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0
잠깐 제안 취지를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소속 분과위원회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단시일 내에 이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소속 분과위원회에 넘길 성질이 아니고 이 동의가 통과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즉석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1주일 이내에 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잠깐 그 취지를 설명하겠읍니다. 참의원의원 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그 기일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 일임하되 우리로서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한 이상 참의원의원 선거법만은 우리 임기 중에 만들어 놓자 이것이 전번에 장시간을 두고 토의된 만큼 그렇게 시간을 요하지 않겠고 구시일 내에 일사천리 식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통과된 법안과 정부에서 비토한 이유를 참작해서 이것을 다시 비토 안 될 정도의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잠깐 주문을 읽겠읍니다. 참의원의원선거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하여 좌기 방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을 기초 제의케 할 것. 1. 특별위원회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법제사법위원 5명, 내무위원 5명으로 할 것. 2. 과반 국회에서 통과된 참의원의원선거법안과 정부 측의 재의 이유를 참작하여 입안할 것. 3. 본 특별위원회는 즉시 구성하되 구성 후 1주일 이내에 기초하여 본회의에 제안할 것. 그 이유로서는 첫째 참의원선거법은 전번에 많은 시일을 두고 토의된 결과 장구한 시일을 요하지 않고 정부 측과 국회 측과 타협한 점을 서로 협의해서 하면 큰 시일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로서는 현 국회에서 참의원을 설치하는 개헌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률을 통과하자는 것은 타당치 않은 이유입니다. 또 세째 이유로서는 4287년도 예산에 있어서 참의원 선거와 그 참의원 선거의 운영에 대한 소요 경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순서: 2
이 증권법안은 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봐서는 재산의 재평가 문제든지 세법의 근본적인 개혁, 기타 경제 안정 모든 것에 선행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이 법이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필요 없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만드러서 재산 재평가라든지 세법의 근본적인 개혁, 이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이 법안을 만드러 두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검토해 볼진데 이 법안을 제안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께 많은 수고를 했지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증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지 않고 이 증권취인법 증권거래법에 당연히 규정되어야 할 모든 규정이 빠졌습니다. 예를 드러 말하면 이 유가증권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매출하는 이러한 규정이 하나도 없고, 또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상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고저 하는 이런 규정 이러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증권의 근본목적이라는 것이 이 법의 기본 목적의 하나인 투자자의 보호 이런 법의 목적이 있는데 투자자의 보호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유가증권에도 많은 위조한 증권이 나올 수 있는 것인 거고 유령회사의 증권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때의 그 투자자에 대한 배상의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규정을 많이 뺐읍니다. 이것이 외국의 증권법 다시 말하면 일본의 증권법을 많이 모방했는데 일본의 증권법에는 약230조의 조문이 됩니다. 이것은 불과 60조밖에 되지 않고 230조의 조문 중에는 자세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조문의 한 10배 정도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런 중요한 규정, 전문적인 규정을 많이 누락해서 이 법이 제정되드라도 실지 실시에 있어서 많은 모순과 불편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법을 입안한 재정경제위원회에 재 회부해 가지고 더 면밀한...

순서: 90
본 의원이 제출한 참의원의 정수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각 도 선거구마다의 인구비례에 의한 배정의 합리화를 기하기보다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본적인 관점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의원을 정말 유명무실한 예속적인 한 기관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독자성 있는 독립성 있는 기관으로 만드느냐 이 관점에서 적어도 민의원의 반 정도는 수가 있어야겠다는 견지에서 약 반 정도 105인으로 총 정수를 정해 가지고 인구비례로 배정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송방용 의원도 다른 나라의 예를 말했읍니다. 미국은 특별한 예입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상하 양원이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2 대 1의 비율로 된 것이 많습니다. 이태리든지 특히 또 인방인 일본은 예를 들 것 같으면 하원이 466명, 거기에 대해서 상원이 25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참의원을 두어 가지고 정말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기관을 만들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만일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현 원안대로 약 3분지 1 정도로 만든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불과 70명의 과반수 35, 6명만 정치적으로 지배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의회정치를 혼란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분과위원회 같으면 분과에 5, 6명이면 그 과반수 2, 3명 정도면 한 분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국 수가 적음으로서 참의원의원을 어느 정도 특권 계급화한다 이러한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 32조에 있어서 상원과 하원이 의견이 합치 안 될 때에 합동회의를 열게 되었읍니다. 거기서는 대개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하게 되는데 만일 불과 3분지 1밖에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밤낮 참의원의 의견은 참작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완전히 참의원이라는 것은 하원에 예속된 기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

