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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83
안전처차관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현재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전부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또 모든 재난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면서 안전정책 총괄 조정을 실시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는 데 그 임무와 역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순서: 185
예, 현재 장관은 국민안전다짐대회를 실시하고 있고 차관이 대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순서: 187
지금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또 강화도 캠핑장 안전사고 등 여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서: 189
지금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안전관리체계를 다시 정립을 하고 또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동참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 눈높이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 기대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91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국민 동참하에 현재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안전이라는 것이 완전히 생활화돼서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과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 193
예, 그렇습니다.

순서: 195
현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조를 거쳐서 대략적인…… 30조, 5년간 30조가 투입되도록 예산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연도에 재정 당국과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서: 17
이해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대책과 공공부문 예치 시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공공채권을 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와 그 이식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급여 등 지출에 충당하는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 수준과 급여 수준 유지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연금급여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을 채택하면서도 보험료율은 국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3%를 책정했으며 또한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서 급여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20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적립기금이 거의 다 연금급여비로 지출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도에 국민복지기획단을 설치해서 연금재정 안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수급연령, 급여수준을 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복지기획단 과제와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구센터 등 관계 연구기관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예탁에 따른 공공채권 발행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와 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본법령에 의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5년 만기의 예탁증서의 교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96년 8월까지 총예탁 규모는 13조 9404억 원으로서 이 중 만기가 도래한 원리금 1조 1578억 원은 전액 적기에 상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부문 예탁규모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현행 예탁방식을 국․공채 등 채권발행을 통한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

순서: 47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황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검역소, 보건소 등에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검역소, 보건소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양질의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낮은 보수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해서 충원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부족한 실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고 국외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인사교류 활성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문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그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3000여 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한 바 있고 식품 의약품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 검사인력 등 200여 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선 보건소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 등을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6월 말 현재 우리의 보육실태는 1만 700여 개 시설에서 36만 4000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전체 보육대상 아동 65만 명의 56%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한 실정임에는 사실입니다. 정...

순서: 7
보건복지부장관 이성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또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부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노인의 날을 제정할 것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갹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된 노령수당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문제를 크게 걱정해 주신 강 의원님께 장관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노인의 날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엔에서 매년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서 노인의 날에 대한 별도 제정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있고 동 주간을 경로주간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노인의 날을 제정해서 이중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그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과 범국민적인 관심을 더욱 고양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여론을 수집하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미 관계국장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된 노령수당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을 월 2만 원에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바 연차적으로 수당액을 인상함과 동시에 그 지급대상도 앞으로 65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여부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 바 있는바 먼저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순서: 34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장섭 의원님 질문 내용의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노령수당의 현실화를 위해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와 이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95년 현재 70세 이상 79세 이하 15만 5000명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해서는 월 2만 원씩 80세 이상 1만 9000 노인에게는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70세 이상 79세 이하의 노인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월 3만 원, 98년도에는 월 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등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노령수당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인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경우 연간 총 소요재원은 1044억 원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모두 10만 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장애아동이 정상인과 같이 평등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중의 약물중독 유전자 변이 등 장애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을 위해서 국립재활원 및 전국 재활 병․의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96년부터 등록 장애인 전원에게 의료보험요양급여제한기간을 철폐해서 연중 급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아에게 휠체어, 의수족, 흰 지팡이 등을 무료로 교부하고 장애인용 재활용품 54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각종 보장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자녀 2200명에게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수준은 장애아동의 복지 욕구나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는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복지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가 한 차원 높게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확대 및 민간 보육시설 지원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보육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로 되어 있습니...

