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향교․사찰에 관한 사항 제24조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 교육장이 소관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관리를 거기에 대한 의무를 인적 기동력이 모자라는 교육장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재정적 사정과 그 인적 여유가 있는 시장․도지사에게 이것을 이관해서 그 보호와 관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4월 26일 제4차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 취지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읍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지금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교부차관 박희범 씨를 소개합니다.
새로 신임된 문교부차관 박희범입니다. 실은 오늘 문교부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야 했읍니다마는 IBRD 차관관계로 외국손님이 오셔서 부득이 나오지를 못하고 제가 대신해서 나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의장 각하를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앞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 경험도 없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