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대 편성연령의 조정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여 자원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민방위대 편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현행 17세에서 50세를 20세에서 50세로 그 하한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19세 이하 자원을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방위소집 대상자를 민방위대 편성에서 추가로 제외해서 자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둘째로 광역재난에 대비해서 2개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에 연합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9일 제9차 전체회의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거쳐서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동 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2월 13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