 현행법대로라면 1억 558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 8240만 원이 돼서 그 차액은 7345만 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00억 원이 됐을 때 현행법은 7억 5585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3억 2240만 원이 됩니다. 결국 개정법안이 4억 3340만 원의 혜택을 가져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서민층이 어디까지냐…… 서민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표 5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민입니까? 그러면 5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5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들어서 약 45만 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 이것이 혜택인가, 이것이 서민층의 혜택인가? 결국 이 개정안에 의하면 10억 가진 사람도 불과 145만 원의 세금이 감면될 뿐이다, 감소될 뿐이다, 그러나 300억 원을 가진 사람은 4억 334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이것이 서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5억 10억 100억, 어린아이 이름 부르듯이 쉽게 불렀습니다만 이 5억이면 그냥 5억이 아닙니다. 서울시내의 재산이라고 할 경우 서울시내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은 약 16.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51% 과표가 인상됐다고 한들 과표현실화율은 결국 30% 미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억의 재산은 약 3.3배나…… 3배나 4배로 하면 15억 내지 20억에 가까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100억의 재산은 300억 내지 350억 이상의 시가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표현실화율이 51%라고 한다 할지라도 17%에서 51%가 올라간다는 것, 결국 다 해 보았자 30%가 안 되는데 지난해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이 얼마였습니까? 20%를 서울은 넘어섰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과표의 재산을 가지고 따지면 과표가 현실적으로 51% 올라가면 과표로서는 151억이 됩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본시 시가가 300억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현실화율을 17%로 본다면 500억이 넘습니다. 500억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가가 20% 올라갔다면 이것은 이미 100억 이상의 시가가 상승해서 600억의 재산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이와 같이 5억짜리는 별 혜택이 없고 300억짜리는 몇억씩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법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제안이유에서는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업용 건물에 세금이 많이 붙으면 그것은 결국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고 또 물건값에 전가된다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론상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 세금은 손비로 처리되어서 법인세가 감면되고 개인일 경우에도 역시 손비로 처리되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이것이 왜 전부 서민들에게 전가되어야 하며, 오늘날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세라든지 기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부담의 가중이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전가의 구조를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전가의 구조를 고스란히 살려 놓아 놓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제6공화국의 의지는 어디로 갑니까? 진작부터 거짓말인 줄이야 알기는 알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단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부동산의 소유 불균등으로 인한 부의 불균형, 빈부의 격차 이로 인해서 한 사회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를 조금이라도 시정하기 위해서 조세로써 접근해 보는 것이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전가의 효과에 의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뒤돌아 간다면 영원히 우리는 빈부격차를…… 부동산 소유에 의한 불로소득의 확대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개혁을 늦출 것이 아니라 개혁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확고한 의지로 밀고 나가면서 부작용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10원의…… 가진 자에게 10원이 부담되면 그것을 셋방 사는 서민들에게 100원을 부담시키는 이 부도덕한 전가의 구조를 왜 막을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개혁의지를 늦추려고 합니까? 다음 그런 점에서 이 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0억 이상 최고…… 개정안이 아닌 현행 세율에 의해서 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전국에 약 50개 정도, 서울에 이삼십 개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주거용 토지일 경우에 명륜동에 98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이 세금은 20만 원으로 되어서 종전의 12만 2000원보다 63%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행규정대로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륜동에 98평의 땅을 가진 사람이 가난뱅이입니까? 서민인 것은 틀림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이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서울시민 중에서 98평의 대지에 그 위에 집 지어 있는 사람이 12만 원에서 세금이 20만 원으로 올라서 한 8만 원 오르는 그것이 서민 부담입니까? 불광동에 있는 22평짜리 규모의 경우라면 세금이 1만 40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27%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22평짜리라도 1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금이 올라 가지고 1만 4000원 되면 서민이 죽습니까? 백화점 호텔 병원 이것이 전국적 체인을 가지고 있을 때 합산하면 엄청난 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전국적으로 체인을 가지는 이와 같은 경제력의 집중 이것을 막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정책과제 아닙니까? 제4공화국, 5공화국이 성장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제6공화국은 분배의 시대라고 이제 모두가 입 모아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분배정의를 실현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통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의지를 법을 만들어 놓고 한 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고쳐 버립니다. 저는 경제적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매듭을 짓고요. 