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경향신문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향신문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류청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계시겠읍니다.
의원 선배 여러분, 지금 운명의 신문 경향은 이 시각까지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 밑에서 와들와들 떨고 있읍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이 경향신문은 혹독한 독재와 싸워 가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에 앞잡이가 되겠다고 갖은 고초를 겪어 가면서 형극의 길을 걸어 왔읍니다. 문자 그대로 파사현정 의 붓을 휘둘러 가면서 정의의 앞잡이가 되었고 독재를 봉쇄하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겪어 왔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은 수기한 운명의 희롱을 당해 왔고 당하고 있는 신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경향신문이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공매처분을 당하고야 말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비단 경향만을 위하는 뜻이 아니라 만일 이대로 이 사건을 흐지부지 지나고 말 것 같으면 경향신문 아닌 타 신문 특히 세인이 흔히 말할 수 있는 야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신문들이 불안과 의아와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가 흔들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에 대해서 한 가지의 자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언론의 자유가 이만큼이라도 보장되었다 하는 것이었었는데 이것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인 즉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1월 15일 오전 11시 15분에 전격적으로 서울민사지법 집달리의 손으로 인해서 채권자인 한일 제일 서울은행 3은행장의 제소에 의해서 집행된 경향신문 공매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부당성과 불법성과 경매에 있어 가지고는 전 회기에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민중당 소속 김상현 의원이 질의시간을 통해 가지고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본 의원은 중언부언을 이 자리에서는 회피하겠읍니다. 행정부 측이나 여당 의원의 일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채권 채무자의 합법적인 정당성을 띠고 있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행정부나 권력의 관여는 전혀 없다 따라서 언론자유는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 야당 측과 대부분의 언론기관은 엄연한 권력 작용이 있었고 뚜렷한 불법사태가 있는 만큼 이대로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고 오늘날까지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있어서 특히 공매처분을 당한 상대방의 기관이 중요성을 띠고 있는 사회의 공익성을 띠고 있는 언론기관인지라 중대성에 비추어서 인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쌍방의 상반된 논진을 펴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상으로 또는 헌법상으로 규정된 바에 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상을 규명을 하고 부정이 있다고 하면 적발을 하고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알려줌으로 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 것이요 만일 야당이 오늘날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야당이 국민의 비판과 규탄을 받을 것이요 야당의 일부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언론기관 등에 대한 권력개재사태가 절대로 빚어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제안설명의 구체적인 것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까지 경향신문사를 운영해 왔던 사주인 이 무엇이에 대해서 추호도 동정이나 해명 같은 말씀을 할 심정도 아니요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모 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현재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저촉이 되었다고 해서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현재 공판에 회부되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까지의 사주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추호의 동정이나 해명과 같은 말을 할 심정은 없고 다못 법인체인 경향신문사와 현재까지의 사주인 이 모 씨와를 확연히 엄연히 구분해 가지고 언론기관인 경향신문사가 이와 같은 노력의 강압에 의해서 본의 아닌 방법으로 공매처분을 당했다 또 그 공매처분의 경위에 있어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의아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먼저번 증언에도 말씀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적에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을 걸어온 경향신문이 논조에 있어서 논지에 있어서 또는 사시에 있어 가지고 과연 반공적인 성격이 농후한 신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이라도 용공색채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향신문사가 1947년에 고고지성을 올릴 적에 그때에 재단이 카톨릭재단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카톨릭계라고 하는 종교단체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반공적인 색채가 농후한 단체라는 이것만은 누구나 부인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카톨릭단체의 재단으로 인해 가지고 창립 창업된 경향신문이 처음부터 반공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20년 동안에 면면히 흘러온 논지로 보아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읍니다. 다못 어느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가 알 수가 없으나 흔히 언론기관의 논지에 대해서 평하기를 정의를 앞세우고 권력에 대항하면서 약한 국민의 입장에서 필진을 펴고 있는 신문을 가리켜 일부의 국민들은 야당지라 그럽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가 없으나 경향신문이 흔히 국민이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지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차례의 기구한 운명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1959년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시의 독재에 항거하는 급선봉적인 경향신문이 경향신문 여적란의 당시의 논설위원이었고 주요한 선생의 글이 이와 같은 유명한 글을 인용해 가지고 쓴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글을 잠깐 소개하면 ‘폭력의 방법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은 일종의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는 외국의 격언 비슷한 말을 썼다고 해 가지고 당시의 공보실장인 전성천 씨의 천추명언이라고 지금도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타살 아닌 자살에 의거했다 이러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경향신문은 문을 닫히고 말았읍니다. 그러던 것이 1960년 4․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경향은 다시 살아 나왔읍니다. 다시 살아 나왔으나 이와 같은 고초를 겪었다고 해서 꺾일 경향이 아니었읍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사가 사시로 내걸고 있던 정의의 필봉은 조금도 무디어지지 않았읍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그때까지 야당이라고 해서 옳은 짓을 했다고 해서 지지하고 있던 야당이 정권을 잡았건만 경향의 필봉은 야당적인 성격을 버리지 않았읍니다. 