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한국도로공사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최두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법안 제1조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유료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도로공사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0억 원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자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자본금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5조 공사의 주식의 종류, 한 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납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국가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사채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공사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① 공사에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3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 사장은 건설부장관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① 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물품의 제조 판매 또는 공사의 도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5. 법령에 의하여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공사의 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건설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 ① 공사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부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료도로의 설치 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기타의 관리 2. 유료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그 관리 3. 유료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그 관리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 및 유료자동차주차장에 관한 통행료 및 주차료의 징수 5. 도로사업과 관계있는 토지의 취득 및 관리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설치에 관한 공사의 시행․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치단체가 설치한 유료도로 및 유료자동차주차장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한 그 통행료 및 주차료의 징수 8. 타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 9.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9조 ① 공사는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축․개축과 그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축․개축 또는 관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익금의 보전 2.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의 적립 3. 자본금액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사업확장준비금으로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전항 제3호의 사업확장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사업확장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전항 제2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준비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① 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26조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만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①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중 제292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부장관은 공사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 설립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사설립 시의 자본금의 납입은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① 설립위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공사의 설립등기 후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 를 설립하여 유료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자본금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종류, 한 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국가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사채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① 공사에 사장․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하는 이사 5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 사장은 건설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① 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5.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① 공사의 임원은 건설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임원은 공사의 사업과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부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 및 유지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2. 유료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3.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4.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 및 유지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유료자동차주차장 및 기타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7. 도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 8.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9조 ① 공사는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개축과 그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개축 또는 관리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①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전보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자본금액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10분의 2 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손실이 생긴 때에는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전보하고 그 사업확장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이를 전보하되 전보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① 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의 모집,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채와 외국차관의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26조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7조 ①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부장관은 공사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월 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 설립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사설립 시의 자본금의 납입은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① 설립위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공사의 설립등기 후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도로공사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9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8년 11월 13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68년 12월 18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68년 1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가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첫째, 도로공사의 자본금을 400억 원으로 한 정부 원안에 대하여 1970년과 1969년에 준공 목표로 한 경부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출자 당시의 자산평가액이 400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고속도로의 일부를 출자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출자를 권장하여야 할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민간출자를 위한 자본금의 여백이 필요할 것임으로 자본금을 이를 500억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출자대상기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한국산업은행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로 감사임명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토록 제안되었으나 공사에 출자될 재원은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주로 출자될 것임으로 직접적인 회계감독은 응당 건설부장관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임명토록 수정하였읍니다. 세째로 공사의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성격상 유료도로와 직접 관계있는 장소에 한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수정하였으며, 네째로 손익금의 처리에 있어서 공사의 신용도를 높이고 유료도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자금을 보다 많이 확충하기 위하여 제22조제2호와 제3호의 이익금 적립률을 각각 10분의 1 이상으로 한 정부안을 각각 10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끝으로 공사로 하여금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이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