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5일 두 법률안을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 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조직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범죄단체의 구성요건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해서 형량을 높이고, 둘째, 범죄단체조직죄가 즉시범으로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함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결과 구성 시기가 오래된 강고한 범죄단체일수록 그 구성원을 처벌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업무방해․상해․폭행․살인․강도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가중처벌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범죄단체의 가입을 강요 또는 권유하거나 범죄단체를 위해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범죄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범죄단체 구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단체의 활동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조직폭력에 대한 정부의 척결 의지를 뚜렷이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체계와 형식이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법문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업무방해죄․상해죄․폭행죄․살인죄․강도죄 등을 범한 경우 그 행위가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되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은 이 법률안의 입법취지나 형사책임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을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그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해서 업무방해죄․상해죄․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래 즉결심판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지문을 채취하여 왔으나 고소․고발제도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문채취에 따른 국민들의 불쾌감과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도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지문채취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두 법률안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지금 제안설명한 대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