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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6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신상의 발언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단순하게 본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보다도 본 의원이 참의원의 일원이고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진상 그대로 해명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참의원의 명예, 정부의 명예, 이 나라의 부패상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만부득이 간단하게 어제 26일 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소위 대한중석회사의 중석불 수출에 관한 코미숀 운운하고 있을 수 없는 추문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된 것처럼 1면 톱기사로 5단을 뽑아 가지고 보도된 데 대해서 간단히 내용만을 해명하고저 합니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를 본인이 작년 12월 달에 신병 진찰 차로 동경에 갔을 때 본인과 대한중석사장 문 사장과 정미창 사장과 세 사람이 동경식품회사와 한자리에 회담을 해 가지고 중석불 수출에 대해서 100만 불 코미숀 운운하는 이런 추문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마치 본 의원이 관련된 것처럼 각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제가 그 신문을 읽어 보고 난 뒤에 처음으로 중석을 일본에 파는가 또 일본 회사와 어떤 논의가 되었는가, 도대체 중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파는가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그 관여하려고 생각도 안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문 모 사장, 정 모 사장…… 정미창 사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무슨 회사인지 그 자체도 본인은 모르고 있읍니다. 물론 대한중석 문 사장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지마는 어제 저녁에 그 기사를 보고 문 모 씨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당시 동경에 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아, 저 일본에 갔을 때에 내가 만나지 않았소. 그리고 내 그 뒤에 간 일이 없소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석불을 도대체 일본 회사에…… 동경식품이 중석불 취급을 하는지 뭔지 본인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갑자기 오위영이가 관...

순서: 9
이제 소개받은 오위영입니다. 특정된 소임이 없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운영에 열과 성의로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 선배 여러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말씀 드립니다.

순서: 55
철회합니다.

순서: 34
재청합니다.

순서: 12
합의 안 보았읍니다.

순서: 0
단기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6년도에 도입될 비료 조작자 18억 7221만 4800환을 정부보증융자로서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5년도 중에 도입될 총 비료 수량 62만 8260톤에 대해서 조작비 톤 당 2980환으로 계산된 이제 말씀드린 18억 7221만 4800환을 87년 6월 30일을 채환기한로서 일변 1전 5리의 금리로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를 보증하려는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당국에 한 가지 반성 내지 시정을 촉구하면서 금후는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법이 요구하는 소위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모든 동의안을 누차에 걸처 말씀드렸지만 총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제출되어서 종합적으로 자금계획이 수립되어야 소위 재정수요라든지 금융수요에 관한 자금방출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각부 내의 예산운영도 예정 계획대로 순조로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종합적인 아모런 계획성 없이 수시 수시 그때 형편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이러한 방대한 자금 방출을 획책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금수급계획에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산운영상에도 커다란 지장을 일으키고 따라서 일반 금융수요자금 방출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일으킬 것이고 나가서는 일반 산업금융자금 방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가저 와서 산업부문이 거의 정돈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안의 이 조작비의 예를 말씀드리드라도 86년도에 도입된 비료는 이미 월별계획으로 4월부터 9월 말까지의 총 도입량의 75파센트상의 비료가 도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당국이 미리 계획에 예정한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비 거대한 자금에 대해서는 아모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예정된 비료는 계획대로 도입되었지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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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28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에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경제조정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있어서 7억 9250만 1821환의 세입세출을 각기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영월선, 문경선 이 두 선로의 추가공사비와 6․25 사변 이전에 일단 착공되었다가 중지되었든 영암선을 시급히 건설하자는 그 공사비 이 세 가지 공사비를 합해서 이제 말씀드린 7억 9250만 1820환을 추가 세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그 자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금년도 총예산에 있어서 22억 환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음으로 해서 이번 추가에 있어서는 경제조정특별회계의 물자판매대금으로서 그 세입자금을 할려고 하는 것이 이번 추가예산의 전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만이 이제 말씀드린 금액이 필요한 거지만 이제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가저오기 때문에 이 회계와 일반회계에도 동액의 세입세출이 증가되기로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자면 51킬로미터를 완성 목표로 하는 영월선의 추가공사비 1억 9250만 환 그다음에 228킬로미터 이것을 완성 목표로 하는 문경선의 추가공사비 1억 5300만 환 그다음에 86.5킬로미터를 완성 목표로 하는 영암선 공사비 4억 4000만 환 이 세 선로 공사에 수반된 기타 비용 약 400만 환 합해서 이제 말씀드린 7억 9250만 1821환의 추가세출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편성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선로는 이미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총예산에 있어서 5개월분만을 계상해 두었다가 지금 와서 추가예산으로 새로 제출되어 온 대단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이 금액이 국회에서 전액 통과하였다고 하드라도 이 금액 이외에 350만 불에 해당하는 물자를 확...

