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청구권자금 제3차년도 실시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이만섭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청구권자금 제3차년도 실시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2. 청구권자금 제3차년도 실시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의 내용은 무상자금이 3000만 불, 차관자금이 2361만 5000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용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무상자금에 있어서는 전천후 농업용 수원개발사업, 농업증산산업, 조림사업 등 농업부문에 640만 5000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수산진흥사업, 어선건조 및 개량사업 등 수산부문에 410만 5000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송배전시설, 세관검사분석시설 확충, 금강유역에 종합개발수리시험사업, 과학기술실습자재사업 등에 대한 471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원자재 도입에 1000만 불로 되어 있고 청산계정 채무상환조로 457만 3000불로 되어 있읍니다. 은행수수료 및 예비비조로 20만 7000불 이렇게 해서 도합 3000만 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차관사업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통신시설확장, 수송 및 하역시설 확장 및 화차건조사업 등 4개 사업에 1861만 5000불 그리고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공장 건설 그 사업에 500만 불로서 도합 2361만 5000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무상과 유상금을 합치면 5361만 5000불이 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23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하여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점이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청구권자금은 극히 주요한 우리 조세를 받는 이러한 귀중한 자금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게 사용되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많이 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자금의 사용계획안이 제2차 경제개발계획과 부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진지하게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1차․제2차 사용계획의 집행실적까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 집행과 실적과 그리고 물자도착이 심히 부진하고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 할당된 자금의 사용집행이 지극히 부진한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원자재 도입에 있어서도 그 도입원가의 품질 규격 그리고 적기에 공급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되는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설재 도입에 있어서는 특히 그 대형어선이라든지 대형선박 도입이 많이 지연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점이 재경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관해서는 대일경제외교의 강화, 금후 계획집행에 있어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점을 행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한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릴 것은 이 대일청구권 3차년도 자금계획 실시계획안은 양국 간의 협정에 의하여 연도개시일 60일 전에 일본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년도 개시 60일 전이라고 하면 작년 10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10월 17일까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본정부에 제출을 해 가지고 상호 교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국내외 정세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빨리 동의를 해 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재경위원회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본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넘겨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3차년도 청구권자금사용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벌써 몇 달 전에 제출이 되어서 또 재경위원회에서도 몇 달 전에 심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을 것 같아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청구권 무상자금 제3차년도 사용계획안과 차관자금 제3차년도 사용계획안의 동의요청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의에 도움이 되고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요청은 청구권자금의운용과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2항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며 지난 6대 국회에서 1차 및 2차년도의 총규모 1억 6200만 불의 사용계획에 동의해 주신 데 이어 작년 1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년도 사용계획안을 본 7대 국회에 동의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3차년도 사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적용한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구권자금의운용과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자금사용기준에 따라서 무상자금은 국민의 대다수인 농어민에게 이익을 균점시키고 또한 농어민들에게 생산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농업․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사업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시설의 확충과 제1차 및 제2차년도와 같이 원자재 도입에 사용하고 차관자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전력 수송시설 및 통신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종합가공공장을 설치키로 했읍니다. 둘째로는 금년도부터 시작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고려하여 금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별로서 소요외자 조달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상 민간차관에 의존할 수 없는 비영리공익사업이 망라되어 있읍니다. 세째로는 세부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되도록 자재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본 계획을 편성함으로써 국내사업을 최대한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금번의 계획규모는 한일 간의 상기 협정에 규정한 연도별 사용액에 접근시킴으로써 과거에는 조상 사용이라고 해서 1년에 5000만 불 정도 사용하는 것을 9000여만 불 지출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그 상호 간에 합의한 5000만 불 선에 가까운 그러한 선을 제시해서 계획수행상 불필요한 대일교섭의 여지를 없게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원칙 밑에서 제3차년도 사용계획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 각 부처 간에 신중히 검토되어 왔으며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결을 거쳐서 총규모 5361만 5000불의 본 제3차년도 사용계획안을 국회에 동의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계획안의 내용은 아까 이만섭 의원도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첫째로 무상자금에 있어서는 전천후 농업용 수원개발사업, 농업증산사업과 조림사업으로 구성되는 농업부문에 640만 5000불, 수산진흥사업과 어선건조 및 개량사업으로 구성되는 수산부문에 410만 5000불, 그리고 송배전시설․세관검사분석시설․금강유역종합개발 및 수리시험사업과 과학기술실험실습자재사업으로 구성되는 기타 부문에 471만 불, 원자재부문에 예년의 예에 따라서 1000만 불, 청산계정의 채무조세조로 457만 3000불, 오차 대비와 기타를 위한 예비비조로 20만 7000불, 도합 3000만 불이 책정되었읍니다. 