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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70
재청합니다.

순서: 27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께 잠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명랑하신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은 다 제거하고 제가 잠간 이 찬성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관치니 민치니 하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것을 토론할 책임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민선으로서 민주정치를 목표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관치 하는 것은 절대로 찬성할 사명조차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또는 관치와 민치 그것을 둘로 분간해 봅시다. 관치 민치와는 도저히 상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께서 동지적 입장에서 모든 정견을 발표하신 처지인데 오늘날 잠정적이라는 그 문자를 붙쳐서 승인하고 상정해 주신 데에는 대단히 불만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고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지금 현실을 도라볼 때 임시 조직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번 통과되면 법이 됩니다. 당분간 이런 말은 10년이나 20년도 당분간이라는 말이란 것이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임시 조직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또 국회에서 임시 조직법을 무슨 필요에 의해서 임시 조직법을 급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요건이 어데 있읍니까? 지금 기구를 신정부가 인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그대로 인계해 놓고 속히 민치 중심의 법안을 통과할 필요가 있는 이런 필요 요건을 제해 놓고 중간적으로 잠정적 조치라는 법률을 갖다가 통과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볼 때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로 회송시키는 데 만공의 찬의를 표하는 바이니 여러분 동지들도 아모쪼록 거기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32
본법에 있어서 축조는 아직 상세한 심의를 못 하여 왔읍니다마는 얼른 보니 행정기관에 있어서 경찰서를 독립시킬 수 있다는 점이 얼른 뵈였고, 설명서에 가서 「8․15 해방 이후 고도로 발달된 외국의 민주사상이 급격히 유입되어 결과는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서 행정계통에도 상명하종 을 기 키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타방 파괴분자의 도량 은 일거익심 해서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태에 있읍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만 추종하야 완전한 자치제도에 급급한다면 건국의 최초의 민중이 침투하여야 할 허다한 중요 국책의 시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괴분자의 도량을 조장할 합법적 기회를 주는 것이니 당분간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비상입법의 취지로써 관치와 자치에 병행을 기함이 가하며, 비교적 중앙집권 색채가 농후한 지방행정조직을 기함이 과도적 입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법을 입안한다는 그런 조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내무치안위원장이나 정부 측 설명 답변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이 법령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골자를 둔 민치 중심이 된다, 자치법이라는 것이 나올 동안에 점진적으로 이것을 통과하자는 설명인 줄로 저는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인제 그 내무부장관이나 내무치안위원장의 답변이나 설명은 이 설명에 비교해서 모순이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가령 이것을 임시라고 해서 통과해 봅시다. 임시라고 해도 정도가 있읍니다. 항구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넉넉한 임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국가가 건설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는 데 따라서 질서를 아무렇게나 안도하게 하기를 하로바삐 갈망하고 있는 그중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됨으로 파괴분자의 실질적인 취급이 완전히 된다는 의도하에서 하로바삐 자치법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런 이때에 이런 설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임시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생정부를 아직 민간 일반이 인식 못 한다는 것처럼...

순서: 13
그 산물이 부진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주로 농산물이다. 현하 국내정세에 적합한 양곡정책을 수립할려면 객관 정세에 기인된 외국 물가 고등에 대비력을 보유한 식량을 제외한 양곡은 실로 사방팔달이 국내 경제의 주력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가격제한이나 통제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은 실로 양곡경제의 자유성을 상실케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과 같은 외국 물자 시가로 말미아마 이러나는 국내 인푸레에 대항할 하등의 경제력이 없어질 뿐 아니라 현실 이상 외물 의존의 생애화 는 영속될 뿐이요, 농촌경제는 차로 인하여 침략의 일로로 국내 인푸레 방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현하 화폐가치를 따저 본다면 우리나라 1000만원이 미화 만2000원에 비등한 이런 때에 외미 200만 석이 수입되지 않으면 식량 부족 운운의 정세론은 착취 정치의 기만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맹종 정치시대의 잔재를 계승하는 외 신생국으로서의 자유적인 본능적 정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 이를 시정할 실질적인 정치적 치적의 정체를 파악치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어서 국내 생산인 양곡가격만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승 의 위험이 없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선결문제는 국내 화폐 조절정책이 요청되며 난발 화폐의 조정이 되기까지는 양곡을 자유매매제로 할 것이며 상품화시켜 국외에 수출케 하는 정책이 요청되는 바이다. 좌의 수항 을 열거하여 대안에 찬 코자 한다. 1. 공출 급 배급 제도를 전폐하고 자유매매를 허여 할 것 2. 지주 소작료 급 행정처 수집미 합계 150만 석을 시가로 매상하여 미가 조절 또는 비상 필요의 예비로 할 것. 3. 개인으로 허가 없이 국외에 수출하거나 일반 양곡경제를 교란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500석 이상의 매점 상인을 엄금할 것. 4. 미가 조절을 도 하기 위하여 기미 매매기관을 설치하고 외국 시세를 연락할 것. 5. 정부는 적당한 시기에 식량을 제외한 양곡을 시가 매상하여 비료를 포함한 생필 물자교역을 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수출케 할 것.