뒤집어 말하면 옳은 일은 옳다고 하고 권력에 거부하면서 약한 국민의 편이 되어 가지고 싸워 주었읍니다. 경향의 논지는 이와 같이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고 처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관된 정신을 계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경향이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의 길을 밟는다고 해 가지고 요 먼저 김상현 의원이 상세히 말씀을 했고 심지어는 권력기관의 작용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증거 제시하기 위해서 녹음테프까지 읽어 가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다소간이나마 상식이 있고 사고력과 추리력이 있다고 하면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격적으로 불과 얼마 안 되는 부채로 인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당하고 말았읍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사의 그 당시의 부채액이 얼마나 되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의 부채액이 겨우 4627만 원입니다. 4627만 원이란 돈이 개인의 대차관계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 9월 30일 현재 조사에 의하면 경향신문사가 4000만 원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을 적에 서울에 있는 일간지 3개 일간지만 인용한다 하면은 모 신문사가 1억 3700만 원 또 모 신문사가 1억 2600만 원 또 모 신문사가 1억 원…… 1억 3600만 원 1억 2600만 원 이렇게 3개 신문사가 1억 원이란 돈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읍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경향신문사는 겨우 4627만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그나마 공매처분을 당할 그 당시에 한 푼의 연체이자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액이 없었읍니다. 더군다나 경향신문사가 한일은행 부채에 대해서는 65년 7월 5일까지 모든 이자를 완불을 했고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65년 7월 8일분까지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65년 7월 19일분까지 완불하도록 까지는 이자를 받고 그다음에는 각 은행에서 이자를 물려고 하면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연불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연체이자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일부 상환으로 바친다 하더라도 전액을 받지 않고서는 받지 않는다고 일부 상환금액을 반려했읍니다. 이와 같이 가지각색으로 고초를 끈덕지게 주더니마는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또 국민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일은행에 있어 가지고 작년 3월경에 3000만 원 돈이 경향신문사에서 더 빌려 달라 했더니 그 은행이 3000만 원의 돈을 대부해 주겠다고 담보물만 제시하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근저당설정이 끝났읍니다. 3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근저당설정이 끝나고 난 뒤에 모모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주지도 아니하고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자를 주는데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연체하도록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적에 도저히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아닌가 한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공매처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와 같이 현재 있는 경향신문사를 제외한 타 모모 신문이 1억 원 이상의 부채와 연체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사에 대해서는 하등의 독촉이나 공매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불과 4000여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연체가 없는 경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격적인 공매처분을 했는데 응찰자가 소위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는지 알 수가 없으나 산업은행의 관리기업체인 기아산업 하나만 응찰을 했고 이 입찰가격도 예정가격과 어쩌면 똑같은 2억 1000여만 원의 근사한 응찰가격으로 해 가지고 한 번의 공매를 해 가지고 낙찰시켜 버렸읍니다.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있어 가지고 채권을 그만치 회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거나 장 세월에 걸쳐 가지고 연체이자가 누적되어서 회수가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할 적에는 채권자의 입장으로 공매처분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는 알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공익기관이요 여신기관인 은행에 있어 가지고 은행의 원리에 평형의 원리라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하는데 평형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짓밟고 이와 같이 소액의 채무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한 개 시중은행이 돈 받아먹기 위해서 동일 날짜에 동일인한테 공매처분한다는 것이 이것 아마 삼척동자보고 물어보아도 배후에 모종의 흑막이 있다고 단정 안 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경락자인 기아산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업은행의 관리기업체입니다. 산업은행은 국영은행입니다. 신문 경영의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문계에 경력도 없는 기아산업에서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돌발적으로 응찰해 가지고 그 금액이 경향신문 자체를 말하면 적은 금액이 될는지 모르지만 기아산업으로 말씀한다 할 것 같으면 굉장한 금액의 2억 원에 응찰해 가지고 낙찰해서 즉석에서 2200만 원의 보증수표를 떼어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기아산업의 성격이나 산업은행의 성격으로 보아 가지고 기아산업이 금번 경향신문 공매에 응찰을 한 경위를 생각할 적에 기아산업 배후에 산은이 있고 산은의 배후에 재무부가 있고 재무부의 배후에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행정부가 있다고 누군들 단정 안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도저히 납득 못할 방법으로서 경향은 불과 2억 1000여만 원으로 경락이 되었는데 현재 경향의 재산을 정확하니 평가할 시간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대충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 7억이 넘는 경향신문이 단 한 명이 동일 동시에 3개의 채권자의 제청에 의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에 경락되고 말았다 이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의 지금 의견은 현재 상급법원에 공소 중에 있기 까닭에 공소기간 중에 채무의 원리금만 변제하면 아무 일이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금액의 다과는 불구하고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음성 양성으로 가지각색의 압력이 가해지고 심지어는 경향신문 사장의 처의 명의로 국민은행 광교지점에 예치되어 가지고 있는 800만 원의 예금의 전체를 조련계의 접선이 있은 혐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인출 중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답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던 것이 근간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이 예금의 인출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한 그 예금의 인출을 금지한다는 것을 해제시켰다는 사실이 또 나타났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총련계에서 