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개정내용에 있어 간단할 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점이 있으므로 4개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4개 개정법률안은 1973년 11월 30일 류기정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21차 상공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제2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류기정 의원 외 25인이 제안한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수정된 내용은 외국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자는 것인바 그 표현에 있어 불충분한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끝으로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도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2.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4.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5.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6.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7.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8.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