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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은 1966년 7월 14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법안은 1967년 1월 23일 제59회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에 이어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보고케 한 바 있읍니다. 1967년 2월 4일 제5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정부 원안을 수정 채택하는 심사소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한 다음 이를 심의한바 별지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 의견은 없었읍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별지 유인물로서 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
농업재해대책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농업기본법을 통과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제20조에 ‘농업재해에 관한 시책’이라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 규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서 1966년 2월 21일 권오훈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에 위협을 주는 자연적 기상재해에 대하여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해의 정의로서 한해․수해․풍해․병충해․냉해․박해․상해․조해 등으로 인한 농용시설과 농지 및 농작물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 대책사업의 범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와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업 중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대책에 필요한 경비로서 매년 일정률의 금액을 농림부 소관 예산 및 자체 예산에 계상하고 동시에 이로써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토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 또는 공동이용을 위한 시설자재 또는 용역의 대상 및 경비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융자토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응급조치의 권한을 부여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대책명령서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근로 동원 및 토지 가옥 시설 등의 수용 또는 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의 보상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업재해대책계획서를 예산요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골자를 가지는 재해대책법안을 1966년 4월 6일 제2차 농림위원회의에 상정하고 제안의원의 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농림부장관의 본 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와 대체 토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1966년 4월 7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 심의를 위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해 가지고 1966년 4월 ...

순서: 29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방금 통과된 무역거래법에 의해서 종전에 무역법 제8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무역거래법 제3조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최석림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방금 통과된 법안이 종전의 무역법을 무역거래법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무역법 제8조1항이라는 것을 ‘무역거래법 제3조’ 이렇게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서: 6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6월 24일 이병옥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방조제를 포함하고 있는 토지개량조합지구는 타 조합이나 타 지구에 비하여 장기채 상환을 요하는 조목이 가중되어 있음으로 이에 대한 융자금은 그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 주어야 하겠다는 것인바 그 취지가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조제공사를 위하여 융자된 장기채의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채 상환방법을 1965년 12월 31일 현재의 미상환원리금 총액을 미경과 연수에 대하여 균등상환토록 하겠다는 것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5년 7월 4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65년 7월 11일 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접수하고 66년 7월 12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병옥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잠업증산계획과 생사 및 부잠사수출강화와 국내소비절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65년 11월 25일 신형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건의안이올시다. 요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 현재의 잠업사업계획을 더욱 보완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룩하도록 소관예산의 확보를 기하고 생사 및 부잠사의 국내소비를 억제하여 수출을 지향할 것이며 잠사가격심의회 위원정족수를 양잠가로 하여금 3, 4인 추가참여토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잠업담당기구의 강화와 잠업단체의 정비 단일화 및 잠업농가의 지도철저를 기하도록 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건의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1966년 2월 25일 제1차 상임위원회 및 66년 7월 12일 제57회 국회 제1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의원의 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토론 후에 다음과 같은 농림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농림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 제목은 먼저 잠업증산계획의 추진에 관한 건의안 이렇게 제목을 고쳐 가지고 주문을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 현재의 잠업증산계획을 보완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룩하도록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잠업증산을 뒷받침하는 예산확보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현 계획에 의하면 식상 후의 지도육성방책이 결여되어 있으니 투융자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식상 후 비배관리 등의 철저를 기할 것, 2. 