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우리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야 사정을 다 압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량을 가지고 협력을 좀 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하면 사실은 심완구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가고 또 내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드릴까요? 그럼 심완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심완구 의원이 저한테 와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총리의 답변이 충분하므로 이다음에 서면답변 하고 또 행정위원회에서 추궁을 하시고 그동안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써 의사진행발언 안 해도 좋겠다 이러니까 박상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박상천 의원입니다.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법적으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1987년도 특별기금 확보계획에 의하면 이것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고 또 서울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되었는데 예산항목에 없는 분야에 시행을 했습니다. 돈이 지출되었다 이것입니다. 국회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A라는 항목에 있는 예산을 B라는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이지 A라는 항목에 있는 예산을 전혀 예산항목에 없는 C라는 항목에 전용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주민숙원사업 선정계획에 보면 이것은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그 C라고 하는, 지금 예산항목에 없는 선거공약성 항목에 서울시 예산을 전용하면서 또 다른 부처의 예산을 전용하면서 당해 지구당위원장과 협의해서 선정해라 이렇게 해 놓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리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백히 국가예산을 어떤 특정 정당의 지구당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선정하는 사업에 써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총리의 말씀에 의하면 1971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1971년도부터 국가예산을 특정 정당이 사유화해 왔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당해 돈에 대한 예산에 관한 권리를 지구당위원장한테…… 그중에는 지구당위원장 중에는 원외 지구당위원장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이 사람한테 예산심의권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노태우 총재 명의 격려금에 대해서는 명백히 서울시 공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라고 이미 할 수가 없어요. 총리의 불성실한 답변 시정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아까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만일 총리가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착실히 진행될 것으로 믿고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거예요. 이것이 과연 노태우 당시 대통령후보의 격려금으로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지금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특별기금 선정문제는 명백한 형법상의 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일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왜 안 되는지 밝혀 주셔야 될 것이고, 노태우 총재 명의의 격려금으로 구청장과 동의 사무장에게 1억 6100만 원이 지급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인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밝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원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많은 언론계 기자분들이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또 오늘 이 국회의 소식을 듣게 될 우리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 명쾌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우리 집권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정조사권 발동에 서명을 해 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국무총리의 답변은 지금까지 제5공화국 때의 일인 모양인데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는 대로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회기 전에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국정조사권 문제는 여야 대표자끼리 좀 얘기를 진행시키기로 하고 평화민주당의 김봉욱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있고 또 월요일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서면답변을 보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김봉욱 의원 나오세요. 제가 국무총리보고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공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촉구를 했습니다. 김봉욱 의원 나오세요. 아까는 한 번 양보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자진해서 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제5공화국 때의 일이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납득할 서면답변을 하시고 그것이 미진하면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이 문제를 한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는 여야대표자끼리 의논할 문제지 국무총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조사권 관계는 여야대표자끼리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세 번 네 번 해도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하나요. 김봉욱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십니까?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위증문제는 별도로 하시고 이 의제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만 어지간히 하세요! 회기 전까지 답변을 성실히 못 하면 그때 얘기하세요. 우리 계속 회의해야 됩니다. 국회는 계속돼야 된다고요. 지금 류인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다가 참 의사진행발언 주는 의장이 되겠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했으니까 김봉욱 의원이 간단히 하시고 류인학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장이 오늘 오후의 결정도 번복을 해 가지고 총리 먼저 시켰는데 너무 심합니다. 류인학 의원 발언 드리겠으니 먼저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봉욱 의원이 하시고 류인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전혀 못 하는 상태로 만들면 이 국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의사진행 안 하시면 그만둘랍니다, 오늘은. 의사진행 안 하시면 우리 모두 체통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김봉욱 의원 나오세요! 보충질문 한 후에 의사진행 또 하세요. 의장이 몇 번 의사진행을 번복을 해야 됩니까? 김봉욱 의원 말씀하시고 하면 그 시간문제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하고 있다구요. 김봉욱 의원 하시고…… 물론 줍니다. 김 의원 나오셔서 해 주세요. 류인학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꼭 드리겠어요. 김 의원 하시고 하세요. 관행이 아니고 내가 먼저 김봉욱 의원 발언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또 번복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의사진행을 못 해요. 