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행정절차법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김길환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길환 의원입니다. 행정절차법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수립, 변경하는 경우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9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회부되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는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둘째,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제하고 청문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처분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96년 8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회부되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골자와 수정 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하고 둘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공익 관련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 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약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절차법안 심사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행정절차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박종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 제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0일 양정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유․도선의 운항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6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181회 정기국회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항시간 및 기상특보 시 운행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도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유선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며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되어 있는 유․도선의 운항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연장하고 평수구역 내에서는 기상주의보 발령 시에도 도선의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선의 화재 및 폭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선 사업자의 안전운행 의무에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승객, 선원, 기타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사항을 운항약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유선의 승선료 및 화선료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