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입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금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회적 상속의 여지를 축소하고자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이사 현원을 기준으로 5분의 1까지로 축소하고, 둘째,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며, 셋째, 공익법인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한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0회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12월 14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금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등기사무에서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도입하여 상업등기에 대한 등․초본의 발급과 등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업등기사무를 점차적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등기소에는 부책식 등기부는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조정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0회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12월 14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금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민사소송법은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남항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락된 부동산의 소유자 및 그 채권자에 대하여 항고 시에는 경락대금의 일정 부분을 공탁하고 그 항고가 기각될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고제한이 없는 경락인이 항고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항고 시에는 채무자․소유자와 동일하게 공탁을 하게 하고, 항고기각 시에는 일정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0회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제642조제7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락인의 항고기각 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채무자․소유자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이 항고기각결정이 늦어지면 공탁금보다 계산상 많아지는 모순이 있게 되므로 그 금액의 한도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12월 14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12월 1일 조홍규․장기욱․장석화․정기호․조순형․김병오 의원 외 9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4년 1월부터 8월까지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혐의가 없어 석방된 자가 194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형사보상을 받은 자는 4명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는 무혐의 석방자에 대한 보상요건이 사실상 무죄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무혐의 석방자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보상 대상요건을 완화하려는 이 개정법률안의 조문표현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석방 피의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참고인 소재불명 등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기소중지석방 피의자의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원안의 규정방식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12월 14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