흘러나온 자금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명확하니 일국의 국무총리가 답변을 해 놓고 불과 보름도 못 되는 세월이 흘렀는데 조련계에서 흘러나온 그 자금이 흘러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금의 양상이 바뀌어 가지고 민단계에서 흘러나왔다고 판단을 내렸음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토록 자기의 예금을 찾아 쓰는 것도 못하게 하던 것이 갑자기 풀려 나오고 말았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군다나 자유를 신봉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유경제원칙을 지키고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했는데 어느 때에는 어느 모종의 기관에서 흘러나온 돈의 혐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못 찾게 하고 며칠 지나면 찾게끔 하고 이와 같이 권력기관의 작용으로 예금조차 찾지 못하게끄름 하는 행위를 생각할 적에 역시 경향신문 금번의 공매사건의 내부에 있어 가지고는 확실히 정치권력의 작용이 없다고 단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리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 먼저 질의 시에 김상현 의원이 녹음테프까지 제시하면서 모종 권력기관의 작용이 명명백백하니 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경향신문공매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제안에 앞서 가지고 모종이라 하는 것이 그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보부를 가리켜서 말한다고 하는 것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보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를 위해서도 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최근에 중앙정보부에서 해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그럼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 앞에 알려줄 채무가 국회의원들 앞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는 우리는 철저히 반공을 하지 않아서는 살 수가 없고 반공은 이 나라의 국시입니다. 반공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민족으로서 중앙정보부가 다소간의 월권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보부가 반공 면에 있어 가지고 존립가치는 저는 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존립가치는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존립가치를 국민의 일부만이라도 인정을 하고 반공을 하려면 중앙정보부의 존립가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지지를 중앙정보부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중앙정보부의 본연의 업무 이외의 것에 관여한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중앙정보부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차질과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야당 측에서는 이 정보부가 경향신문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보부 당국 및 여당 측에서는 없다고 단정한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민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우리 국회의원에 부여된 중대한 권한의 하나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의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혀 주어야만 국민은 궁금증을 풀 수가 있을 것이요 갈피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요. 중앙정보부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반공 면에 있어 가지고 절대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중앙정보부의 신뢰감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번 질의 시에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믿고 있고 또 현명한 여러 의원제위께서는 경향신문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차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 까닭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알고 계실 줄 믿기 때문에 본 의원의 제안설명의 말씀은 이 정도로 그칠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원컨대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에 있고 없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금번의 사태가 조사위원회마저 구성도 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흐지부지 넘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여러 의원들 앞에 던져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경향신문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셔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야당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신문일수록 이 나라에서 자꾸 자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인상과 인식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제일 첫째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경향신문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류청 의원 외 33명의 이름으로 제안한 이 결의안에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경향신문을 강제로 뺐으려고 하는 책동으로 인한 국내에 미치는 비등한 여론과 여기에 따른 제반 부작용에 관해서는 누차 지상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또 지난번 회기에 김상현 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류청 의원이 상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중언부언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문제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 없이 언론의 창달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 지양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자유언론은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는 이러한 대명제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여건과 시점하에 놓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의 오늘 이 시간까지 내려온 이 사태가 앞으로 지양되지 않는 한 적어도 이 나라의 집권당인 공화당은 새로운 군사 파시스트 정권이요 군사 파시스트 정당이라는 후세의 사가들의 또 오늘날의 국민들의 그 비판을 규탄을 면할 길이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독재정치가들이 오늘날까지 해 내려온 술법이 그 독재자들의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갖은 술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읍니다. 