증산된 생사와 부잠사의 국내소비를 억제하여 수출증대책을 강구할 것, 3. 잠사가격안정기금법에 의한 잠사가격심의위원회의 위원정족수를 확대하고 잠업농가를 다수 참여하게 하여 잠견생산비의 가격보장이 되도록 할 것, 4. 잠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기구를 강화하고 잠업관계단체를 정비 단일화하여 잠업농가의 지도와 선전 계몽을 강화조치할 것, 이상과 같은 주문으로서 농림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통과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순서: 43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1966년 3월 15일 최서일 박찬 최석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1966년 4월 4일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위에 상정하고 제안 의원을 대표하여 최서일 의원으로부터 건의안의 취지와 건의안 주문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안 의원의 설명요지와 같이 65년도산 해태는 이상기후와 해양조류의 이변으로 인하여 42.5프로나 재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간 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호양곡의 공급을 하고 있는 한편 재생산자금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겠다는 증언을 듣고 대체토론한 결과 건의안을 별기와 같이 수정 채택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65년도산 해태는 이상기후와 해양조류의 이변으로 인하여 42.5프로나 재해를 입게 되어 전국 20만 영세어민의 피해상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그중 요구호액이 약 3억여만 원으로 환산되며 이를 국고금에 의한 보조, 장기 저리자금 융자 또는 구호양곡의 분배 등 제반 구호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특히 요구호대상 어민에 대한 상환불능 대출금의 연기조치 및 재생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는 이러한 주문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소수 의견은 없었읍니다. 이 건의안을 여야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 원안으로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이걸 심사한 결과 농림위원회안으로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 명칭을 빼고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이다 이렇게 제안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6년 2월 9일 제54회국회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 농림부차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았읍니다. 1966년 2월 11일 제54회국회 제7차 1966년 2월 14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 측의 화전정리사업계획을 청취한 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1966년 3월 3일 제55회 국회 제1차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여 3월 15일 제55회 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 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을 농림위원회의 대안으로 이의 없이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법률의 명칭에 있어서 정부 제안의 법률의 명칭은 화전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화전정리에 관한 기존 일반법령이 없고 또한 이 법은 한시법도 아니므로 특별조치법이라는 명칭은 부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화전정리에관한법률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적용기준과 신고기간, 화전조사의 결과보고, 화전정리의 구분 및 경작자를 보호하는 방향 등을 수정하여 본 법이 요망하는 화전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소유권문제인데 이 소유권을 화전경작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과 이것은 당연히 면세조처를 해야 하는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저촉됨으로써 이 법을 고치도록까지는 부득이하니까 이것을 조문에서 삭제하자 이런 방향의 대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고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 정도로 그쳐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순서: 8
의사일정 제3항 배수장설치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산배수장은 몽리 면적 724정보 유역면적 820정보로서 원동기 GM디젤엔진 200마력 2대, 90마력 1대, 펌프 구경 900미리 2대, 600미리 1대로 설치되어 있고 이 증산배수장은 배수문으로부터 2키로 상류부에 위치하여 역류배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일우량 37미리를 1일간에 배제토록 계획되고 있으며 일우량 60미리면 자연배수가 불가하여 일우량 100미리면 300정보가 침수되며 배수에는 7주야를 소요하게 되어 수도작에 침해가 막대하다 배수장을 최저부인 증산수문 부근에 설치하고 최저일우 80미리로부터 100미리를 직접 양산천에 배수할 수 있도록 원동기 200마력 5대, 펌프 구경 1000미리 5대 이상을 설치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요망한다 하는 이러한 청원내용입니다. 이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4년 7월 13일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증산리 728번지 전수원 외 870인으로부터 노재필 의원 외 5인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입니다. 1965년 7월 26일 제1소위원회 및 1966년 2월 14일 제54회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배수장은 41년 전 설치 당시 일우량 38미리만을 기계로 배수하고 잔여량은 배수문으로 자연배수하도록 계획하여 지역 내 배수의 원활을 기하여 오던바 1955년부터 1957년간에 원동기 GM디젤 2대와 90마력 1대로 개체한 바 있으나 설치당시부터 원동기의 성능이 불량하여 계획당시의 배수량도 배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낙동강 및 양산천의 하상이 점고되어 일 강우량도 100미리에서 200미리로 증가되어 자연배수가 곤란하므로 전부 기계로 배수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지역 내는 침수로 현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동기의 성능이 불량하고 배수장의 위치가 배수문에서 2키로 상부에 위치하여 도수로가 역류배수되고 있으므로 본 지구의 배수계획은 재검토해 ...