순서: 32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확충계획을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대책 수립 시 보육대상 아동 65만 명은 90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전국 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 연구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및 외국의 인구 대비 보육수요 등을 감안해서 추계된 숫자입니다. 동 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호자의 약 90%가 지역보육시설을 이용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10%만이 직장보육시설을 희망함에 따라서 97년까지 확보할 보육시설 1만 4000여 개소의 10%에 해당하는 1440개소를 직장보육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보육시설을 확보하여 보육시설의 부족 부분을 해결하도록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정확한 보육수요를 추계,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육수요 및 시설수요량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금년 9월 사회통계조사 시 약 3만 5000가구에 대한 전국 지역단위 보육수요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및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육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인 보육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정진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연석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심으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한 의사를 지정하여 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100개 병원에 4500명이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이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정진료를 유도해서 과다한 진료비를 징수하는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장관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정진료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

순서: 6
보건복지부장관 이성호입니다. 어려운 일이 산적한 보건복지부의 일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4
먼저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자유당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8개월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변화로 일컬어지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서냉전의 양 축을 이루었던 미국과 소련은 물론이고 우리와 더불어 불란서, 이태리, 중국과 일본 등 지구 전역에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신선한 새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6년 앞으로 닥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전에 출범한 우리의 문민정부는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 쉬고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하면서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번영과 통일이 약속된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변화와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 밝고 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앞장서서 모든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공직자의 재산을 제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 고질적인 부정부패, 구조화된 사회병리현상을 타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을 개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 건강한 민주사회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헌정사의 정통성을 확립해 나가며 문민시대에 걸맞는 정치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낡고 노쇠하고 부패한 것은 모두 바꾸고 고치는 변화와 개혁의 민족사적인 대역사를 열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개혁의 폭이 넓고 개혁의 속도가 빠르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혁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성호 의원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199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97개 기관,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20개 기관, 동조 제3호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에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ㆍ수ㆍ축협중앙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27개 기관 그리고 오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211개 기관으로서 총계로는 355개 기관입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9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를 거친 후 일부 위원회로부터의 재협의 요청이 반영된 것입니다. 금년에 감사대상기관인 355개 기관은 ’88년 564개 기관, ’89년 329개 기관, ’90년 135개 기관, ’91년 279개 기관, ’92년 290개 기관과 비교해 볼 때 ’88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감사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4개 기관, 외무통일위원회가 12개 기관, 행정위원회가 3개 기관, 내무위원회가 9개 기관, 재무위원회가 20개 기관, 경제과학위원회가 16개 기관, 국방위원회가 10개 기관, 교육위원회가 5개 기관, 문화체육공보위...

순서: 28
채영석 의원께서 당시 상공위원회 간사를 하셨고 본 의원도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증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관련위원회가 과연 특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선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딱 3분만 제가 양해 얻겠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특정한 상위에 속해 있는 것보다도 여러 상위에 관련된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능률 있게 의견을 모아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가 상위상위요 특위가 하위상위요 하는 얘기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하나 더 어느 상위가 이 경우에 관련상위이고 관련상위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PO특위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된 상위는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 상공위원회, ‘자원’ 빼고 상공위원회 그다음에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위원회라도 단순논리로 한다면 이 많은 위원회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를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항이 EXPO라는 상공적인 측면이고 과기처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다 이것이 더 집약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여느 위원회와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원회를 관련위원회라고 규정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관련위원회를 이 법 82조2항…… 법 83조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신 채영석 의원님과 제가 같이 간사로 있을 때 89년 5월 17일 정부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법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16일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90년 11월 20일에 개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공위원회로 안 넘어가고 EXPO...

순서: 6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저는 조금 전 대정부질문 앞머리에서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원만한 국회를 위해서 진행시킨 것에 대한 몇 가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국회법 99조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우리 162회 국회의 첫 질문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개회식과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틀에 걸친 대정부질문 또 상임위원회 그리고 안건처리를 위한 13일, 그와 같은 회기 내의 의사일정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 놓았다는 것을 의장님께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정치문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운영에 그와 같이 긴급한 사안이냐 하는 문제는 의장께서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항이 발언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발언의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께서 물론 어느 시기에 정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은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첫머리에 의사진행발언을 줌으로 해서 이와 같은 정회 소동까지 난 이것이 과연 원만한 국회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의장께서는 깊이 고려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이 국회법 99조3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긴급한 일이라든가 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미 의장이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