순서: 2
죄송합니다. 올라온 김에 계속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교통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철도공사비로서 국고채무부담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영월선이 9936만 환, 문경선이 8165만 3000환, 영암선이 1억 3440만 환 합해서 3억 1541만 2000환을 국고채무부담 원인행위를 인정해 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3선로가 명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집행된 뒤 4월 1일부터 신년도 예산으로 당연하게 집행돼야 되겠지만 명년도까지의 계속사업이 되므로 해서 그중의 어떤 공사는 금년에 미리 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리 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그 즉시로 국고의 채무부담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총액은 대체로 23억 환 정도의 명년 예산으로 추상이 되는데 그중에 3억 1541만 2000환을 금년도 내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걸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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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자로 재무부소관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26억 5722만 3900환의 정부보증융자 동의안과 교통부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2312만 2000환에 대한 국고채무부담 원인 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왔든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정법에 의거한 소위 국고채무 부담행위인만치 재정법 제22조의 요구에 따라서 당연하게 86년도 본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이 동의안은 제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건 동의안 중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장기채에 대한 동의안은 그와 꼭 같은 금액이 86년도 보조금으로 예산에 심의 결정될 때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당국에 대해서 본건 동의안을 그 당시 제출하여야 된다고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산당국은 86년도에 있어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이것을 제출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래놓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한 지 3개월만인 6월 30일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이렇게 동의를 요구해 왔든 것이며 법을 준수하는 정부의 처사로서 이해할 수 없고 심히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편 이 수리사업은 기술적인 견지에서 반드시 1/4반기에 있어 가지고 그 대부분이 추진되어야만 예정의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인데 1/4반기에 있어서 예산 영달만 줄뿐이고 자금조치가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이유로 도무지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고 또 이번 동의안도 그렇게 지연되었음으로 해서 금년도의 수리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 대단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 두 가지 가운데에 먼저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수립 이후 5년 동안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보증융자 특히 장기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막대한 이자만을 지불하고 그 원금은 한 번도 상환하지 못하는 채 매년 보증융자를 계속해 왔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자들은 장차 그 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거기에...

순서: 16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라고 했지만 예산결산위원장이 답변하겠읍니다. 왜 6월 30일 낸 안을 인제서 국회에 상정시키느냐 하는 책망하시는 말씀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위원회에 이 안건이 넘어온 것은 8월 28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8월 29일에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간 날입니다. 8월 28일에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접수하고 8월 29일 날, 휴회하는 날 아침 9시에 특별위원회를 소집했든 것입니다. 소집해서 본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본회의 중에는 분과위원회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본회의가 개회되는 동시에 우리 위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 9월 19일까지 본회의가 쉬었든 것은 안용대 의원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본회의가 개회가 되고 9월 21일 예산위원회를 소집했든 것입니다. 21일 예산위원회를 소집하고 22일에는 추석으로서 본회의가 쉬였고 23일 수요일에 예산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심사하게 됐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예산위원회는 각 위원이 서로 중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성립이 대단히 곤란하게 된 까닭에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제의해서 예산위원회는 월, 수, 금 3일을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화, 목, 토 이렇게 사흘을 하자고 의논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각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해서 예산위원회를 월, 수, 금 사흘로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9월 23일 수요일에 회의를 하고, 25일 금요일 회의를 하고, 금요일에 회의를 했고, 28일 월요일에 회의를 했읍니다. 또 30일에 회의는 열었지만 이날 자유당의원부회의가 있어서 출석 위원이 적기 때문에 유회를 했고 10월 2일 금요일에 회의를 했고 5일 월요일에 회의를 해서 전부 심의를 끝마처서 10월 7일에 이 보고를 본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7일에 전부 완료는 했지만 그동안 앞으로 기회 있으면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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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17만 2263환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제1장제1관제1항 사무비 중에 이제 말씀드린 17만 2263환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개정에 의지해서 증가된 예산결산위원회의 증원에 따르는 모든 경비의 전액입니다.