순서: 11
의사일정 제4항 소류지 개답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원인 등은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간에 있는 소류지를 영농하여 왔읍니다. 본리에 거주하고 있는 비몽리자인 황찬옥 외 10여 인이 동 유지를 개답코자 갖은 수단방법을 다하고 있으니 이 부당한 처사를 당국은 이를 제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4년 12월 4일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576의1 황용진 외 106인으로부터 김삼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입니다. 1965년 7월 26일 제1소위원회 및 1966년 2월 24일 제54회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소류지는 1951년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로서 축조한 저수지로 현재까지 몽리면적 80정보에 대하여 관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동일 지구의 일부에 대하여는 1962년 6월 24일 자 국유유지 일반용 개간예정지로 도에서 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1963년 8월 20일 자 동 지역에 대한 예정지 결정을 도지사가 취소한 바 있어 장차도 계속 당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본 유지로서 존치하여 관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함이 가할 것이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동 유지가 관개용으로 확보될 것이 요청되므로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간에 있는 소류지 개답 반대에 관한 청원은 당초의 소류지 축조목적 및 현재 관개의 필요성에 감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부는 동 소류지를 관리하는 기구를 조직케 하여 관개용으로 계속 확보토록 조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읍니다. 당 농림위원회의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4
의사일정 제5항 소류지 불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청원인 등은 전라북도 부안군 내에 있는 소류지 4만여 평을 매립 경작하여 왔던 것입니다. 당국은 청원인 등이 경작하고 있는 동 유지를 포함한 31만 7000여 평을 섬진강수몰지구 피해민에게 분배하기를 책정하였음은 부당하니 동 기경농지 4만여 평은 연고자인 청원인 등에 불하하고 잔여부분 을 피해민에게 분배하도록 요망하고 있는 것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은 1965년 5월 17일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08번지 이현찬 외 5인으로부터 이병옥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입니다. 1965년 7월 26일 제1소위원회 및 1965년 2월 14일 제54회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부로 하여금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 합의사항에 의거 재무부에 이관된 유지는 모경자 에게 불하 여타 유지의 모경지에 대하여는 3반보 미만의 기준을 현지 실정을 참작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별첨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전라북도 부안군 내의 국유 소류지 불하에 있어 정부는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 합의사항에 의거 재무부에 이관된 유지는 모경자에게 불하할 것이나 여타 유지에 대하여는 수몰민에게 분여하는 범위 규모 내에서 기연고자에게도 현지 실정을 참작하여 적의 선처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사항 없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순서: 3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건의안 심사 중간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2월 3일 자로 본 농림위원회에 회부된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심사보고 기일인 오늘까지 당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결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간보고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2월 2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건의안을 의제로 하여 농림부당국에 대한 미가유지대책에 관한 질의를 종료하고 동 건의안을 작성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여당 4인, 야당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키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66년 2월 3일 제2차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의제에 관해 토의를 하였던바 곡가유지대책문제는 여․야당의 기본정책에 관계되는 바 크며 또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으로 다음과 같이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2월 7일 오후회의까지 여야 정파별로 대안을 제시할 것, 국내 양곡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및 양곡소비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일 회의 시에 제시하여 건의안 작성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월 7일 제2차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계 인사들로부터 제출된 일부 동 의견서에 대한 설명과 동 건의안 작성에 대한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마는 아직 완전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제3차 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얻기로 하고 제2차 회의를 산회했던 것입니다. 이상 중간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6
본 의원이 여당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농림정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농림정책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퍽 쑥스러운 생각도 납니다마는 이 농림행정은…… 농림정책은 국민의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로 보아서 또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농림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명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앞날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올라왔읍니다. 다른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올 줄 모르는 것이 다른 물가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곡가는 한번 올라갔다가도 주기적으로 추수기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하락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물가는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일방이고 이 곡가는 올라갔다가 추수기가 닥치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가격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읍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는 곡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림당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싼 양곡가격을 가지고 일반 소비대중을 위해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고 시비를 따졌읍니다마는 금년에는 행인지 불행인지 곡가가 하락되어서 농민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 해 가지고 농민 편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지난 회기 동안에 양곡가격을 결정해 주는데 정부에서 3000원, 우리 공화당에서는 3150원, 야당에서는 그 이상의 가격을 얘기했던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3150원 선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 해 가지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었던 것을 상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가격을 결정해 줄 때에 3150원 선으로서 하락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제한 매상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이러한 테두리 밑에서 12월 14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