독재자들이 언론에 대한 간섭을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검열 정간 폐쇄 이러한 방법을 썼거나 이렇지 않으면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신문의 경영자나 편집자에 대해서 형사 고소 투옥 또는 빈번한 수사를 가함으로써 언론을 탄압해 왔다는 이 사실을 상기해 볼 때에 오늘날의 집권당인 공화당정권이 과연 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언론창달 육성을 위해서 제반 시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탄압과 간섭으로서 언론을 탄압하고 자유스러운 비판을 봉쇄 억압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지난 과정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경향신문에 대한 강제경매…… 신문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이 책동이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세계 각국에서 본다 하더라도 언론 탄압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금력으로서 신문을 매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언론기관의 자금조달의 길을 봉쇄하거나 광고를 방해하거나 신문구독자를 방해하거나 신문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신문의 용지의 공급을 봉쇄하거나 하는 술법들이 지난날 이 나라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특히 독재정치국가에서 항용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 경향신문에 대해서 아까 류청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겨우 4627만 원이라는 은행의 대부 겨우 4627만 원의 은행의 대부 이것을 가지고 또 경향신문은 그 대부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착실하게 갚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불량 채무자로 만들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고의적으로 만들면서 경향신문을 강제 경매하는 조치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작년 7월 3일 경향신문에 대해서 돌연 은행 측이 일시에 이 돈을 상환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7월로 말을 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여론이 비등했던 한일협정 문제로 이 나라의 언론기관과 국민들이 한일협정에 대한 이 굴욕적인 협정에 대한 반대여론과 운동이 고조에 달했던 때올시다. 작년 봄에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요신문에 대해서 약 3000만 원의 대부를 해 줄 것을 자진 제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3000만 원의 대부를 해 줄 테이니 받아가라는 공문이 왔고 경향신문에 있어서는 그 당시 4000여만 원의 은행의 대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3000만 원의 대부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쾌히 대부를 받을 것을 제의했어요. 서류까지 꾸며 가지고 은행에 제출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신문사에서도 동일한 소속절차를 다 밟았읍니다. 그러나 다른 신문에 대해서는 이 3000만 원의 대부를 해 주면서 유독 경향신문에 대해서만 거절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직후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도리어 이 4627만 원의 대부금을 일시로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경향신문에서는 연체를 면하기 위해서 이자를 은행에 갖다 주었지만 은행에서는 고의적으로 받지를 않고 원금까지 일시에 내라는 이런 지시를 한 사실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은행 당국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 또 여기에 모 기관이 개재해 가지고 경향신문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책동이 여실히 보이는 이러한 사태를 빚어냈던 것입니다. 은행당국에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선처하겠다고 두 번이나 공약을 했고 재정부장관도 국정감사반에 나와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 법원 당국이 경매수속을 했다는 이 사실을 과거의 역사에 나왔던 독재정치가들이 언론탄압하는 그 술법과 다를 것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적어도 공화당에서나 정부당국에서 올바르게 언론 창달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정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고 독재정당이나 독재정치의 위정자들이 하는 술법으로 경향신문을 끝끝내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그 방침을 강행하려는 것이냐 5․16 군사 구데타로 정권을 어쨌던 빼앗고 또 오늘 공화당정권이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지탄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독재정당의 술법이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우리라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공화당의 당의장이신 김종필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멸시했는지 무시했는지 혹은 소홀히 취급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기간 국회를 출석하지 않다가 며칠 동안 국회에 나온 듯하더니 공화당 원외지구당을 순시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순찰을 나갔읍니다. 공화당 원외지구당은 민중당 국회의원 출신구역이올시다. 김종필 의장 자신이 공화당 지방당부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그 지시를 한 장본인이 또 공화당의 실질적인 실력자요 또 지도자이신 김종필 의원이 이 중대한 시기에 이 중대한 안건이 산적되어 있는 이 마당에 헌정을 부르짖고 의회민주주의정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양두구육적인 스로강을 내걸어 놓고 자기는 국회를 무시하고 모든 국민에 또 모든 정당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다루어야 될 이 안건이 산적된 채 놓아두고 지방순회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려니와 황차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지구당 순시를 하는 그 행차에 모든 공무원을 동원하고 심지어 농민의 것이라는 농업협동조합의 이동장까지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 여학생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독재적인 그러한 정치를 하는 국가에서밖에는 볼 수 없는 여당의 당기를 어린 학생들의 손에 들려 가지고 흔들게 하는 이 사태가 바로 이 나라의 집권당이 이 나라의 행정부가 독재적인 정당이요 독재적인 정치를 하는 그 위정자요 정부라고 단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아니 볼래야 아니 볼 수 없는 그러한 사태를 또 하나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과격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공화당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연성은 우연성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형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5․16 구데타로 인해서 형성된 정당이요 이 행정부의 본질적인 것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바로 이 경향신문과 같은 사태를 통해서 또 오늘날 이 나라가 일당국가도 아니요 일당정부도 아니요 일당의회도 아닐진대 일당의 당의장이 지방당을 순찰한다고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당기를 휘둘리게 한다면은 이 학생들이 ‘히틀러 유겐트’가 아닐진대 본질적인 의미에서 독재적인 정당이요 독재적인 행정부요 파시스트정권이 아니라고 무엇으로 반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경향신문사건이 하나의 적은 사건 같지만 이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특히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 서울신문…… 일반국민들이 알기로는 정부의 기관지요 여당의 기관지라고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지 정해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서울신문 사설에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런 제목하에 중요한 대목만 추린다면 여야 격돌의 위기가 일단 후퇴하여 음성화하였다 뿐이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가서 문제는 헌정인식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리원칙을 알고 그 당위성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 못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려가서는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안건은 국가적 중대사로서 여야 관민 할 것 없이 총동원되어 