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전석홍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 6월 1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14일 제184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13일 제185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를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개선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별정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과 근무성적 평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에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외국어 능력자 특별임용을 국제관계 전문인력 특별임용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부 특별임용자에 대한 승진상한제를 폐지하고 넷째,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유학의 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제10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6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6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의 대부분은 1983년 일제 변경 시에 발급된 것으로서 발급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신분확인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경신발급에 있어서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에 갈음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카드로 경신 발급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를 하고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사항 외에 인감증명법, 도로교통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증명서를 따로 발급 소지하는 데 따르는 행정적인 소모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둘째, 주민카드의 발급업무는 내무부장관이 설치하는 주민카드발급센터에서 대행하되 주민등록 자료는 주민카드 발급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며 셋째,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의 오용, 남용, 유출을 방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14일 제184회 국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였고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13일 제185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 등 7개의 증명을 수록하려던 것을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운전면허증을 제외를 하고 주민등록 자료만을 수록토록 하고 인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화하는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으로 1997년 6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 동년 6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을 주민카드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인감을 신고한 읍면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14일 제184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1월 13일 제185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인이 소지한 인감과 인감파일에 수록된 신고인감의 동일여부를 인감판독기로 확인함에 있어서 인감이 마모되거나 인주가 많이 묻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판독기 화면에 인감의 인영을 확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자세히 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3건 다요? 지금 추 의원의 신청은 의사일정 중 13항, 14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한다고 이렇게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발언통지대로…… 그러면 반대토론, 지금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무부가 제안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및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의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전문화의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에 있어서는 지방화를 내실화시켜 주기는커녕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인사권을 빼앗기고는 그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수록 인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오히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또는 공무원 신분보장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광역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나치리만치 제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인사위원장이 국가공무원인 행정부단체장이 맡도록 하고 거기에 있어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공무원인 행정부단체장을 통해서 내무부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럴 경우 광역단체장의 인사권의 자율성은 침해가 됩니다. 이런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지방화시대,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 주는 데 역행하는 이런 지방공무원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국회 때 이미 제안을 한 바 있어서 법안심사소위나 내무위 상임위에서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고려하겠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그 신의마저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가 도입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요? 우리는 요즘처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다른 사람 모르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모르게 영화를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족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거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라 굳이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인간의 사생활과 존엄성 보호에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도저히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면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단체와 일반 기업체에서도 주민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열람기를 이용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산장치가 그 사용기록을 남기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될 경우에 마치 쥐가 다니는 곳곳마다 쥐똥을 남기듯이 우리도 전자주민카드 때문에 우리의 족적을 가는 곳마다 남기게 될 것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를 가리켜 마우스 드롭 , 쥐똥효과라 하여 남겨진 전자적인 사용기록을 결합, 가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는 이를 주민통제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전자주민카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한 그래서 그것을 판독기에 넣는 순간 우리는 정보로 전환되어 노출되고 그 노출로 인해 어디서건 우리의 행적이 일일이 기록될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상품의 포장지에 붙어 있는 바코드처럼 드디어 우리 국민에게도 바코드를 붙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영화 ‘네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 ‘네트’는 컴퓨터에 의한 인간의 신분관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 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범죄자가 모든 국민들의 신분이 집적되어 있는 컴퓨터에 침입해서 주인공의 신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었고 그 주인공은 자신의 기록을 되찾기 위해 범죄자와 싸워 나가는 과정을 치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기록이 뒤바뀌어 버림으로써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게 되는 등 기본적인 인간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심지어는 범죄자로 바뀌어져서 끊임없이 경찰의 추적을 받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된다면 누군가가 이같이 전산망에 침입해서 혹은 자칫 담당 공무원이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들의 신분기록이 아예 없어지거나 바뀌는 것이 현실로 되고 바로 그러한 일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바로 나 자신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그 과정은 지금까지와는 매우 힘든 과정일 것이며 그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사회생활도 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21세기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정보 선진국 어느 나라도 전자적 방식으로 된 주민카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선진국이 그렇게 편리하다고 하는 전자적인 신분카드를 도입하지 않을까요?