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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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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청주 흥덕구 출신 정기호 의원입니다.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 국회보고 촉구결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회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명백한 의도가 없는 한 정부는 그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결의안의 주문입니다. 제안이유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적절하게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야만 되었습니다. 그 결의안의 제출 필요성은 과거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나 상무대 국정조사 등 각종 국정조사에 있어서 정부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비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특히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각종 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첫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거나 둘째, 구체적 사건의 수사나 소추에 정치권이 관여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건 진상규명 차원에서 각종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거부방법은 수사방법이나 수사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해석상 부당하다고 하는 점을 견강부회식으로 주장하면서 그 사안을 알 수 없게 만들어 온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국회에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체험한 우리 국회로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검찰이 재수사하는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 수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 결의안이 반드시 의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발의해서 의결하였사오니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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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정기호 의원입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94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현행 기업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비능률적인 제한요소를 철폐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 증대에 부응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급속히 진전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첫째,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명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상업장부 보존의 편의를 도모하며 셋째, 회사설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2인 이상으로 축소하고 현물출자 제한을 철폐하며 법원 선임 검사인에 의한 설립경과조사제도를 완화하고 넷째, 주주총회의 원활한 성립을 도모키 위하여 의사정족수 제한을 철폐하며 다섯째, 소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고, 여섯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주주총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하며 일곱째, 주식회사 증자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권자본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11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88조에서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발기인들의 의사결정기능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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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정기호 의원입니다.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 집달관법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5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탁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탁공무원을 종전에는 지방법원장이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법원지원장도 지정하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먼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할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7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탁공무원의 범위에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에 의하여 지정된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외에 시․군 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소속법원에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심급이익을 보장하는 등 불복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항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달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달관의 명칭을 집행관으로 변경하고 집행관의 임기 및 정년을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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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청주시 흥덕구 출신의 정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 파렴치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을 대기하고 있는 불행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먼저 발언한 선배․동료 의원들이 전부 남의 탓이오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 이전에 저는 이 불행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호소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검은돈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흘러 들어와서 치유불능상태가 되었다고 온 국민이 주시하는 이때에 타율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그 검은돈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다 국민 앞에 겸허하게 이때까지 검은돈이 정치권에 어떻게 들어왔나 국민에게 속죄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검은돈으로부터 단절되고 과거청산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 앞에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첫 번째 방안은 자율에 의하든 타율에 의하든 검은돈이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봉사의 자세고 새로 태어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파렴치범으로 구속이 되는 마당에 12․12 문제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재론될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12는 군사반란인데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의 공헌을 생각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노태우가 파렴치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검찰의 그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고 그렇다면 12․12에 대한 군사반란이라는 문제를 기소유예한 것은 이번 사건에 제기되어서 같이 법의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정부에서 검찰에서 알아서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정한 이득은 어떤 형태로든지 법치주의국가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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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입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금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회적 상속의 여지를 축소하고자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이사 현원을 기준으로 5분의 1까지로 축소하고, 둘째,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며, 셋째, 공익법인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한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0회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12월 14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금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등기사무에서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도입하여 상업등기에 대한 등․초본의 발급과 등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업등기사무를 점차적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등기소에는 부책식 등기부는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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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정기호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과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조금 전에 이인제 의원께서 설명드린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제안경위 역시 별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경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법률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무익한 상고 또는 남 상고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대법원의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어 대법원이 국가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심리를 집중시키지 못함은 물론 소송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정이 지연되어 피상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법령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해서 무익한 상고나 남상고를 여과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법령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고이유가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또는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도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심리불속행의 사유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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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을 출신의 민주당 소속 정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헌법 제63조에 의거,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하는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해임제안 이유는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은 1993년 2월 14일 오전 국회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와 대외협력위원회에 제출 확정하기 이전에 국회농림수산위원회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비공개회의라면 개방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막상 비공개회의가 열리자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후 오후 속개된 회의에는 국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통보 없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고 추후에 알고 보니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관행에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행동은 600만 농민은 물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국회 모독 행위로서 마땅히 규탄 받아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김양배 장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600만 농민은 물론 생존권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종이행계획서가 제네바로 발송되려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월 17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정부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촉구하였던바 그 자리에서 이회창 국무총리는 분명히 개방이행계획서를 비공개회의라면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어째서 농림수산부장관이 그것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는 얘기를 방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봉호 의원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표결의 가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를 삼으셔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국회의원 101명의 명의로 제출된 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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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5일 두 법률안을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 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조직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범죄단체의 구성요건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해서 형량을 높이고, 둘째, 범죄단체조직죄가 즉시범으로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함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결과 구성 시기가 오래된 강고한 범죄단체일수록 그 구성원을 처벌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업무방해․상해․폭행․살인․강도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가중처벌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범죄단체의 가입을 강요 또는 권유하거나 범죄단체를 위해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범죄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범죄단체 구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단체의 활동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조직폭력에 대한 정부의 척결 의지를 뚜렷이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