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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10
간단히 장관께 말씀 한 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공채에 대하여 매수할 시의 화폐가치와 공채 상환할 때의 화폐가치가 변동이 없어야 할 터인데, 또 이것이 변동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이 공채 소화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화폐가치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폐가치에 변동이 없도록 보장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간단히 질문하고저 합니다.

순서: 2
3청합니다.

순서: 5
재청합니다.

순서: 11
이 양곡증권에 있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과거에도 사제 의 증권이 있었읍니다. 지금 이것은 관제로서 나오는 증권법안인데 과거에 사제 증권은…… 가령 금융조합의 증권이라든지 식량영단 에서 발행한 증권이 3년 전의 것이 오늘날까지 밀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양곡증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이것을 갖다가 농민에게 주고 유통할 수 없게 하고, 또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양곡을 갖다가 외상으로 파는 것이란 말이에요. 외상으로 팔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만일 이것을 잘못하며는 벌금을 물고 징역 가게 돼요. 이러한 양곡증권을 갖다가 농민에게 갖다가 발행한다며는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기를 동의하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을 갖다가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의합니다.

순서: 24
재무부장관과 관재청장에게 묻습니다. 관재청 귀속재산을 정부 세출입예산에다가 정립 시켜서 이것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묻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 말하면 귀속재산은 전리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투자하는 데 대한 그 소득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타당치 않다는 이유올시다. 이 재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삼천만 배달민족이 과거 40년간 일본에게 착취당한 이 결정체가 이 귀속재산으로 나타난 것이올시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이용해야 할 텐데 이것을 함부로 정부에서 경매해서 세입 안에 넣어서 써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서 백년대계를 세워서 우리 자손만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 내 의견이올시다. 즉, 그 방법에 있어서 이 재산을 뫃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화폐를 발행해서 우리 화폐제도를 갖다가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래에 전후에 대한 경제 안정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 예산안에 올렸으니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일시 융통을 시켜서 관재청에서 대부해 가지고 융통을 해 가지고 쓰게 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장래에 회수해서 화폐 개혁하는 자금에 충당하자는 것이 제의 의견이올시다. 또한,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신다면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재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점에 입각해서 화폐 개혁하는 데 제안으로 쓰실 의사가 있는가, 의견을 듣고 싶으며 또 관재청장도 여기에 대해서 응하실 용의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한마디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은 이 재산처분 방법에 있어서 경매하는 방법은 대단히 우리의 안녕질서를 갖다가 문란케 하고 우리의 권익을 무시하는 까닭에 과거 6월 초 우리 개원 시초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

순서: 25
재청합니다.

순서: 12
3청합니다.

순서: 10
3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