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신분증의 도입을 시도해 보다가 결국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결사반대하여 도입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전산정보기술에 있어서도 뒤쳐지고 공권력 남용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여건에서 전 국민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주민등록을 전자카드화했을 때는 그 벌어질 위험상황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에서 복지수혜를 목적으로 하고 가짜 복지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보험카드나 사회보장카드를 전자카드화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같이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발급받아야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단일하게 시행하는 우리의 전자주민카드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인 것입니다. 내무부는 현재의 비닐접착식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서 시급히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는 그 자체 보안이 최대 강점으로 카드표면이 특수인쇄로 제작되어 기술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비밀번호로 자신의 정보는 자신만이 관리하므로 당사자의 허가 없이는 정보의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특수한 카드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전 국민을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정보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약자나 정신박약자 등은 자신의 비밀번호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고 정보 보유기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파일을 상호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개개인은 정보의 주체라기보다는 정보수집의 객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카드자체의 위․변조는 내무부의 주장처럼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적된 전산자료 자체가 해킹으로 위․변조되었을 때의 그 위험성은 바로 영화 네트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전산망에 침입하는 해커를 막을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내무부는 이미 주민등록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사항을 수록하는 것은 현행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전산화 차원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입력 관리한다는 것과 전 국민이 전자 칩이 내장된 신분카드를 소지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니는 곳마다 쥐똥을 남기듯이 족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평생 금융기록을 추적당한다든지 활동기록을 추적당하는 등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외에도 추진과정상의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려 47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타 부처에 이러한 사업추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당부까지 하는 등 철저하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내무위에서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는 당초 계획한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을 통합하는 안 대신 약간 후퇴하여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과 주민등록증 등․초본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 병역사항, 지문 등 9가지의 개인정보를 수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전자주민카드의 컴퓨터칩, IC칩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전 국민에게 소규모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도래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자카드의 수록내용이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수록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도입과정에 비해 대단히 수월한 과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초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주민카드 도입의 필요성은 이번에 수정 통과된 법률에 의해 대부분 상실되었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민등록사항만을 수록한다면 굳이 전자제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 등의 민간기업이 국가의 전자주민카드 판독기와 출력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가능성도 별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로 직접 가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예산은 내무부의 계획대로라도 2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내무부가 아직 계산에 넣지 않은 관련자 교육비용, 이용자 교육비용, 사회적 적응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등․초본만을 수록하겠다는 수정된 제도는 이미 그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제18조의 4항은 이 법에 정하는 사항 외에 주민카드 자료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법 자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보다 공권력의 개인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생활보호와 인간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 등 헌법이 선언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여론수렴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도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의 수렴 없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특히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모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국가계획이며 한번 도입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제는 정부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시도이며 어쩌면 마지막 시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제15대 국회는 바로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반인권적인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 정파를 떠나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과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의결에 반대 의사를 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박종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지금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찬성 토론의 원고가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 추미애 의원께서 좀 상세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작성된 원고에 좀 충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동법의 개정 취지와 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먼저 정부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의 대부분은 지난 83년 일제 갱신 발급된 것으로 이미 14년이나 경과되어 사진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는 등 신분확인이라는 주민등록증 본래의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비닐접착식으로 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가능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의 경신을 검토하면서 새로 발급할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IC카드로 경신하기로 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 측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느 법률안보다도 활발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제185회 정기국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 심의 후 정부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 심사과정과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기존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이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 인감,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 7가지 증명기능을 1개의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함으로써 정보의 통합에 따른 국가기관의 오․남용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 