온갖 예지를 동원해도 오히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신들부터 문제를 소홀히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 말을 나는 바로 국회를 알기를 마치 공화당 의원부 총회보다도 업신여기는 김종필 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적어도 공화당을 영도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중대한 시기에 또 이 중대한 안건이 산적되어 있는데 더구나 공화당에서는 3월 24일까지 이 회기를 마치고 두 달 동안 장기휴회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그 당사자가 두 달 동안 휴회 동안에 지구당부를 돌아다녀도 넉넉히 돌아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다루고 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중요한 국정을 심의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 의원들의 출신구를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 놓고 그래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종친회는 이것이 근대화된 정당 조직의 하나의 운동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알기에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려면 적어도 지도자라면 씨족을 초월한 지방적인 색채를 초월한 그러한 조직을 해야 되고 그러한 정치를 지향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종친회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거운동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서울신문의 사설에 지적하시다시피 헌정의 당위성을 서로 인정하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의식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마당에 이 나라에 과연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서울신문 사설은 마지막으로 국내외 정치상 극히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국회의원 제공이 현 시국의 중대성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중책을 재인식하고 여야 협조리에 의회민주정치의 본령을 발휘하여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이런 얘기를 해 놓고 있읍니다. 나는 이 말이 바로 오늘날 공화당 원외 지구당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선거구에 다니면서 선거운동의 붐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고 있는 이 자세가 헌정을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술법이요 또 이 민주주의정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하나의 술법,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 국정의 심의를 입법부가 중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시하는 자세라고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년 선거를 앞두고 작금에 한심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3년도 총선거를 앞두고 62년도 이 나라에 있었던 4대 의혹사건이 오늘 바로 오늘날 명년 67년도 선거를 1년 앞둔 이 시간에 바로 재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나라 자동차사건이 제2의 새나라 자동차사건으로 코로나자동차의 도입으로서 정치자금화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워커힐 사건 대신에 워커힐보담 몇 배나 규모가 큰 매머드 관광호텔을 짓는 계획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현재 이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전에 260억 이상의 정치자금을 긁어모았던 증권파동사건이 제2의 증권파동사건이 바로 이 시간에 모의되고 음모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증권금융 3억을 방출한다는 구실하에 앞으로 1억 1억 1억씩 세 번에 긍해서 증권금융으로 나갈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증권시장에서는 선량한 투자자를 유인해 가지고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마음대로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정치자금 만들자는 그 음모가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작금에 지상에도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모가 지난번 증권파동사건 때의 주역배우들과 오늘날 증권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증권파동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은 현명한 선배 의원들이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중언부언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진실로 5․16 구데타로 집권한 정당이고 행정부이고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이 불신과 지탄을 면하셔야 여러분의 정당도 여러분의 행정부도 민주화할 것이고 또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도 민주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야당 의원입니다마는 인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한 언론일망정 그 언론은 창달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국민 앞에 그 사실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파시스트 정당이요 파시스트적인 독재정권이라는 그 비난과 불신을 면하시려면은 이 경향신문을 강제로 뺏으려는 책동은 중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책동이 아니고 또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주장하신다면 여러분이 국민 앞에 그 정체를 보여 주실 그러한 아량과 각오가 계시다면은 경향신문사건의 그 진상을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실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며칠 동안 끄는 것도 아니요 또 여러분이 만일 원하신다면 이번 회기가 끝나는 날부터 휴회 동안에 조사단이 조사활동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월 24일까지 이 회기 동안에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시급을 요하는 안건도 많이 있읍니다. 그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국정감사권을 갖는 조사활동을 경향신문사건에 대해서 휴회되는 날로부터 시작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상은 밝혀야 되겠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경향신문을 강제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또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반증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 조사단구성에 대해서는 반대해 주시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한 가지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요 얼마 전에 중앙정보부 김형욱 본부장과 경향신문 사장과 모처에서 만나 가지고 밀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을…… 경향신문 사장보고 팔라는 요구에 대해서 경향신문 사장이 3억 5000만 원을 내놓으면 팔겠다 하고 굴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장은 2억 8000만 원 경매낙찰 된 가격으로 팔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협이 된 것이 3억 2000만 원으로 경향신문을 팔기로 이준구 씨는 드디어 권력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타협이 안 되어서 오늘날까지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사의 이준구 사장은 자기가 현재 공산당인지 뭣으로 몰려 가지고 이 기소되어 있는 사건을 없애 달라 그러면 경향신문을 3억 2000만 원에 파는데 도장을 찍겠다는 것을 제의를 하고 중앙정보부장은 매도에 도장을 찍어 주면 앞으로 서서이 풀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 