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오학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민간경제외교의 강화와 그리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법에 규정된 임원의 수를 늘리자는 것이 개정골자입니다.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즉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방상공회의소에 부회장 2인을 더 늘리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는 부회장 3인을 더 늘림과 동시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당해 상공회의소가 관할하는 지역 내의 인구가 100만 인 이상인 상공회의소는 전항의 임원 외에 부회장 2인과 상근부회장 1인을 더 둘 수 있다. 제46조의2 제1항 중 “부회장 5인 이내”를 “부회장 8인 이내”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대한상공회의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