문제와 둘째는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통합운영에 따른 행정기관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과 외부자에 의한 해킹 등 전산자료의 교란 및 유출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위원회 심의결과 첫 번째 문제점인 개인정보의 통합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는 기술적인 보완과 제도적인 장치 등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당초 주민카드에 수록키로 되어 있던 7가지 증명 중에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3가지 기능은 완전히 제외시키고 현재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등 3가지 기능만 수록하되 인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수록할 수 있도록 수록증명의 범위를 대폭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카드에 수록할 주민등록 자료의 범위에 관해서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명시하고 수록 자료의 범위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호주, 세대사항, 병역사항, 주민등록기관코드, 지문 등 9가지 사항에 국한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인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과 외부자에 의한 전산자료 침입 및 교란 가능성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선 내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주민카드 자료 관계자를 운영자와 감독자로 이원화하여 각각 다른 열쇠를 소지토록 하고 자료 열람은 두 가지 열쇠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자료의 열람내역과 담당자의 인적사항, 시간 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 관리되도록 하고 자료의 무단열람 유출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킹 등 외부자에 의한 정보침입 및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카드 전산망을 일반통신망과 완전 분리된 전용통신망으로 구축하였고 전산망센타는 국가 주요보안 시설로 정하여 방화벽을 설치토록 하는 등 완벽한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산망과 같은 전용통신망은 기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며 미 국방성이나 FBI 등에서 해커 등에 의한 전산망 침투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전산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용통신망을 통한 해킹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개인정보의 통합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안을 수정 보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경신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플라스틱카드로 경신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IC칩을 내장한 전자카드로 경신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동료의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카드로 경신할 경우 주소지 변경 등 주민등록 자료변경 사항을 카드 겉면에 수록할 수가 없고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되는 국민의 불편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본적, 주소, 호주, 병역사항, 주소지 변경내역, 지문 등 많은 개인정보가 겉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카드에는 겉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나머지 자료는 모두 IC칩에 내장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IC칩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전산화하고 주민등록 관련자료 이외의 사항을 입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된 바 있으나 주민등록 관련 자료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전산화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수록범위를 법률에 명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예로 들어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의 수집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조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전자주민카드의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부단체에서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문수록의 문제도 삼풍사고나 KAL기 추락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고 범죄예방과 수사에도 필수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더 크고 현행 주민등록증에 이미 수록되어 있으므로 논의할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새 전자주민카드가 국가신분증의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제가 시행되면 현재 발급수요가 연간 1억 2000만 통에 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3000만 통에 달하는 인감증명서를 개인용 PC를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고 은행, 학교,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할 예정인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행정경비와 사회적 간접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칩 반도체 산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마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칩 분야에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비메모리칩을 사용하는 전자주민카드제의 전면적인 시행은 21세기 정보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IC 카드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2000만 매가 넘는 전자카드를 사용 중에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카드를 발급 운영하고 있어서 IC카드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카드를 IC카드로 발급하고 있고 이외에도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기카드를 대체한 IC카드 이용이 폭주하고 있는 추세로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IC카드로 교체하고자 하는 정부의 법률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논의 끝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등록증 경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시고 저희 내무위원회가 수정하여 상정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그 주요한 취지는 첫째로 지방행정의 세계화 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져 있고 둘째로 국가공무원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며 셋째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제도 문제는 현재도 행정부지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끝으로 인감증명법에 관한 것은 이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지하시고 저희 내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한 이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 회의장으로 나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국, 의결정족수 확인해 주세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에서는 좀 의원들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스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나 하면 또 지금 나가시고 또 지금 회의가 중단되고 이렇게 되는데 빨리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결정족수는 150명입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127명, 결원이 23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복도와 밖에 지금 의사국 보고를 들으면 많은 의원들이 계신다는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뜻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표결을 선포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들께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라면 자정까지 자연 폐회될 때까지 가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입장하고 계신 의원들께서는 가급적 출입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의사일정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표결이 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21인, 반대 32인, 기권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07인, 반대 38인, 기권 8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06인, 반대 36인, 기권 12인으로서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있어서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농축해서 간단 명결하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