안 나가지고 오늘날까지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의 부인이 국민은행 광교지점에 예금해 놓은 800만 원이 일본 조련계에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을 내줄 수 없다 인출해 갈 수 없다고 억압을 해 놓은 당국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 돈이 공산당 자금이 조련계 자금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그 자금을 국민은행 광교지점에서 꺼내 가도 좋다 그래서 꺼내 간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800만 원은 조련계 자금이기 때문에 내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금을 인출을 억제해 놓은 것이다 차압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일국의 총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여러분들 앞에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안 가서 그 증언을 뒤집어엎고 그 예금을 꺼내 가도록 했다는 사실 역대에 또 근세에 와서 일부 독재자들은 특히 나치스 독일의 히틀러나 팟쇼 국가인 이태리의 뭇소리니나 자기의 독재 정권의 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갖은 탄압과 독재적인 술법을 써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상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의 개인과는 별도 문제입니다. 또 이준구 씨의 사상이나 행적이 과연 공산당이라 하면 의법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향신문을 빼앗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러한 술법을 만일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가공할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도 경향신문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나 또 수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을 위해서나 또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행정부를 위해서나 이 나라의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나 이 점은 밝혀 놔야만 된다고 거듭 여러분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를 않겠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고충도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마는 두서없는 단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신중히 고려하셔서 이 결의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하시겠읍니다.

오늘 경향신문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 사람이 반대 토론으로 나온 것은 역시 소속이 문공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회에서 하도 말썽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문제를 연구하고 또 그 내용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시점으로 보아서는 경향신문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반대의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반대 이유의 하나로서 현재 경향신문은 건전하게 매일같이 발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그 내용이라든가 지금 야당의원 이중재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탄압이라든가 도저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찾을 길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경향신문은 지금 그 내용과 또 하나하나 지적하는 그러한 정부가 탄압하는 내용이 아니고 신문사가 자주권을 가지고 모든 기사에 자유로 자유의사대로 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 내용이라면 어떠한 정부의 탄압이라든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경향신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이준구 그 사장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반공에…… 역시 혐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작적으로 탄압을 해서 그 신문을 강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도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형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경향신문의 주요 간부인 이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재판에서 15년의 징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형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 이형일의 진술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가 그동안에 이준구 씨와 모든 관계를 또 일본에 지사장으로 가 있는 윤우현 이 사람하고 모든 내용을 그대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형일의 실제인 친동생인 이문백이라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경향신문의 그 모든 내용을 무전으로서 일일이 이북에다 타전을 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국내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 의원님이 아시기 전에 먼저 이북에서는 그 무전 타전으로 해서 알았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주요한 문제의 하나는 일본경찰에서 체포된 이기방이라고 있읍니다. 이기방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명으로 ‘수곡풍길’이라는 사람이올시다. 이 ‘수곡풍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괴의 간첩으로서 중요한 간첩으로서 이 사람은 적어도 소장급에 속하는 마 일본에서는 그야 말마따나 북괴간첩으로서는 아마 거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우현이 경향신문사 동경지사장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서로 이준구 씨를 도와줄 것을 결의해 가지고 우선 여기에서 돈 200만 원이 이준구 손을 통해서…… 이준구 사장한테 들어갔다는 이 사실 거기에다가 경향신문의 여러 가지 운영이 곤란할 터이니까 우리가 약 한 3억 정도의 그 자금을 주겠다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그 자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련계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가장된…… 민단계를 가장을 해 가지고 민단계의 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돈을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 경향신문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조직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선 돈 200만 원을 받고 3억이라고 하는 돈을 경향신문의 사운영비조로 줄 수 있도록 모든 공작을 세우던 찰나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본의 거물간첩인 이기방 이 사람이 사전에 잡히자 여기에 경향신문사 지사장으로 있던 윤우현은 가족을 데리고 이북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 이준구 사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더우기나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6․25란 그 쓰라린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5대 신문사의 하나인 사장이 여기에서 그러한 혐의가 있다 또 이러한 그 사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법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판결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신문사 사장으로 계속한다고 할 적에 역시 여러 의원님도 신문을 놓고 생각을 할 적에 하나하나 판단도 하겠읍니다마는 지방에서 신문 한 장만 보는 그러한 국민은 