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윤재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윤재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금번 임시국회 초에 문교공보위원회를 문교부 및 체육부를 소관으로 하는 문교체육위원회와 문화부 및 공보처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공보위원회로 분리하여 양 위원장선거를 실시하고 또한 위원장의 사회기피 등으로 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지난번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을 국회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교공보위원회를 문교부 및 체육부를 소관으로 하는 문교체육위원회와 문화부 및 공보처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공보위원회로 분리하여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그 소관사항이 과다하게 된 문교공보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회피하거나 위원장의 사고 시 직무대리간사가 지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 대비하여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 중에서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이를 그 소관위원회인 보사위원회의 소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상임위원 개선의 경우에 위원선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개선하도록 하며, 그 임기에 있어서도 보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체계․자구정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서면동의로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을 제150회 국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운영위원회 윤재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