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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5
민주자유당 충남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셨다시피 민주당의 정균환 의원이 정치자금의 양성화 또 여러 사회분위기가 정치자금의 음성화 또 편중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그 토론을 들으면서 약간의 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배경은 우리 정치풍토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언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좋은 합리적인 제도를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통해서 어느 정책을 개발하고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여야 공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의 토론을 들으면서 일응 일리도 있지만 또 이 개정 정치자금법에 관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민주자유당에서는 그동안 정치자금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정계나 학계, 언론계 및 직능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이후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현행의 정치자금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적 보조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선거권자 1인당 400원을 곱하게 된 국고보조금액은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데 정치권은 물론 학계, 언론계 등 모두 공감해서 선거권자 1인당 6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였고, 공직선거가 있을 때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도록 한바, 양성화된 정치자금의 공급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과 비교해서 내년도 선거철에 대비해 보면 약 4배 가까운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대통령께서 정치자금의 원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하시겠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됩...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충남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맞는 우리는 이제부터 군비경쟁의 냉전체제에서 자원과 기술경쟁의 경제전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 4000개가 부도가 났다는 기사가 어제 신문보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금 우리 농촌은 위기 정도가 아닌 극한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박한 경제현안들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비탄에 빠진 우리 농촌을 구해 낼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6공화국이 시작되기 전해인 1987년에 GNP 1270억 불에서 금년 말 2800억 불로 고도성장을 해 온 사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날은 사뭇 비관적입니다. 물가는 날로 치솟고 수출은 형편없이 줄고 수출경쟁력은 상실되어 나날이 수입은 늘기만 합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하여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원인을 나열하기보다는 그중 큰 문제점 하나를 짚어 보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단은 빵을 키워서 나눠 먹자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과 기술개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대기업 육성에 조세나 금융 면의 각종 특혜까지 지원했습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몇몇 기업이 존재하기까지는 수많은 근로자와 농민들의 희생이 바탕이 되었고 온 국민의 정성이 담긴 세금과 저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 현재에는 재벌이라는 기형적 형태의 족벌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이 대기업에게 부여한 경제발전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오직 돈벌이에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 외제품수입ㆍ판매에까지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은 정치, 경제, 사회,...

순서: 3
국회운영위원회 윤재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 및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1년 10월 5일 제156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도 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운영위원회 소속 윤재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 9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7월 10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셋째, 7월 11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환경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7월 12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민자당 소속 윤재기 의원입니다.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제출경위 및 심사경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3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 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금액과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사기․공갈․횡령 등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종전에 사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삭제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 외에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형을 삭제하고 종전과 더불어 무기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한 내용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범죄로부터 부녀자를 보호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며 경제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사회가치관 및 국민의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건 당해금액과 그 법정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주요골자는 각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유인물로 배부했으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11․3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과 더불어 사회 민생치안을 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

