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과 제7항 농어촌도로정비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경북 상주 출신이신 김근수 의원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농어촌도로정비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1년 10월 22일 최락도 의원 외 74인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156회 국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대안을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처 오늘 본회의에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91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일부 세목의 정액세율체계를 조정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특수법인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적용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금년 말로 시한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토록 조정하며, 둘째,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현행 28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셋째, 장기간 고정된 등록세의 정액세율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균등할의 세율을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넷째, 대도시지역의 교통난 가중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지역 간 차등과세의 근거규정을 두고, 다섯째, 지역균등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과 컨테이너취급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목적세인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1년부터 지방양여금법의 시행으로 지방양여금 중 일정액을 농어촌도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도로망 구성과 농어촌 실정에 맞는 시설기준 및 사업추진절차와 관리방법 등 농어촌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농수산물의 원활한 생산․유통 등 소득기반 조성에 의한 농어촌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저와 또한 40인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인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에 공용되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개념을 정립하고 군수가 기능별로 도로등급을 부여 고시하고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시행하고 군수 이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군수는 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 으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넷째, 군수는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 5년마다 도로정비목표와 기본방향이 포함된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섯째, 군수는 도로정비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156회 국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정비법안 심사보고서 농어촌도로정비법안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법안에 대해서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