다음에 차관자금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통신시설확장, 수송 및 하역시설 확장 및 화차건조사업 등 4개 사업에 1861만 5000불,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공장사업에 500만 불, 도합 2361만 5000불이 책정되어 무상자금과 유상자금을 합하여 총계 5361만 5000불의 제3차년도 사용계획안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본 3차년도 사용계획의 확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원래 10월 17일까지 이것이 확정되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지난 12월 18일로서 새로운 3차년도가 시작되기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것이 통과되어야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2차 5개년계획의 2차년도로써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부는 이 자금을 이 계획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여 주셔서 제3차년도 계획이 하루빨리 확정되어 국민경제발전에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본 청구권자금 3차년도 사용계획안을 조속히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본 동의안에 관해서 최두고 의원 외 10명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최두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 청구권자금 제3차년도 실시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수정의 주요골자는 서울 부산 간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1968년도에 소요될 각종 철강재의 긴급도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외자 300만 불의 조달을 위하여 1967년 10월 17일 자 정부가 제안한 표기 동의 중 수송 및 하역시설 확장사업을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체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통운에서는 수송과 하역장비 도입을 위해서 이미 자금사용이 되었고 아울러 이 기재가 약 1200여 대가 국내에 도입되어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소관 상공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면세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더우기 전번 도입된 기재도 완전히 사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여기에다가 또 300만 불을 조달한다는 것은 국가사업의 긴요성, 투자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고속도로에 대한 긴요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여기에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 오산 간에는 공사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착수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어야 될 철강재라는 것이 도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대한통운에 기재를 위해서 할당된 300만 불을 여기에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의 이유로서는 이미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위치의 설정문제, 자금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시급한 건설을 반대하는 측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세계 각국이 이에 기간도로 특히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독일을 우리가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2차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이 군사적으로 이용되었읍니다마는 불과 홀랜드를 점령하는 데 일주일이 안 되는 단시일에 점령을 했다는 것도 이 고속도로의 덕택이라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주의 고속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이 8억 2000만 불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총예산 전체를 합한 것보다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사용된 그 금액이 우리나라 총예산보다도 많은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대만만 하더라도 대만이 전후에 급속도로 발전을 한 그 이유의 하나로서는 도로정비에 있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서울 부산 간의 고속도로에 대한 국가적인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하면은 국토기능의 2대 중추핵을 이루고 있는 서울과 부산을 직결하고 대구 대전 등 대도시와 낙동강 한강 및 금강의 3대 하천유역 지대를 연결하고 더우기 경인과 울산 부산지역의 2대 공업지대를 직결하는 국세의 기간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데 큰 애로가 되어 있는 수송부문의 개선을 위해서 기히 포화상태인 철도수송에 가중의존으로부터 탈피하고 수송효율과 높은 공로수송을 발전시켜 수송구조의 개선과 현대화를 기하는 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송의 대량화, 고속 저렴화로서 국민생활의 필요한 물자의 풍부한 적기공급을 기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발전의 여건 개선과 산업지대의 조성 확장을 위해서도 일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균형적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과 인구의 도시집중을 방지하고 광역국민생활권의 형성을 기하는 데 있으며 현재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군의 기동력 강화로서 국방전략에도 크게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고찰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오늘 이렇게 대일청구권자금 제3차년도 실시계획안이라든지 그 밖에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최소한 하루 전에 의원들한테 주지가 되었어야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할 것이지 느닷없이 아침에 나와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내놓고서 그냥 손만 들으라고 한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운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 의원들께서도 다 같이 느끼고 계시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이 본 의원의 이 문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의사일정을 어떻게 다루어서 나갈 것인지 의장께서 이 점에 대한 소신을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청구권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고귀한 민족의 혈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일체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거족적인 견지에서 이 자금의 사용이 거론이 되어야 이 청구권자금 본래의 정신에 부합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차년도 실시계획안이 지난 67년 11월 23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1월 23일이라고 한다면 그 불과 이틀 전인 11월 20일 여야 전권대표들의 합의에 의해서 야당이 불과 며칠 있으면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로 확정이 되어 있는 그 무렵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경제위원회가 야당 등원을 기다리지 않고 여당 일방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이것을 가결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여야를 초월한 민족적 견지에서 이 청구권자금의 사용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정신에 정면으로 어그러지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당 일방적으로 기정사실을 그냥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국민과 우리 야당에게 던져 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나와서 보니까 최두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이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의 수정안입니다. 