순서: 9
민주자유당 윤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국회에 처음 등단해서부터 줄곧 느끼는 몇 가지 감회를 지적코자 합니다. 제가 국회를 와서 국민의 대표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민에 대한 중요한 책임과 자기 공약을 하고 와서 과연 각 국회의원들이 내가 국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또 얼마만큼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했느냐 깊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국회가 근본적으로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범적으로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는 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질서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자기들이 룰을 정해 놓고 그 룰과 다른 기본 의사진행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관해서 계제만 닿으면 정치선전장화하자는 그러한 술책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깊이 모두 자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평민당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난 선거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산적된 많은 문제들을 국민을 위해서 각자 책임 있게끔 정치를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무총리의 의견을 들었을 때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시 자기의 재임시절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문서 중 일부는 결재가 나지 않았던 이문옥이가 작성한 문서였기 때문에 명의만 노태우 대통령후보 명의로 희사금이 나갔다고 되어 있지 이 작성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가 되는 문서였습니다. 물론 이문옥 감사관의 얘기를 듣고 이 문서의 필적과 이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총리는 명백히 국민에게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정선거의 문제를 지난 13대 국회 초에 부정선거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평민당 자체의 부정선거 문제 또 민정당 자체의 부정선거 문제, 민주당 공화당 모든 당의 부정선거 문제...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윤재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금번 임시국회 초에 문교공보위원회를 문교부 및 체육부를 소관으로 하는 문교체육위원회와 문화부 및 공보처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공보위원회로 분리하여 양 위원장선거를 실시하고 또한 위원장의 사회기피 등으로 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지난번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을 국회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교공보위원회를 문교부 및 체육부를 소관으로 하는 문교체육위원회와 문화부 및 공보처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공보위원회로 분리하여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그 소관사항이 과다하게 된 문교공보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회피하거나 위원장의 사고 시 직무대리간사가 지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 대비하여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 중에서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이를 그 소관위원회인 보사위원회의 소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상임위원 개선의 경우에 위원선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개선하도록 하며, 그 임기에 있어서도 보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체계․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서면동의로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을 제150회 국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세계사적인 대변혁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혁이 긍정적 발전의 흐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것은 아직 정리되고 자리를 잡지 못한 혼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민족통일이 당장 다가올 것 같은 희망보다는 북한의 체제개방 과정에서 엄청난 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아직도 우리 현실 속에는 이념적 혼돈이 상존하고 있으며 민주개혁을 향한 사회구조개혁의 무질서한 욕구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당 구조하에서 민주화의 기치 아래 이상적인 민주개혁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 개혁을 각 당이 앞다투어 경쟁하면서 터져 나온 각계각층의 권리찾기운동이 마치 서로가 책임만을 전가하여 책임부재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이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 의원은 이념적 혼돈과 국민정신의 상실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이미 세계정세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조차도 이데올로기가 분해되어 낡은 유물 취급을 받고 있는 데 비추어 유독 우리 사회만은 주사파니 좌경이니 하는 극심한 이념적 혼돈이 야기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존재양식은 단순한 대립의 차원을 넘어 대결의 과정으로 치닫고 있으며 갈등의 단계를 넘어 위기의 상황을 조성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에 익숙한 바와 같이 화염병과 최루탄이 교차하고 돌맹이와 곤봉이 대적하는 가두시위와 농성의 현장에는 시위자들의 주장을 담은 구호와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으며 거리의 서점에는...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윤재기 의원입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산림소유자의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개발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산지개발에 따른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지자원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휴양림과 수목원의 조성, 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정제도와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가 산림소유자에게 조림․육림 등 산림개발의무를 부과하여 산림을 개발하던 일반지정개발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산림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산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의 산림경영에 대하여는 자금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산림 안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산림훼손 등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다섯째, 산지이용도의 제고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임야를 매매할 경우 매수자는 시장․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임야매매증명은 매수자가 산림경영 등 실수요자인 경우에 한해서 발급토록 하였으며 매수한 임야를 5년 이내에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경영이나 공용․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토지공개념 관련법과 궤를 같이하는 투기방지의 지대한 효과를 바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989년 12월 15일 제1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해서 정부 ...

순서: 2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신민주공화당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3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복지국가의 목표인 국정의 능률적 수행은 물론 국민의 권익보호와의 조화라는 입장에서 또한 국가의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하에 국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저희 신민주공화당의 정책노선을 따라 저희 당과 정책을 같이한다면 때로는 여당인 민정당과, 때로는 평민당 민주당과 협조하면서 13대 국회를 생산적 국회로 운영하여야 하겠다는 막중한 책무감을 느끼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번 국회법은 물론 국정감사및조사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역시 5공화국 당시의 행정부의 독주와 의회기능의 형식화 통법부화 의 폐단으로 인해서 13대 국회는 의회중심의 정치를 통해서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제자리찾기운동에 따라 국회가 민주화투쟁의 선봉에서야 한다는 뚜렷한 명분과 원칙하에 평민당과 민주당과 더불어 단일안을 입법하게 되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각 법률안의 조문에 따른 합리적인 설명 이전에 이번 야 3당의 단일안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민정당은 야 3당의 시대적 요망에 따른 입법에 반대하더니 드디어 국회가 결의한 7월 11일 자로 정부에 보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7월 15일자로 민정당은 행정부와 결탁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서 민정당에 깊은 실망을 느낌과 더불어 노태우 대통령의 지난 개원 축사에서 많은 야당의원들도 그 화려한 공약에 박수를 보냈던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허탈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가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고 또 민주수호를 위해서 인정된 이 거부권을 집권당의 합리성 없는 당리와 당략적 차원과 사익적 차원에서 남용했던 데에서 민정당과 행정부는 여론과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6공...

순서: 26
또한 정부 여당은 구인제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법관의 소신 있는 구인장 발부와 법원의 정당한 구인집행절차에 따른다면 신체의 자유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법관이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신 있게 처신한다면 국회와 법원간의 충돌도 능히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증언방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 또는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는 증언거부죄의 공범이거나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되므로 이 법 제12조제2항의 처벌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형법이론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인바 증언거부죄의 공범이라면, 특히 방조에 그친 경우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어서 그 처벌이 같을 수 없고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입법취지와 행위 태양 이 전혀 다르므로 만일 협박과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한다면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복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주장은 법리를 잘 모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범죄적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무리하고 무모한 행사이므로 지금이라도 자진하여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