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박종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거하여 지방양여금의 재원인 주세의 양여율이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 확보된 양여금의 재원에 사업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도로정비사업의 재원 일부를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주세의 양여율이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재원 중 주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개발사업에 배분하며 둘째,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양여금 특정사업 재원에서 1000분의 75만큼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을 현행 1000분의 170에서 2000년에는 1000분의 245로 상향 조정하고 셋째,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되는 주세의 10%에 해당분은 97년도에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직 등 공무원의 인건비 보전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양여금 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여금의 산정 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무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토록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81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