김봉욱 의원이 보충질문의 권리를 포기하시면 드리겠다구요, 순서문제니까. 그러면 김봉욱 의원이 보충질문권을 포기를 하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야 총무단 나와서 협력을 좀 해 주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사진행하는 권리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봉욱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시고 의사진행을 또 드리겠다 하는데 그 순서까지 각자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의사진행이라는 것을 전혀 못 합니다. 제가 의장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마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민주당의 김봉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국회입니다. 우리 체통을 지킵시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조용히 하셔 가지고 김봉욱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계속해서 한 당에서 두 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또 질문 두 분 하고 종합적인 답변을 총리한테 듣는 것이 우리 관례입니다. 조금만 아량을 가져 주시면 의사진행이 원만히 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원칙을 지켜 주셔야지 무너지면…… 편파적이 아닙니다. 내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평민당의 이야기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총무단끼리 협의를 한번 해 주시지요.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과거의 관례와 또 의사국의 보좌를 받아서 의사진행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장은 이 국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 진행결정을 번복을 하고 우선 양당의 의사진행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선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평화민주당의 류인학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자유당의 윤재기 의원께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금도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까지라도 한때는 우리 시대에 양심으로써 존경을 받았던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흠모했던 강영훈 국무총리!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해서 모두가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과거와 같은 갖은 선거부정이나 국가의 모든 살림이 일 정당, 일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써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룩한 6공이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타까이 이 자리를 지켜보는 우리 평민당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비장한 심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설령 행정기관이나 말단의 회사와 같은 곳에서는 거짓과 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 의사당에서까지 그런 갖은 위선과 허위와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허위를 일국의 총리가 말할 수 있으며, 그를 지켜보는 각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각료며,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룩하려는 사회를 어떤 사회로 이룩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비로소 민자당정권이 1월에 출범한 가장 거룩한 이성,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어제 오늘에 걸쳐 저희 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제기했던 86년 87년 88년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예산회계법을 무시함으로써 예산법률주의를 위반하고 그리고 갖은 압력을 가해 가지고 심지어는 영세민들, 나아가서는 어린 불우청소년에게 갈 돈까지를 끌어모아 가지고 부정선거에 자금을 유용했던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석의 70%를 가졌으니까 깨끗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잘해 보자, 총리인 나도 내가 고향을 이북에 두고 괴뢰군과 싸웠고, 내가 5․16 때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도 갔고, 어려운 입장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학위도 했고 이런 내가 이제는 바른 정치를 해 보겠다라고 양심에 찬 소리가 나와야지 지금도 허위와 거짓을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도대체 거리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 민주주의를 기원하면서 가난한 살림에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어떻게 세금 내라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양심의 회개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총리가 얼마나 거짓과 위증을 말하는가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국정을 총람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총리의 명예를 위해서 아직까지 그 폭로를 보류해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총리 스스로 먼저 밝히지 아니하고 본 의원이 말하게 된 것을 정말로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87년 서울시 예산집행 구성을 보면 보상금, 특별판공비, 정보비 등 3개로 되어 있으며 정보비 중 중추절 평통위원 새마을지도자 선물로 2억 9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당시 염보현 시장의 싸인이 들어 있는 중추절 평통위원 새마을지도자 예산집행 공문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공문서에는 서류보존기간이 명백하게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당국이 공무원의 행정집행규정을 지킨다면 이 서류는 반드시 서울시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 서울시 예산 전용부분과 노태우 총재 명의 격려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 사실을 5공 때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3년 보존기간의 문서에 명백하게 있고 서울시장의 싸인이 있는데 왜 그것을 서울시를 관장하는 총리가 모른다는 말입니까? 90년 6월 28일 현재 분명히 이 자료는 서울시에 지금 보관 중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 모른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직원이 분명히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리, 지금이라도 서울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득이 또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와 총선거 때 국가에 혈세로 모아진 세금을 마음대로 선거에 그것도 항간에는 2조다 3조다 합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국회에 당선되어 와 가지고부터 내무부 예산을 위시해서 도대체 그놈의 선거 때면 무슨 놈의 골목 포장하고, 가는 사람한테 술 받아 주고, 수건 돌리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다 행정기관에서 용한 돈입니다. 