신문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인정하는 이러한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에서 그러한 그 색다른 기사가 나갔다고 할 적에 국민이 동요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문은 건전하게 나간다 또 이 신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기독교계통에서 경영하다가 또 그다음에 이준구 씨한테 넘어왔고 또 이준구 씨가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기에 대한 홍 사장이라는 분이 지금 나와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경향신문에 있어서 이준구 씨가 꼭 경영해야만 되겠다는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준구 씨가 경향신문사 사장이라고 해서 역시 법치국가의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기는 신문사 사장이니까 그러한 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은 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에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준구 사장이 법을 어겼든 우리가 어떠한 국민이 여기서 법을 어겼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만은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지금 경향신문의 부채에 대해서 그 부채를 갚게만 되면 그것은 즉시로 이준구 사장 앞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알기에는 이준구 씨가 10억 원의 자기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어떻게 되어서 그분이 지불을 못 하고 지금까지에 10억의 재산 자랑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좀 더 보아 가지고 경향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폐간을 한다든가 혹은 정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적에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는 본 의원은 납득이 갑니다마는 현시점으로 보아서 경향신문과 사주를 여기에 결부시켜서 이준구 사장이 아니면 경향신문은 도저히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데는 본 의원은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신문은 어저께도 오늘도 과거와 다름없이 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폐간 또는 정간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찬성할 수 있읍니다마는 건전한 신문이 그대로 나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다 구태여 조사단을 구성해서 또 이준구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반대를 하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사건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우리 민중당의 류청 의원 명의로 해서 제안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수개월 동안 이 문제가 진지하게 언론계에서도 논의되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경향신문의 그동안 걸어온 또 그동안 정부 어느 기관에 의해서 탄압받은 여러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논의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나마 몇 말씀으로서 민중당의 조사위원회 구성제안의 찬성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여론 일부에서는 경향신문이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는 경향신문은 사주가 용공적인 피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용공적인 피의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하고 문책하는 것이지 언론을 탄압하려는 그런 저의는 없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또 같이 문공위원회에 있는 김종호 의원께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경향신문이 실질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지 않는데 마치 야당에서 없는 말을 끄집어 가지고 탄압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언론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을 초월해서 전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정부라고 보고 또 대한민국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겠다고 우리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이 언론문제를 하나 이것을 당의 이해관계로 해 가지고 왜곡되게 처리될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역사의 비판과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경향신문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심지어 중앙정보부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경향신문간부와에 경향신문을 팔지 않으면 보복행위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의 증거를 녹음에서 발췌해 가지고 여기서 본 의원이 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질의한 바도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남에게 들어서 얘기한 말이 아니고 야당이 여당이나 또는 정보부를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없는 말을 과장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말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언론탄압의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될 것이요 또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충의에서 우리 야당에서 주장해 온 이 사실을 여당 선배 의원들이 이것은 전연 도외시하고 그런 증거까지도 경위에 대해서도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조사단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은 여당을 위해서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여당이 정부의 어느 기관이 언론탄압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하공당이라고 자부하고 계시는 공화당만큼은 이 언론탄압과는 관계가 없다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여당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조사단 구성을 먼저 제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령 이 경향신문이 이 언론이 탄압을 받고 있지 않은데 야당에서 억지로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이 해서 조작해 낸 사실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볼 때 누가 생각하든지 간에 이 공화당정권이 야당지인 경향신문을 여당지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 신문의 필봉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강압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해명하는 것이 이것을 또 진상을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여당을 위해서 현명한 일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건전한 여당이 있어야만이 또 건전한 야당이 존재해야만이 이 나라는 건전한 의회정치가 운영될 수가 있다 적어도 여당이 건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와 같은 의혹과 국민에게 이런 모든 부정과 이런 모든 탄압행위를 여당 자신이 엄폐를 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캐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여당의 체면과 여당의 명예를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본 의원이 총리에게 질문할 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경향신문문제가 소위 문제가 되었을 때 은행에 예금한 800만 원을 중앙정보부 5국장 명의로 해 가지고 수사상 필요하니까 이 돈은 내 주지 말라고 해서 인출을 거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어! 