순서: 3
이제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신 동의안은 이 수정안에 동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을 여기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액수가 결정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동의 여부를 작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동의안을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 수정안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2
다음은 총무처 소관입니다. 총무처 소관은 제1장제1관제5항 귀속재산국유공유화 심사비 24만 3676환은 귀속재산을 금명년 간에 전부 신속한 처분이 요청되는 이때 기재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 소관으로 증액 통과된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10만 9108환 증액이 되어서 잘못되었읍니다. 10만 9008환이 차감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35만 2784환 증액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감액되어서 24만 3676환 감액되어서 차액으로 10만 9008환이 총무처소관으로 증액되었읍니다.

순서: 14
공보처 소관 1만 2362환이 삭감되었읍니다. 이것은 문교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입니다. 대통령 민정 시찰 시 처장 여비로 기차임 급행료 이것이 중복됨으로 해서 삭감되었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입니다.

순서: 17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여비가 총무처에도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다른 각 부처에서도 물론 실질적인 내용인 그런 여비가 있을 줄 압니다만 총무처의 부분은 총무처의 직제상 대통령실 부통령실 모든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했고 다른 부처에 있어서도 그런 여비가 있을 것이나 특히 공보처만이 그걸 따루 내논 것이 인정하기 어렵겠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과 같이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일반 여비에서 그런 것을 지출해도 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순서: 19
내무부 소관 제1장제1관제2항 기부 심사위원회비 25만 1600환과 제3장제2관제2항 도시위원회비 7만 7480환 합해서 32만 9080환 삭감해서 요구액 17억 6741만 3673환에 대해서 17억 6708만 4593환으로 수정되었읍니다.

순서: 22
먼저 기부심사위원회의 이 삭제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비법적으로 기부행위에 유사한 이러한 비용은 전국적으로 국정감사에 나타난 것만 해도 2조 수천여억 원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읍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어떤 것을 심사했는지 도모지 알 수 없다 이런게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실제로 과업수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삭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위원회의 비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파괴가 되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도시건설의 모든 것을 계획할려면 이런 정도 가지고는 명목상에 지내지 못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부분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각 도시별 □□□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조그만한 임무는 수행될 거다 하는 견지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4
외무부 소관 제7관 조사연구비 제3항 국제경제사정조사비 116만 8000환, 제4항 국제경제사정연구회비 18만 환, 제5항 국제문화사정조사비 65만 2000환 합계 200만 환을 삭감해서 요구액 1억 235만 5078환에 대하여 200만 환 삭감한 결과 1억 2105만 5678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 삭감액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해서 외무부장관 정보비로 증액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증액만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지 않고 삭감액만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30
제5장제1관제2항 대한해운공사 출자금 1억 5600만 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을 이 대한해운공사 이외에 대한조선공사 출자금 7760만 환도 아울러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제 말씀드린 1억 5600만 환만 삭감되고 정부요구액 41억 9184만 3590환에 대해서 40억 3584만 3590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순서: 36
법무부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재무부 소관이 수정안대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부쳐왔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 전체를 통해서 소모되는 용지…… 용지가 실질적으로는 국산지를 장려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용지의 대가에 있어서는 전부 외국산의 대가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용지를 적어도 반 정도는 국산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부쳐왔고 본 위원회에서도 국산지를 쓰도록 일단 결의가 되었지마는 결의를 하고 본 뒤에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이 계산이 대단히 번잡하고 이것을 계산해 넣는데는 4,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애서 다시 그것을 고쳐 가지고 계산은 그대로 해 두고 용지는 가급적인 한 절반은 국산용지를 써야 되겠다는 부대조건을 부치자는 것으로 결의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법무부 소관 제1장제1관제1항 사무비 38만 환, 제3항 재교육비 129만 620환, 제2장제1관 대검찰청 28만 3620환, 제2항 중앙수사비 28만 3620환 합계해서 195만 4240환의 삭감으로서 정부제출의 6억 8170만 293환에 대해서 6억 7974만 6053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