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박종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1997년도부터는 도로주행시험이 추가되었으며 따라서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득권과 편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는 제181회 정기국회 제18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하여 발의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되기 위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둘째, 1996년 12월 31일 현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풍속영업소 및 영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81회 정기국회 제18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안하여 보고한 동법의 대안을 채택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풍속영업의 범위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을 제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추가하고 둘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도 풍속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의 대상임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영업소를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미신고 풍속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형사 벌로 전환하며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