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중간보고―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지난번 휴회 직전에 우리가 결의한 미가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자 그런데 그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2월 8일 오늘 보고를 하라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배길도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건의안 심사 중간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2월 3일 자로 본 농림위원회에 회부된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심사보고 기일인 오늘까지 당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결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간보고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2월 2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건의안을 의제로 하여 농림부당국에 대한 미가유지대책에 관한 질의를 종료하고 동 건의안을 작성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여당 4인, 야당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키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66년 2월 3일 제2차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의제에 관해 토의를 하였던바 곡가유지대책문제는 여․야당의 기본정책에 관계되는 바 크며 또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으로 다음과 같이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2월 7일 오후회의까지 여야 정파별로 대안을 제시할 것, 국내 양곡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및 양곡소비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일 회의 시에 제시하여 건의안 작성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월 7일 제2차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계 인사들로부터 제출된 일부 동 의견서에 대한 설명과 동 건의안 작성에 대한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마는 아직 완전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제3차 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얻기로 하고 제2차 회의를 산회했던 것입니다. 이상 중간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뒤로 돌리고 3항부터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내무부장관이 지금 출장 중이므로 내무부차관을 출석시키고자 연락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내무부차관이 올 때까지 제2항을 심의할 수가 없으므로 제3항을 먼저 상정시켜 가지고 지금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부정수표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부정수표단속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과의 당좌예금계정의 약정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또는 당좌예금계정의 해약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전조와 같다. ②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동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 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단체는 전 2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거나 수표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정수표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목 다음에 ①을 삽입하고 동항 중 ‘2배 이상’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금융기관과의 당좌예금계정의 약정’을 ‘금융기관 과의 수표계약’으로 한다. 제3조를 제2조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별항과 같다. 제3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동항 중 ‘전항’을 ‘전 2항’으로 하고 ‘동액 이상’을 삭제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 전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단체는 전조의 벌금에 처한다. ②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제4조의2’를 ‘제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전에 를 삽입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본법에서 부정수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은행과의 당좌예금계정의 약정 없이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은행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4. 예금부족으로 정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제3조 은행은 당좌예금계정을 약속함에 있어서는 전조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의 여부와 수표를 발행함에 충분한 자산과 신용을 가지는 자인가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 ①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한다. ③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제7조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과의 당좌예금계정의 약정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제3조 ①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또는 당좌예금계정의 해약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전조와 같다. ②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동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① 삭제 ② 전 2조의…………………… …………………………………… …………………………………… 처하며 그 법인 또는 단체는 전 2조의 벌금에 처한다. …………………………………… …………………………………… ……………… 제4조의2 수표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 ① ………………………… ……………………………………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금융기관 과의 수표계약 없이…………………………………… ………………… 3. ……………………………… …………………………………… ……… 삭제 ②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정지로 인하여…………………………………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 좌동 제3조 ① 전조의…………………… …………………………………… 전조의…………………… ②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제4조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①………………………………… …………………………………… …………………………………… …………………………………… …………………………………… …………………………………… …………………………………… ……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과거 군정 때 61년 7월 3일에 법률 제645호로서 부정수표단속법을 제정 실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때에 제정한 이유는 과거에 부도수표 부정수표가 남발되어 가지고 경제계의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유통증권인 수표의 공신력이 저하되어서 비정상적 사회적 경제현상을 좀 바로잡아 보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법이 개정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여하튼 부도수표나 부정수표가 발행되었으면 처벌되었읍니다마는 이외에도 65년 2월 23일 대법원 판례로서 고의범이 아니면 수표범을 갖다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다시 비상상고를 해서 65년 6월 29일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려 가지고 부정수표단속법도 고의범이 아니면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한 대법원 판례가 생겼읍니다. 그 결과 고의범이라 하는 것은 가령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부도를 냈다 부정수표라 해 가지고 검찰청에 고발되었을 적에 그 사람이 갑으로부터 내가 수표를 꼭 받을 것이 있어 가지고 돈이 들어올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안 들어와서 이것은 부도가 되었읍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의가 없는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용 거짓말을 해 가지고 거래자끼리 가짜로 그 수표를 받아 가지고서 고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법을 면탈해서 이 법제정의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했읍니다. 또 하나는 예금이 있어도 내가 분실을 했읍니다 하고서 면탈해 버립니다. 