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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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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 소속 오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국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있었던 질문과는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마는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식주가 보장되고 보다 안전하며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자 갈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간 유신이념에 바탕을 두고 자유적 역량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사회문제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되고 또한 사회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사회가 아무리 풍요하고 부유해도 윤리감각이 마비되면 그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눈앞의 이익과 공명보다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회,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에 의해 규제되어지는 사회 이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신뢰와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그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읍니다마는 아직 미흡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기본이 된다고 믿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 생명과 직결되는 불량의약품과 식품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를 근절시킬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 공사만 하면 부실이라는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세 번째 질문, 검소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의 그동안의 준수현황과 대책은? 네 번째 질문, 경제가 성장되고 새로운 부유층이 많이 생기다 보니 서민들의 이익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 예산 면에서나 정책 면에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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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개정내용에 있어 간단할 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점이 있으므로 4개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4개 개정법률안은 1973년 11월 30일 류기정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21차 상공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제2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류기정 의원 외 25인이 제안한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수정된 내용은 외국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자는 것인바 그 표현에 있어 불충분한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끝으로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도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2.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4.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5.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6.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7.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8.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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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민간경제외교의 강화와 그리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법에 규정된 임원의 수를 늘리자는 것이 개정골자입니다.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즉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방상공회의소에 부회장 2인을 더 늘리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는 부회장 3인을 더 늘림과 동시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당해 상공회의소가 관할하는 지역 내의 인구가 100만 인 이상인 상공회의소는 전항의 임원 외에 부회장 2인과 상근부회장 1인을 더 둘 수 있다. 제46조의2 제1항 중 “부회장 5인 이내”를 “부회장 8인 이내”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대한상공회의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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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7항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염업조합법안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12월 20일 자로 이돈해 의원 외 95인이 제안한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이돈해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염업조합법안에 대하여 그 제안의 내용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도 이 법은 분리하지 않고 같이 심사를 했읍니다. 즉 염업조합법안은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염업조합 설치를 법정화할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병행해서 심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는 그동안 이 양개 법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쳤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동 법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먼저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7조의3 품질검사에 있어서 도서에 위치하거나 그 기업체의 규모가 영세할 경우에 이에 적합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염전의 위치 생산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품질검사의 대상범위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읍니다. 둘째, 개정안 제8조의2에 염업안정기금조성에 관하여는 현행 염관리법 제6조, 제7조에 공업용 염처분에 관한 정부의 보상 및 보조금의 교부를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법은 그 체제에서 정부시책을 중심으로 한 법률이므로 민간안정기금조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인정을 하여 이는 삭제하여 통과를 시켰읍니다. 다음에 염업조합법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안 제8조에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법 아닌 타법으로는 조세감면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했읍니다. 두 번째, 원안 제40조의 임원 임명에 관하여는 그 수를 조정하여 경비의 절감과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읍니다. 세째, 원안 제57조제3항은 제70조와 중복되므로 또한 이를 삭제했읍니다. 네째, 제6조에 있어서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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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12월 20일 본 의원 외 29인이 제안한 법입니다. 동법에 대해서 그동안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점에 관해서 수정을 했읍니다. 그동안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조성업무는 국립지질조사소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제련공사가 각각 분담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다원적인 조성업무의 수행은 비능률적이며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조성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제안자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읍니다. 첫째, 제4조에 자본금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수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현재 KOMEP사업이나 기재대여사업관계로 현물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원임으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잔여금액을 불입하도록 하고 우선 1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수정했읍니다. 둘째, 제21조 사업 중 공사가 민영광산에 대한 여신업무를 삭제하고 광업융자에 대한 융자추천으로 수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재정자금의 광산융자는 현행제도와 같이 산업은행에서 하도록 하고 공사는 광산평가와 시설평가를 하여 산업은행에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째, 제23조를 신설하여 광업은행이 민영광산에 재정자금을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조사 추천에 의하여야 하며 그 조사에는 산업은행과 합동으로 하도록 수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공사에는 우수한 기술자가 채용될 것이며 산업은행과 합동하에 조사를 한다면 융자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째, 제24조를 신설하여 융자광산의 관리를 공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했읍니다. 그 이유는 종전의 예에 의하면 일단 융자를 한 후에 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광산이 많이 생긴 그런 예가 있읍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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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5항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상공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65년 9월 29일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그간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4년도에 창설된 광산보안제도의 내용이 보안업무를 주요한 관장업무로 하고 광산보안관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국 광산의 보안을 유지해 왔읍니다마는 광산보안관의 정원확보와 재정상 애로 등으로 인해서 보안사무 수행에 지장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행정의 효율화와 지방광무행정의 강화책으로 1965년 7월 20일을 기해서 광산보안사무를 대폭 지방장관에게 이양한 바가 있지만 지방장관이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의 미비로 인해서 보안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박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감독권을 부여하여 지방장관이 명실공히 효율적이고 기동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광산보안관을 두어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를 분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므로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 있는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병옥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결의안의 요지는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회사 밀수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11인으로 여 7인, 야 4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5일간 조사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김영삼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결의안은 정권과 결탁한 밀수행위를 조사 규명하기 위해서 10인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2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해서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66년 10월 12일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이병옥 의원과 김영삼 의원을 대리한 최영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 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의하였는데 특정재벌밀수사건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조사범위 위원회 구성과 조사기간에 대해서 다소 의견차가 있었으므로 이를 조정해서 조사범위를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주식회사 밀수사건에 국한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 해서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으로 해서 조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결과는 1966년 10월 12일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2개의 본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본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 있어서 소수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소수의견은 조사범위를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회사 밀수사건에 한할 것이 아니라 기타의 밀수사건이 있으면 이것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안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운영위원회 대안은 역시 제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결의안 대안입니다. 주문은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회사 밀수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10...

순서: 32
농어촌전화촉진법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4년 8월 28일 자로 이병옥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방 후 역대 내각이 중농정책을 표방하여 왔으나 전국의 전화실적률은 1963년 말까지 23.5퍼센트에 불과하였으며 이것도 도시 또는 그 주변이 대부분이며 농어촌은 거의 미개발상태로서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시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그간의 발전량이 태부족이었으며, 둘째로는 전기시설을 위한 설비투자액이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은 과소하며 농어촌주민의 시설비 부담능력이 없는 반면에 전기사업자로서도 수익성이 희박하여 기업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데 그 중요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66년 말까지에는 발전시설용량이 87만 킬로왓드로 증가될 것이며, 1965년도부터는 총수요량을 충족시킬 만큼 발전량이 증가되었으나 농어촌의 전화를 위한 시설비 부담은 농어민의 경제력의 실정에 감하여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시설비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필요하게 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읍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비의 부담에 있어 전기수요자가 부담할 금액은 총공사비의 2할로 하고, 잔여공사비는 전기사업자의 시설공사비 부담금과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융자금으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농어촌전화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구역 내의 미전화지구에 대한 익년도 전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하며 전기사업자는 이를 종합하여 익년도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 계획서를 심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익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은 예산에 계상하고, 세째로 전기사업자에 대한 농어촌 전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융자금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채무를 보증하고 그 상환에 있어서는 전등수요에 대한 공사비는 20년 상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