그 자료를 내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이 나라의 대통령선거가 모든 선거에 있어서 여당이 저질렀던 선거자금은 그 상당한 부분이 국가의 공금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국가 돈을 도둑질해 가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더구나 대통령은 먹고는 살 텐데 무엇 때문에 국가의 돈까지 도둑질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 정권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서울시 본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전부 부이사관 관리관으로 승진시켰으며 그러고도 자리가 없으니까 1988년 1월 1일 자로 서울시 교육공무원에 4급공무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다가 배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본 의원이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 도하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문옥 전 감사관이 이 사실을 신문에 폭로한 후로 서울시, 감사원 ,은행감독원, 국무총리실은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를 송두리째 조작해 가지고 의로운 시민, 이 시대의 양심 이문옥을 허위진술했다는 허위의 사실로써 공무방해를 했다는 것을 둘러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총리! 만약에 또 하나의 의로운 이문옥 같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지금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모든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 나라의 체통은 뭐가 되며 누가 이 나라를 지켜 주고 이런 나라를 누가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일선에서 싸우고 북괴에 대항해서 일선을 지키겠습니까? 총리, 만약에 이 같은 정부기관이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하고 국가의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대통령 총선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단언하거니와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이 자리에 있는 정치적 선배들, 지금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신 김영삼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김종필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저희 당 총재가 대통령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묻지 맙시다! 단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이 국회가 존경을 받고 이 국회에서만이라도 지금 우리 한국에 가득 차 있는 거짓과 허위와 위선을 떨고 진실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는 총리께서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꺼져 가는 이 나라의 양심을 지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정의 최고를 담당하는 사람도 과거는 그렇지만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그런 성실한 한 인간다운 고백을 6․29 3주년을 기해서 발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윤재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윤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국회에 처음 등단해서부터 줄곧 느끼는 몇 가지 감회를 지적코자 합니다. 제가 국회를 와서 국민의 대표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민에 대한 중요한 책임과 자기 공약을 하고 와서 과연 각 국회의원들이 내가 국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또 얼마만큼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했느냐 깊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국회가 근본적으로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범적으로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는 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질서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자기들이 룰을 정해 놓고 그 룰과 다른 기본 의사진행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관해서 계제만 닿으면 정치선전장화하자는 그러한 술책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깊이 모두 자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평민당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난 선거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산적된 많은 문제들을 국민을 위해서 각자 책임 있게끔 정치를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무총리의 의견을 들었을 때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시 자기의 재임시절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문서 중 일부는 결재가 나지 않았던 이문옥이가 작성한 문서였기 때문에 명의만 노태우 대통령후보 명의로 희사금이 나갔다고 되어 있지 이 작성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가 되는 문서였습니다. 물론 이문옥 감사관의 얘기를 듣고 이 문서의 필적과 이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총리는 명백히 국민에게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정선거의 문제를 지난 13대 국회 초에 부정선거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평민당 자체의 부정선거 문제 또 민정당 자체의 부정선거 문제, 민주당 공화당 모든 당의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선거법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느냐 하는 깊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정을 방해하고 소동을 부려서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처사만은 반드시 우리가 바꿔 나가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민당과 합의해서 국회법을 만들었을 당시 국회의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을 할 때 일문일답의 질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민자당 국회법개정소위에서는 이 국회의 본회의 질문이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데 착안하여 새로이 국회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진 이 법질서 속에서는 명백히 의원은 스스로 국회법을 지켜서 정확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합니다. 목소리만 높고 일문일답도 아닌데 국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의원이 마구 의장과 일문일답의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과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요즘 공권력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회질서가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는 국회의원 자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국회법을 어기는 법 우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일한 정치논리만을 가지고 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잘못된 정치술수가적인 말과 속셈이 다른 이런 정치풍토는 반드시 우리가 규탄해야 된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국회법 138조의 조항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제재를 할 수 있고 그 제재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148조6항에 되어 있을 뿐 아니라 92조는 모든 의사진행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반장회의나 어린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이 회의하는 것처럼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대는 이러한 무질서하고 민주의 기본적인 소양과 양식이 없는 의원들이 이 국회에 다수를 점유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자체에 있는 민자당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소란하지 말고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 문서의 허구성 여부는 행정위원회에서 일문일답으로 조사를 하든지 국회법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하지 