그 지시 하나로 해 가지고 돈 800만 원이 동결되었읍니다. 이때에 이것이 본 의원은 알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련계 자금이 아니고 경향신문의 대지를 판 돈이다 그런데 경향신문사의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는 부채를 갚으라는 독촉을 하고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경매처분을 강행하면서 왜 경향신문사의 대지를 판 돈인 800만 원을 이렇게 수사당국에서는 동결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한 말씀이 이것은 조련계 자금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출을 거부한 것이다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돈 800만 원은 정부에서 수사당국에서 조련계 자금이라고 해서 동결시켰던 것을 해제했읍니다. 만약에 조련계 자금이라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정부가 어떻게 해서 다시 그 800만 원을 해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 야당에서 주장해 온 그 돈이 조련계 자금의 일부가 아니다 경향신문사의 대지를 판 돈이다 할 때에 정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그것은 조련계 자금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해제한 것으로 인연해 가지고 입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어느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또는 예금한 것을 동결하고 있는데 적어도 공신력을 유지해야 할 은행이 국민으로부터서 누가 믿어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예금을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수출과 증산 건설을 한다는 공화당의 그런 방침마저 이것은 어긋나는 것이요 저축장려를 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정하는 데 여러분이 앞장서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동경 전 경향신문사 지사장으로 있던 윤우현이라는 사람이 간첩이었다 그 사람이 월북했다 이와 같이 경향신문사 내의 중요한 간부와 사장이 용공적 피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용공적 문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법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윤우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소위 말썽이 많이 되었던 워커힐 짓는 데 이 사람이 워커힐의 자재를 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정치하에서 소위 4대 의혹사건이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말이 많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부정이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도 있고 미궁에 빠져 있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요 반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중요한 기관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윤우현이라는 이런 간첩이라 할까 공산당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정부가 워커힐 자재를 대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공산당을 통해서 워커힐의 자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경향신문사의 설령 이 윤우현이를 동경지사장을 발령하면서 동경에서 정보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했읍니다. 그때에 그 기관에서는 이 사람은 조금도 용공적인 혐의가 없다 반공사상이 강하다 하고 이렇게 신원조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지사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령 어느 간부 몇 사람이 용공적인 피의를 받았다 해 가지고 경향신문사는 공산당 기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느냐 과거에 대학교 교수도 지내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공법학자라고 자부하고 계시는 한태연 의원 같은 분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경향신문이 민족일보 사건과 같다는 이와 같은 망언을 한 데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 또 국민들이 대단히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현재 공화당 정권하에서 만약에 중요한 직책을 가진 공화당 정부 내의 어느 기관원이 공산당에 용공적인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공화당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용공적으로 몰 수가 있겠느냐 아마 이것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난 경향신문사 내에 한두 사람이 이런 관계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경향신문사 자체를 탈취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이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언론을 도살하려는 이 저의는 우리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명분하에서 자유진영 측에서 공산진영을 언제나 그 독재와 언론자유가 없는 것을 규탄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나는 암담한 문제라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특히 이 경향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종호 의원 말씀대로 한다면 아마 여당 의원들께서는 이 문제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것은 공화당을 위해서나 또는 우리 국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우리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물적 증거와 이와 같은 모든 그 탄압의 경위 많은 의혹이 짙은 경향신문사의 그동안의 경위를 그동안의 모든 부정을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조사해서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만이 우리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임무를 우리가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우리 국회가 기피하고 또는 다수당이 이것을 우리가 폐기시킨다면은 국민들이 볼 때나 대외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회는 실질적으로 국회로서의 직무를 기피하고 유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회가 아니요 대한민국 국회는 마치 어느 당의 산하단체나 어느 당에서 파견되어 당리당략으로 처리되는 국회라는 오점을 우리 의회사상에 남겨두게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오직 이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또는 여야 간의 명예를 위해서도 또는 정부의 어느 기관에 대한 지금까지의 피의사실이 있다 없다 하는 이 문제도 명백하게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도 이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우리가 통과시켜야만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당에 계신 선배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찬성 있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여기에 대한 찬성 발언을 그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향신문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93인 중 가가 38, 부 없으므로 경향신문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 △특별위원 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 최희송 구 민영남 3월 12일 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