순서: 33
공출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 대책으로서 보상안을 제출하게 한다는 농림부장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각 조문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신 데 대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각 조문에 삽입할 수가 있는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대개를 볼 것 같으면 윤곽적인 법률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정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읍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실행한다 그랬읍니다. 6조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생산비 생계비 급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근본적이요, 모법이니만치 이것을 근사 한 조문으로 명시할 것이 없는가, 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원 선생의 말이 정조 를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 대한 공제하는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조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라고 한 데 대해서 그 대신 어떠한 간단한 문구로 표시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소량 반출에 대한 조문이 없읍니다. 그것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세칙이 발포될 줄 압니다마는 이 모법에 있어서 이러한 소량 반출 조문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 각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3홉 배급 타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반출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집에서 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소량 반출에 대해서 여기에 조문을 널 생각이 없는가 또 다음에는 지주에게 대해서 1할을 준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농민이 반동 정책에 선동되어 가지고 지주에게 현물을 용이하게 주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법 실행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1할이 대지주의 손으로 들어간다면 야미를 방지하는 조문에 있어서 우려가 있고 또한 대지주에 쌀이 들어가면 아무리 철저한 법률로 단속한다고 하드라도 그네들은 특수계급이기 때문에 도저히 증거를 파 낼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에 철저한 것이 없고...

순서: 41
대개 이 법안을 통과할 적에 여러분의 의사를 앉아서 종합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전체가 민족정기 운운을 목표해서 입안된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10조 11조에 각 도, 각 군에 조사부 지부를 두는 것을 반대하는 이가 있읍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법문의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이 법은 고관에만 악질이라는 것을 규정짓는 것 같고 뚜렷이 아는 범죄행위자는 30명밖에 손곱아 셀 정도밖에 없다고 발언하시는 이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민족정기를 살리고 또 우리가 이 정신적인 법안을 확실성 있게 진행하려면 도저히 그러한 범위를 정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될 이유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이라는 것이 입법자의 자동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삼천만 동포의 한결같은 정신으로 기대하고 고대하였든 바가 오날 상정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도나 군이나 삼천만 대중이 이 법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30명이나 100명밖에 안 된다고 아는 이상에는 무엇 하려고 둘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정신을 몰각한 정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조사 방법을 규정하는 데 명랑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특별조사원 10인이 어떻게 해서 이 조사를 다할 가능성이 있읍니까? 그러므로 특별조사원에게 권리를 확대 강화시키는 동시에 실지조사는, 2항에 가서 「실지조사는 피의자 명부를 기초로 하고」 그랬읍니다. 물론 문서조사 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물론 들어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조사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실지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비밀투표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을 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로서 규정을 지어서만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의의가 여...

순서: 13
5청합니다.

순서: 74
저로 말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풍부치 못하므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준비한 바가 없읍니다. 잠간 대통령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토론이 전개되여가지고 있으나 솔직한 저의 의사로 말하면 직접선거로서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읍니다. 또는 대통령 전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대통령 전제 제도보다도 내각책임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읍니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축조토의로 미르고, 다만 여기에 몇 가지 점을 드러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제9조에 가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사후에 영장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그랬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국가 구성에 기초가 되는 헌법 제정과 세칙을 의뢰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것이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라 하는 것은 이 법률 세칙에 빼기를 주장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이조 말엽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민생문제라고 하는 것이 거이 여기서 희생되고 여러 가지의 폐단을 지금 말할 것 같으면 민중의 공포는 늘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 조문에 넣어서 실행할 것 같으면 잠간이라고 할지나 그 순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천만의 희생자가 여기에 씨워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각 민중 숙성을 도라볼 것 같으면 위험천만으로 씨어저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일이 많이 경과할 것 같으면 가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있어가지고서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제9조에다가 넌다고 하는 것은 민생문제에 있어서 커다른 반영을 주어서 커다란 영향이 자자할 줄로 압니다. 나머지는 축조토의 때 미루기로 하고 이만 들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