그래도 고의가 없어서 처벌을 못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선의의 수표거래자가 피해를 받고 또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 이 법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끔 되었읍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 부정수표가 2억이 늘어서 총계 6억 원이라는 부도수표가 났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탈법수단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의범이 아니면은 부정수표를 발부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수 건수가 일반사건에는 8.9프로쯤 증가하고 있는데 부정수표에 관해서는 신수사건이 3.2프로나 감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무혐의나 불기소되는 율을 본다면은 일반사건은 9.5프로쯤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정수표에 관해서는 31.6프로쯤 감소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범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와 같은 법률안을 제출했읍니다마는 법사위에서 약간 수정을 했읍니다. 그 심사한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2조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에 처벌하도록 합니다마는 이 과거의 법률에는 수표발행액의 2배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요적 처벌요건으로 했읍니다마는 각급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서 막부득이 과실로 수표를 발행했을 때에는 선택적으로 가벼운 수표금액보다도 더 낮은 벌금형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하한을 법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최고형만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제3조에는 법인이나 혹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인명의나 대표자명의로 수표를 작성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종업원만 현재까지 처벌했던 것인데 이것을 그 사무를 시킨 대표자 혹은 대리인에게 이와 같은 형사책임을 지우고 또 그 법인이나 이럴 적에 벌금형을 지우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수표를 발행한 후에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해 가지고서 수표를 분실했읍니다 운운해 가지고서 면탈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허위신고를 했을 적에도 역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선택적으로 과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외에 금융기관의 정의가 은행법 제3조 혹은 또 수표법 제59조에 정의가 있읍니다. 거기에는 우체국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우체국을 포함시키고 현재 우체국에서도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읍니다. 또 용어에 있어서 수표법에 의한 당좌계정 이와 같은 것을 수표행위라고 제정한 점이 있읍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에는 고의나 과실을 처벌하였는데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후부터 과실범에는 처벌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과실범을 여기에 처벌하도록 했읍니다. 다만 그 과실범 처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실정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것을 규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표의 거래안전을 기하지 못하고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실범도 막부득이 삽입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이상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인데 제안설명을 법무부장관께서 하실 수도 있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시도록 하겠읍니다. 만일 이의가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설명한 수정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마는 지금 정족수가 약간 부족합니다. 3, 4명 부족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설명드린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선 순서가 정부 제안이기 때문에 일응 한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가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또는 당좌예금계정의 해약 등 사유로 인해서 부도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허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불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수표가 얼마나 상거래상 우리 경제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 수표의 공신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수표의 공신력이 자칫하면 거기에 부도수표 등으로써 많이 저하가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래의 부정이 거래에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부정수표단속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 불비한 점도 있고 또 아까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대법원 판결로써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의례이 그것을 갖다가 처벌한다 하는 것이 일반의 해석이었고 법원도 그렇게 해석해 왔읍니다마는 65년 2월에 대법원에서 부도가 나는 경우에 거기에 부도에 대해서 역시 허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판례를 내게 되었읍니다. 그 결과 사실에 있어서 부도수표단속법이라는 것은 형체는 남아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힘든 일이고 과실의 경우엔 처벌하지 못한 결과 이와 같은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과실의 경우라도 처벌하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보충을 하고 기타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드리는 몇 가지 점을 보완함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보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 등 부정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해서 부도의 결과가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별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부도를 상상을 해 가지고서 부도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또 처음에는 부도를 낼 생각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예금부족으로서 우연한 결과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두 가지 경우를 갖다가 구별해서 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로 거래정지처분 또는 당좌예금계정의 해약으로 인하여 부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고의범과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세째로 부정수표 발행자에 대한 법정형을 높인 것입니다. 또 네째로 허위신고를 해서 수표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법사위원장께서도 자세한 설명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부정수표를 단속하는 데 여기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부도수표를 발행해 놓고서 나중에 이것은 수표를 갖다가 분실한 것이다 해 가지고서 허위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을 갖다가 면하려는 그와 같은 참 아주 나쁜 수법이 발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점을 갖다가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사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면 수정안 그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진주에 큰 화재가 나서 거기에 출장 가신 모양이고 차관은 오늘 각 도지사 회의가 있는데 수유동에서 출발한 모양이올시다. 아! 이제 오셨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위원이신 강승구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 수난구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에서 ‘감독관서의 장’이라 함은 해양경찰대장, 해양경찰대기지대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지방해운국장’을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운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 ’를 삭제하고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수난구호업무는 해상과 하천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해상에서의 조난선박 및 인명의 구호업무는 최초의 사건을 인지한 해양경찰대장 또는 해양경찰대기지대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조난선박 및 인명의 구호업무는 최초의 사건을 인지한 경찰서장이 행한다. 