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내무위원회에 소속하신 김근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제한과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위급한 상태하에서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구조대의 편성 운영을 명문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닐하우스의 난방시설 등 농예용 난방시설에 대하여서는 위험물저장소 설치 허가를 면제토록 하고, 둘째, 소방시설을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가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되는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하도록 하며 증축되는 경우에도 기존 부분에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 허가 및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제한하던 것을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하고, 넷째, 화재, 기타 위급한 상태하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구조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22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것이며, 비닐하우스의 농예용 난방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 점 등 합리적 조치로 보아서 11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