않는 평민당 입장으로서는 자체에 소위를 만들어서 보다 더 깊이 조사 연구해서 국민에게 폭로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와 그런 것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문제만 있으면 몇 의원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폭력으로 이 국회의사를 거부하려고 진행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모범을…… 저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지금 이 세계가 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모든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는 동기적 범죄행위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이처럼 정치논리로 속이기 때문에 정치권 정부가 불신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국회의 위상이 실추되어서 우리 모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국회의원 중에 다수의 양식 있는 의원 외에 몇 사람의 소동 피우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은 그 자기의 기본질서유지권을 확보해서 소수의 떼쓰는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그런 정치인들보다는 진짜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권력을 국회의장 스스로부터 지켜야만이 행정부에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국회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명백히 그 이문옥이가 만들어 준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못 하고 우물우물함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 민자당이 국무총리나 잘못된 행정부를 비호하는 것처럼 잘못되는 인식이 없도록 각별히 답변에 깊은 연구를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소동스럽게 국회를 이끄는 그러한 질서에 현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의장의 공권력 확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국회법 138조를 제가 미처 못 읽었습니다. 또 읽었더라도 이 국회를 파장에 안 몰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은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화민주당의 김봉욱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를 찾으시고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에는 답변이 없다는 것을 백번도 더 얘기했어요. 의장직권으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김봉욱 의원이 발언하시려는 것을 직권으로 안 드리고 싶으면 내가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으실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하세요, 김 의원. 김봉욱 의원! 발언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봉욱 의원! 안 하시겠습니까? 의장이 한 번 더 번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벌써 의사진행을 한 번 굽혔습니다. 또 굽히라는 말입니까? 먼저 김봉욱 의원 하고 신상발언 하세요. 그래도 지금 의사진행 중입니다. 한 번 더 김봉욱 의원한테 촉구합니다. 만일 안 하시려면 다시 한 번 여야 총무끼리 얘기하시라고 정회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김봉욱 의원 하고…… 내가 아까 의사진행을 한 번 굽혔습니다. 굽혔는데 또 굽히라는 것입니까? 무슨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서로 협력이 아니고 저하고 1 대 1로 하면 의장이 어떻게 합니까? 신상발언 드릴 테니까 먼저 김봉욱 의원 하세요. 안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진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통석스럽게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노력할 것을 종용했습니다마는 상금 도 아무러한 합의점이 이룩되지 못하고 각 교섭단체의 입장이 상당히 현격한 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김봉욱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말씀 계신 대로 생각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하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신상발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김봉욱 의원이 먼저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도 의사진행 중에는 못 합니다. 그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봉욱 의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 문제를 내가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발언하신 분하고 저한테 맡겨 주세요. 의사록 문제 등등 우리 국회의 그런 원칙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 체통을 위해서 의사록 정리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본인하고 숙의해 가지고……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우선 김봉욱 의원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김봉욱 의원 말씀하세요. 우선 의장의 진행대로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문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5분 기다릴 테니까 총무들끼리 협의하세요 의장권한을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교섭단체 총무들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들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문제는 제가 이것까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신상발언 문제는 발언하신 당사자하고 제가 만나서 우리 국회의 체통과 모든 사람이 기분 좋은 방향으로 제가 책임지고 손질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자가 두 분이나 남아 있고 정부 답변이 있는데 지금 11시 반입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또 신상발언이 나오고 그러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지 신상발언이 우선권을 가졌다 하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은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한 번 더 거듭 부탁합니다.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안 하시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봉욱 의원 안 하시겠습니까? 윤재기 의원 문제는 저한테 맡겨 놓으세요. 김봉욱 의원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하세요. 안 하시면 정회하겠습니다.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안 하시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나오셔서 하세요. 약속은 내가 도둑도 아니고 하기 싫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서너 번 의장으로서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김봉욱 의원이 질문을 안 하십니다.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다음은 박형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윤재기 의원의 발언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사를 지칭 안 했다는 해석입니다. 의장으로서 속기록 문제는 윤재기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의 체통이 서도록…… 그것보다 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시비가 길어지면 의사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고 김봉욱 의원 안 하시면…… 각 당의 대표들께서 모든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기다리신 데 대해서 더 진지한 태도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