이것이 통과되어서는 안 될 정치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민자당의 출범이 국민들에게 한편으로는 상당한 기대를 던져 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불안을 또한 던져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정치의 장에서 여야가 싸움질만 하지 말고 국민 살림 좀 잘 살아 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좀 살게 해 달라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나는 이 민자당이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집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아소에, 어린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방안에 아이를 가두어 놓고 부부가 맞벌이하러 나갔다가 그 아이가 타 죽는 이 눈앞이 캄캄한, 이 안타까운 국민들이 이제는 이상 더 없도록 민자당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당이 출범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가 발전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심어 주려고 한다면 바로 오늘 같은 이와 같은 경제적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쓰지 못했던 그 정책을 지금부터 좀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자당이 출범하고 2월 22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연말 여야 영수가 청와대에 모여서 합의한 개혁입법은 하나도 손 안 대고 만들어진 법안 한 번도 시행해 보기도 전에 이 법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이상, 3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 법안을 제일 먼저 손댔다 그겁니다. 민자당이 출범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이제 대폭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개각의 초점은 조순 경제팀이 물러난다는 데 있다고들 합니다. 나는 제6공화국의 권력구조가, 그 정권의 성격이 결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이고 정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입으로라도 경제정의를 말하는 데 다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조순 부총리가 경제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하나없이 노동탄압정책이었다…… 89년 6월 18일 그가 내놓았던 하반기 종합경제대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통제정책과 노동탄압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 속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한 정책적 의지가 있었기에 그나마 6공의 개혁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유일한 각료, 우리가 그나마 양심이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징표가 조순 부총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서 경제위기론이 슬슬 나오고 각 연구소에서 경제위기론이 나오면서 조순 부총리의 조정국면설을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경제연구소들 누구한테 돈 받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문은 어쩐 일인지 위기국면이라는 것 그 점만 전부 싣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조순 부총리의 정책은 실패라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돼 가더니 이제 드디어 목을 치는가 봅니다. 나는 이번 이 개각에서 조순 부총리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제6공에서 그나마 약간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던 6공의 정부가 민자당의 통합과 출범 이후 이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시기에 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의 생활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지방세법 중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이유로써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통과되면요 서민들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신문 스크랩이 하나 있는데 재산세에 관해서 보니까 재벌들이 경영하는 신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세법을 막 두드리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칭찬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은 피부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감각을 통해서 속셈을 빤하게 전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그 신문 중의 하나에 보면 바로 경제기획원 관료의 말을 빌려서, 그 정부 관계자의 시각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5%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전국에 50여 곳밖에 안 된다는 것, 서울이 이삼십 개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경제기획원의 관리가 신문기자들에게 넘겨준 자료입니다. 대중들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결코 재벌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또 재벌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일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이유로서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일면이 있지만 그나마 조순 부총리가 1년을 넘게 그 재벌들의 집중포화를 두들겨 맞아 가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대통령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치, 지난 수십 년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가 여기만큼 달려온 것은 그래도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전문관료들이 정부에서 버티고 있었고 대통령의 절대적 독재권력은 그들의 입지를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신껏 밀어 나갈 수 있는 약간의 틈이라도 주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각제가 되어 보십시오. 이 국회 국회의원들, 바로 이 정당이 정부를 지배한다는 것이지요. 정당이 정부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정당 안에 과연 행정부만한 자부심을 가진 전문관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나는 정치인들, 정당에 의해서……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정당에 의해서 행정부가 지배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전통과 현실 위에서 정치가 행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대통령이라는 여과장치를 거르지 아니하고 함부로 주무르게 될 때 그나마 버티어 오던 관료들의 전문지식은 짓밟히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경제의 영향을 받게 되고 관료는, 행정부는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여기서 경고해 두면서 모두 개혁하십시다.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셔서 이 법안을 보류하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하십시다.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상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른 세금 감면액의 과세 종류별 내역과 수혜 대상이 어디까지냐고 물었더니 ‘아직 자료가 없다’ 이렇게 정부가 답했다고 합니다. 진짜 없습니까? 각 누진 단계별 세율에 따라서 누가 얼마만한 혜택을 보게 되는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는데 그것 여러분 믿습니까?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법을 입안하고 통과시키고 그랬다가 다시 뒤집어엎고…… 이것이 한국의 정치와 행정의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뻔하게 알면서 꺼내 놓으면 이 법이 바로 재벌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이 들통날까 봐 자료가 없는 것으로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표결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가 169, 부 4, 기권 1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