다만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에 있어서 해양경찰대장이나 해양경찰대기지대장 또는 그 소속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찰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경찰서의 장 또는 지방해운국장 에게 구호업무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운국장에 대한 협조요구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재산의 직접적 구호활동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25조 및 제35조 중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조문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지방해운국장’을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운국장’으로, 동조 제4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를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지방해운국장’을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운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 이와 같다’를 삭제하고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찰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찰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해운국장에 대한 협조요구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재산의 직접적 구호활동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① 본법에서 조난선박이라 함은 바다 또는 하천에서 재난을 당한 함정 및 선박을 말한다. ② 본법에서 표류물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③ 본법에서 침몰품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 속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제5조 ① 조난선박 및 인명의 구호업무는 최초에 사건을 인지한 경찰서장 이 이를 행한다. ②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명․재산 등의 수상에서의 직접적인 구호활동에 한하여 지방해운국장 에게 구호업무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해운국장이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시장․군수 는 구호활동에 관하여 경찰서장에게 조력하여야 하며 구출된 조난자의 보호와 인양물품의 보관․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 지불횟수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① ② 지방해운국장은 조난의 원인에 관하여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조 ① ……………………………… ② ………… ③ ④ 이 법에서 ‘경찰관서의 장’이라 함은 해양경찰대장 해양경찰대기지대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 제5조 ① 수난구호업무는 해상과 하천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해상에서의 조난선박 및 인명의 구호업무는 최초에 사건을 인지한 해양경찰대장 또는 해양경찰대기지대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조난선박 및 인명의 구호업무는 최초에 사건을 인지한 경찰서장이 행한다. 다만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에 있어서 해양경찰대장이나 해양경찰대기지대장 또는 그 소속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찰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운국장 에게 구호업무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운국장에 대한 요구는 인명, 재산 등의 수상에 있어서의 직접적 구호활동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운국장이 전항의 요구 ……………………… …… ④ ……………………………… …………………………………… ………………경찰관서의 장에게 ………… …………………………………… 제12조 ① 현행과 동일함) ② ③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제5조 ①… …………………………………… …………………………………… …………………………………… …………………………………… …………………………………… …………………………………… …………………………………… …………………………………… …………………………………… …………………………………… …………………………………… …………………………………… ……………………………………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 …………………………………… …………………………………… …………………………………… …………………………………… …………………………………… 다만 지방해운국장에 대한 협조요구는 해상에 있어서 인명․재산의 직접적 구호활동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 ④ 구청장․시장․군수는 구호활동에 관하여…………………… …………………………………… …………………………………… …………………………………… …………………………………… …………………………………… …………………………………… …………………………………… …………………………………… ② ……………………………… …………………………………… …………………………………… …………………………………… ③ ………………………………

위원장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내용이 지극히 간단합니다. 골자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현행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현행 수난구호법이 해상에서의 수난이냐 하상에서의 수난이냐 하는 이 수난을 구별함이 없이 수난구호사무를 모두 경찰서장이 담당해 가지고 종전에 했던 것이올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62년 4월에 해양경찰대설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사무는 이미 해양경찰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은 해양경찰대설치법에 따르는 자동적인 개정이라 하겠읍니다. 그래서 해상에서의 수난은 해양경찰대가 하고 하상에서의 수난은 경찰서장이 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점이 다른 것을 수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 종전에는 지방해운국장이 조난원인 재결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해운국장이 경찰서장에 대한 조난원인 재결 보고의 의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해양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난원인 재결이 경찰관서에 꼭 필요한 참고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결을 취할 수도 있는 만큼 지방해운국장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으로서 해운국장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보고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이 세 가지 이유로서 내무위원회는 정부의 원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정 통과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별로 설명을 안 해 드리더라도 지금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중요골자에 대한 내용을 수정 통과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을 뿐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본건 역시 정부가 제출한 것이올시다. 내무부차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설명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차관 설명해 주세요.
장관께서 화재현장을 돌아보시려고 진주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강승구 의원께서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수난구호법은 1961년 11월에 시행되었는데 그 뒤에 1962년 4월에 해양경찰대가 발족하면서 당연히 해양경찰대가 해난구호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그 뒤에 법에는 없어도 해양경찰대가 쭉 구호임무에 당해 왔더랬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수난구호법 중에는 경찰서장만이 수난구호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해양경찰대는 그 수난구호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는 명문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해서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해서 경찰관서의 장에는 해양경찰대장과 해양경찰대의 기지대장을 포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에서의 해난구호업무는 해양경찰이 행하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는 일반경찰이 행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경관서의 장이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임무를…… 해난구호의 임무를 지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난구호의 실적을 보면 최근 한 4, 5년 통계가 연 590척인데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가 590척인데 그 가운데에 약 7할을 해양경찰대에서 구조를 했읍니다. 참고로 현재 해양경찰대의 인력과 장비를 말씀드리면, 대원이 604명이고 경비정이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63척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연안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33척도 들어 있읍니다. 현재 이 장비는 물론 밀수라든가 간첩봉쇄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해상에 있어서의 공안사무를 보고 있읍니다마는 해경장비의 주요한 임무는 해상에 있어서의 해난구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 제안한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의원 각위께서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다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의 수정한 것과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