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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8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새천년민주당 朴宗雨 의원입니다. 먼저 소방방재청 내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그 애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전재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이와 같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재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요지는 소방방재청의 청장을 소방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해․재난 발생 건 중 97% 이상을 소방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을 소방직으로 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방재청을 만들 것이 아니라 소방청을 만들면 그 청장은 자연히 소방직으로 보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법 제11조제1항에 보면 경찰청장은 경찰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부 조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난정책의 효율성을 전재희 의원께서 또 거론하셨습니다. 재난정책의 효율성은 소방을 비롯해서 건축․토목․전산․통신 등 종합적인 통제본부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소방을 우대하기 위해서 차장을 소방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만 5000여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모든 재난의 현장에서 목숨을 바쳐 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열의에 찬 희생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국민들에 의해서 높이 사 들여지고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전재희 의원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청장 한 사람을 소방직으로 보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소방법을 개정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애로를 타개해 주는 별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행정자...

순서: 18
행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 아름다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 김포시 출신의 朴宗雨 의원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큰 화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고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야당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왜 이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하면 언론탄압이 아닌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 근처로 지나가지도 말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94년에는 왜 언론조사를 했습니까? 탄압은 그 조사과정이나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에 대해 특별히 애정을 표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야당의 요즘 표정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차라리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안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탄압을 하는 증거가 있을 때 탄압이라고 말하는 여유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남북화해시대의 개막을 연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행, 의약분업 실시,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 등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현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일한 만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정치권에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불신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야당은 민족의 염원인 남북협력정책마저도 남북관계의 진전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너무 퍼준다느니 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야 규정속도에 맞게 와 있는 것입니까? 남북관계에도 속도제한이 있습니까? 정권탈환이라는 목표에 사로잡힌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음모와 복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순서: 1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오는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 김중위 의원 외 157인과 3월 27일 김복동․김충조 의원 외 119인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는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다섯 건의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선법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교섭단체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 행정자치위원회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제190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5건의 법안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등개정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동 특별소위원회는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1998년 3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차에 걸쳐서 진지한 심사활동을 한 결과 연합공천 문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 배제 및 2002년까지 한시적인 임명제 전환 등 핵심 쟁점사항을 제외한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당 자치위원회는 오늘 제191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동 특별소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보고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원 정수 축소조정에 관해 말씀드리면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사람을 선출하되 광역의원 정수의 하한선은 비례대표의원을 포함 17인으로 하고 기초의원은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화되 인구 5000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하였고 기초의원 정수의 하한선은 7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위하여 지...

순서: 3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조금 다릅니다.

순서: 5
다 합의가 끝났어요.

순서: 5
내무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지금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찬성 토론의 원고가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 추미애 의원께서 좀 상세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작성된 원고에 좀 충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동법의 개정 취지와 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먼저 정부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의 대부분은 지난 83년 일제 갱신 발급된 것으로 이미 14년이나 경과되어 사진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는 등 신분확인이라는 주민등록증 본래의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비닐접착식으로 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가능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의 경신을 검토하면서 새로 발급할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IC카드로 경신하기로 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 측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느 법률안보다도 활발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제185회 정기국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 심의 후 정부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순서: 40
경기도 김포군 출신 신한국당 박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당이 텅 비었습니다. 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집안이 조금 시끄러워서 혹시나 좋은 집이 있나 해서 밖에 나가서 집을 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자민련 의원들께서는 짝짓기를 하러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해가 지면 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어제 오늘까지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경제 문제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비자금, 대선자금, 금융실명제 등 다분히 정치적이거나 폭로성, 비방성 질문도 많았습니다. 돈 문제를 따져야만 시사성이 있고 정치인다운 질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서민생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대변할 다른 문제들이 묻혀 버릴까봐 본 위원은 다른 경제적 측면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의 정치 현주소에 부끄러운 평가가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정치안정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가 가장 나쁘다는 와튼계량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가 그것입니다. 비록 일개 연구소의 보고요, 지난 9월 한 달간의 지표라고는 하지만 작금의 경제상황을 보며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자괴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겸허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본 의원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한 본 의원이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경제 비전문가인 우리 사천만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과연 지금 정부는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외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종잡을 수 없고 증권시장은 곤두박질치고 어제까지 짱짱했던...

순서: 1
내무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1997년도부터는 도로주행시험이 추가되었으며 따라서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득권과 편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는 제181회 정기국회 제18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하여 발의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되기 위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둘째, 1996년 12월 31일 현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풍속영업소 및 영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81회 정기국회 제18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안하여 보고한 동법의 대안을 채택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풍속영업의 범위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을 제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추가하고 둘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

순서: 4
내무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 제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0일 양정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유․도선의 운항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6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181회 정기국회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항시간 및 기상특보 시 운행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도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유선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며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되어 있는 유․도선의 운항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연장하고 평수구역 내에서는 기상주의보 발령 시에도 도선의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선의 화재 및 폭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선 사업자의 안전운행 의무에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승객, 선원, 기타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사항을 운항약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유선의 승선료 및 화선료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거하여 지방양여금의 재원인 주세의 양여율이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 확보된 양여금의 재원에 사업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도로정비사업의 재원 일부를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주세의 양여율이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재원 중 주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개발사업에 배분하며 둘째,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양여금 특정사업 재원에서 1000분의 75만큼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을 현행 1000분의 170에서 2000년에는 1000분의 245로 상향 조정하고 셋째,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되는 주세의 10%에 해당분은 97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직 등 공무원의 인건비 보전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양여금 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여금의 산정 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무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토록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81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