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호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과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조금 전에 이인제 의원께서 설명드린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제안경위 역시 별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경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법률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무익한 상고 또는 남 상고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대법원의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어 대법원이 국가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심리를 집중시키지 못함은 물론 소송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정이 지연되어 피상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법령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해서 무익한 상고나 남상고를 여과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법령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고이유가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또는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도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심리불속행의 사유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심리불속행의 사유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반드시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의 심급구조를 다른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심제로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절차의 경유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제1심을 앞으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심급구조를 2심제에서 3심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절차를 필수절차에서 임의절차로 바꾸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법률안은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함께 사법제도개혁의 중추를 이루는 법률안이니만큼 아무쪼록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