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1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제14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 공주 출신이신 윤재기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그리고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자당 소속 윤재기 의원입니다.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제출경위 및 심사경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3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 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금액과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사기․공갈․횡령 등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종전에 사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삭제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 외에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형을 삭제하고 종전과 더불어 무기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한 내용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범죄로부터 부녀자를 보호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며 경제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사회가치관 및 국민의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건 당해금액과 그 법정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주요골자는 각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유인물로 배부했으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11․3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과 더불어 사회 민생치안을 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법의 특성은 한 가지만 보완해 드리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소송의 신속, 그 외에 누범이라든지 집행유예 결격자의 형을 가중을 해서 흉악범죄들을 단속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모쪼록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의결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

그러면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을 대표해서 조승형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조승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조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법률 제8조에 들어 있는 보도금지선언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출판물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규정인데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 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단서조문을 설정을 했습니다. 애당초에 이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이와 같은 보도금지규정을 해 두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었습니다마는 이 처벌규정은 우리 평민당의 반대투쟁으로 해서 다행히 삭제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금지규정을 두게 되는 것은 결국에 언론자유가 보장이 되고 언론창달이 잘 되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제약을 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또 혹시 이와 같은 규정, 특히 애매한 규정들로 해서 보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물론 제안이유에 볼 것 같으면 소년법 제68조 또 가사심판법 제8조…… 이 가사심판법은 이번에 가사소송법으로 다른 법률과 합해 가지고 폐지가 돼서 새로운 가사소송법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된 가사심판법 제8조에 이와 비슷한 규정들이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심판법에 의해서 처리 중에 있거나 또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 가지고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년법 68조에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규정이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68조에서는 이와 같은 소년들에 대한 보호사건 또 형사사건에 있어서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또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의 신문지 게재, 보도 또 방송을 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심판법 8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소년법 68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현재 그 사건을 처리 중에 있거나 또는 이미 처리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도금지규정은 이와 문제가 다릅니다. 즉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또 이미 처리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사자 간에 잘 처리가 된 사건에 관해서 어떤 보도를 한다고 할 때에 그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애매한 규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년법이나 가사심판법에서 보도금지하고 있는 것은 가사심판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가정평화와 친족 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을 유지케 하는 거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법입니다. 또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소년들이 전과자라고 해서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비판을 받고 또 성년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소년들이 범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고 또 그것을 전과로 만들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년법이 생겼고 가사심판법이 생긴 것입니다. 즉 소년이라든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뜻에서 이와 같은 보도금지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이 특례법에서 보도금지는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요즘 각종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느꼈고 또 행정부 각부 장관에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다 일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일관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무엇이냐?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헌정사에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권위주의가 이제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또…… 조용히 합시다. 남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는 것도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본 의원은 이 정치판에 들어오기를 애당초에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왕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 이, 이 정치판이 좀 더 가벼운 협상을 상호 간에 가벼운 대화로 이렇게 잘되기를 바라고 또 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당에서 본 바에 따르면 모든 의원들께서 발의자의 발언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결코 아닐 것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서 방해가 되고 잡소리가 들리게 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은 아예 처벌규정을 없앨 바에는 아예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또 권위주의로 일관해 가는 또 그 권위주의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진 이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기회를 어떤 법률의 어떤 구석에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별히 이와 같은 금지규정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벌규정 없는 이런 금지규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 금지규정을 둡니다. 그 금지규정에 위반되면은 그 처벌하는 이와 같은 규정을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법의 일관된 규정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사건이라든지 상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민법이라든지 상법, 기타 신분법에 있어서는 어떤 금지규정을 필요에 따라서 선언적으로 규정해 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처벌하는 어떤 제재를 가하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제출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에 있어서 이 법안은 바로 형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법에서 선언적인 금지규정을 두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저의가 있다, 권위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정부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세력의 어떠한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처벌규정 없는 금지규정은 있을 필요가 없고 또 그런 입법례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을 어떤 형사법을 뒤져 봐도 단순 선언규정을 두고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그런 형사법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기타 신분법에 관해서는 금지규정은 있어도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는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입법례는 있지만 이와 같은 특례법과 같은 형사법에 있어서는 결코 그런 입법례가 없다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삼습니다. 세 번째는 민사상 불법행위라 해가지고 보도자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 언론의 창달을 막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어두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권위주의에 언론자유가 먹혀 들어가는 이러한 우려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이 특례법안 제2조1항2호 내지 5호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강력범죄의 피해자 또 그런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던 그와 같은 행위로 보도하거나 방송하거나 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금지규정을 두었다고 했는데 다른 범죄들은 다 형법의 조문을 인용을 해 가지고 아주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조1항5호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단체조직죄 이렇게 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단체조직죄에 있어서 과연 피해자가 있을 것인가? 이것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그 범죄단체조직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범한…… 그 조직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애매한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남용될 소지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 점을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시 많이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소위 여기서 규제하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라고 하는 규정이 그 죄의 피해자가 애매하다, 이 애매한 규정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하는 네 번째의 이유가 됩니다. 다음에 각 언론들이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이라든지 또 언론윤리실천규범을 볼 것 같으면 이 언론이 잘하고 있어요. 자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금지 또는 통제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해서 과연 보복당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 이것은 이 법안을 성안을 해서 제안을 했던 제안자에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언론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보도를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본 법에 의해서 처벌당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된 것으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됐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에 제안자는 그런 조사를 한 일이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소홀하게 사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조문을 두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이 법안 중 제8조 언론의 보도금지규정 즉 처벌규정 없는 단순한 금지규정을 형사법에 규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명 중 가 143명, 부 62, 기권 하나로써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