순서: 56
산업은행법의 중요한 골자는 다 통과되었읍니다. 남은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 있는 부분만을 낭독하기로 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순서: 6
저는 이 투표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유기적인 방식으로 해 보자 하는 것이 제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종래 해 온 작대기, 동구래미 대신에 입후보자의 성명을 국문이나 한문이나 그런 것으로 써 보자고 하는 데서 투표방법을 기명방법으로 해 보자고 하는 데에 제 수정안의 근본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할 것 같으면 문맹자의 하는 투표권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문맹자의 투표권을 기권시킨다거나 또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적어도 50명 내지 100명 가까운 입후보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문맹자가 이 입후보자 중에서 어떻게 투표용지에 인쇄된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동구람이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을 하루, 이틀 공부해 가지고 쓰는 것이 더 쉽고 용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그 평등의 원칙에 조곰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투표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보통 입후보자가 5, 6명, 10명 된 때에도 기표투표에 있어서 잘못 투표하는 수가 있읍니다마는 입후보자가 5, 60명, 100명에 달할 때에는 더 착각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자고 하는 의의에서도 이번 참의원선거는 국문이나 한문으로 써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방면으로 생각할 때 입후보자가 5, 60명 이상이 넘을 때에 투표용지에다가 5, 60명의 성명을 기재할 것 같으면 1매 내지 2매에 가까운 거대한 투표용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투표용지가 들뿐 아니라 투표나 개표에 있어서도 많은 번잡과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투표나 개표에 있어서도 그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가서는...

순서: 20
광산세의 부당성을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따로 말씀 안 하드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미결인 관계로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광산세는 산업정책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생산부면에 적극적인 장려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하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광산 지하자원을 개발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모든 보조금은 주지 못할찌언정 생산에 대해서 무조건 그 수지가 맞거나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일정한 세를 과한다는 것은 일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세와의 관계로 보아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일 광산세를 과한다면 다른 생산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공업에 대해서 공산세 수산세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저는 이 광산세만은 삭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먼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광산세를 과함으로써 2억 원밖에 우리 세입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 2억을 과함으로써 몇 배 생산의욕을 저해하고 현실적인 많은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 광산세만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6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 안전과 인푸레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부흥이 무엇보다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산업부흥에 있어서는 산업자금융자라는 것이 또 제일 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반 이 산업부흥채권발행법을 보니까 다소 그 방법이라든지 그 발행절차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고 의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산업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발표를 위해서는, 소위 산업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산업기관이 정치세력의 지배를 받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기관이 정치에 예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가 생산책임제 융자에 있어서 많이 실례를 보았읍니다. 그 생산책임제에 있어서 융자 추천에 있어서 모 부처에서는 그 산업기관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그 산업기관을 보고 융자 추천한다는 것보다도 그 산업기관을 관계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의 사회성 여하에 따라서 융자한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듣고 그렇게 처리된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만일 지금 이 법안대로 할 것 같으면 금반 이 부흥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국회나 정부가 절대적으로 그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융자 면에 있어서 모든 산업기관이 정치력에 완전히 지배받게 될 것 같으면 금후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당이나 소수당에 속하는 그 기업가는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여당에 속하는 기업체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산업기관이 완전히 정치세력과 분리시켜야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융자에 있어서 국회나 정부가 그 지배권을 가질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는지 이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산업융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적기 대출, 그 필요한 시기에 적기 대출하리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넘어...

순서: 76
중앙경제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하의 모든 경제적 혼란과 전후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중앙경제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 그 구성에 있어서 이 나라 경제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그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원안은 다소 비민주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수정안의 골자는 요는 민간위원을 증가시키자…… 원안에 볼 것 같으면 전 위원 21인 중에 민간위원은 불과 여섯 사람, 다시 말하면 전 위원의 3분지 1에 미달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중앙경제위원회는 관리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모든 폐단이 되는 관료 독선주의의 그런 폐단이 있고, 또 이 나라 경제의 민주화를 기한다는 견지에서 민간위원을 적어도 관리위원 과 동수로 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을 더 증가시키자는 이유로서는 관리위원을 두면, 자연히 관리라는 것이 책임 회피적인 관리가 많아서 그 수립하는 정책이 책임 회피적이고 따라서 소극적인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의 발언권을 강화시킴으로써 그 정책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민간위원으로서 사계 의 실지 경험과 권위자가 많이 참가함으로써 그 산 경험을 경제정책에 투입시켜서 그 계획의 이상적인 점, 이론에 지나지 못한 탁상 위의 부령이 아닌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실제적인 계획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민간위원 수를 적어도 관리위원 수와 동수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위원 수를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1항 중에서 비상임위원 13인을 비상임위원 20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4항 1호 중에서 소위 원안의 경제 관계 장관…… 재무부장관은 물론 경제 관계 장관이요,...

순서: 79
받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