우리 국회가 정부의 시녀나 하청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청구권자금 사용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정부가 원안을 철회해서 수정안을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내놓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 여당 소속의원이 정부의 수정안을 청부를 하다시피 하는 성격을 띠어서 이 회의에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야말로 이 국회는 단순한 정부의 앞잡이밖에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중대한 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정안의 내용 가운데 재정차관자금 중에 300만 불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전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길게 논급하지는 않겠읍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도 무장공비 침입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허술한 국방, 허술한 치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전체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과연 고속도로겠느냐 아니면 조국을 지키는 국방이나 치안이 급하겠느냐 하는 이런 완급에 대해서도 저는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야당이 국회에 등원을 하고 또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오늘의 국내 사태가 복잡미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제안하신 이 수정안도 전부 일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재회부를 해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를 한 연후에 다시 이 본회의에다가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앞으로도 어떤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법제처 또는 관계부처에 긴밀한 연락 및 회의라든지 또는 국무회의에 이것을 거친다든지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인 것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구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부안을 수정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국회로 하여금 수정안을 내게 한다고 하면 정부는 별 할 일도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하는 이것은 국회운영의 정신이나 국회라는 그 본연의 권위에 비추어서는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안을 다시 관계 상임위원회에 반송할 것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수한 의원께서 본건을 다시 재경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동의했읍니다. 재청이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여기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이 동의에 대한 토론은 없고 즉시 표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의를 철회합니다.

동의를 철회해요? 동의는 성립이 되었지만 동의하신 분이 철회를 하실 수도 있읍니다. 철회를 하시면…… 동의하신 김수한 의원께서 그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통고가 왔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동의는 철회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구권자금 3차년도 실시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지금 김수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당 측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그 점도 있읍니다마는 국회법의 절차상 이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의 권한이 아마 재경위원회에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청구권자금 사업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본 의원이…… 상공위원회 소관이올시다마는 상공위원회나 기타 관계되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도 이 안건이 상정된다는 그러한 예고를 받은 바가 없고 또 예비지식도 가진 바가 없읍니다마는 오늘 의사당에 나와서 잠깐 일별하건대 이 중에 가령 원자재에 관한 도입량 또는 기계류에 관한 도입량이 상당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아직 나오시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가령 이 원자재 내용이 대체로 어떠한 것이냐, 또 이 기계류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1월 21일 공비 남침사건이 있은 뒤에 갑자기 기계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사를 대통령 이하 관계관이 표명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정식으로 이것이 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되거나 혹은 금융자금이 방출된 일은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24억 원에 달하는 기계공업육성자금을 새로 책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내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것과 대일청구권자금을 가지고 기계류를 도입한다는 이러한 방침은 양립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기계류가 대량으로 도입이 되면은 국산 가능한 것도 도입할 가능성이 많고…… 물론 정부는 국산 가능한 것은 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러한 정부의 정책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역업자들이 국산 가능한 기계류를 대량 도입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정부가 지불보증한 차관기업체로서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이 정부가 수입을 개방함으로써 도산상태에 빠진 예도 있는 것이올시다. 또 여기에 보면 디젤엔진 선박용이올시다마는 이런 것은 한국기계에서도 생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 밖에 여기에 보면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도입량도 300대 또 덤프트럭 이렇게 전부 배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혹시 간접적으로 들으셨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국회 상공위원회나 교체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송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완제 외국산 트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느니 혹은 국내 기계공업을 보호 육성하는 견지에서는 이것을 도입해서 안 된다느니 하는 등등의 쟁점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계각료들 간에도 아직은 의사의 합치를 보지 못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교통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각각 상치되는 증언을 한 일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제 그렇다면 이 청구권자금 제3차년도 실시계획안을 우리가 심의함에 있어서 적어도 상공위원인 본 의원으로서는 이 안건을 상공위원의 견지에서 오늘날 국회법상에는 예비심사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한번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정치 도의적 또는 실제적 여러 가지의 예비심사 미비의 점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시행해 나가는 이러한 견지에서는 이 안건이 재경위원회 아닌 다른 관계 위원회에서 적어도 국회법상의 유권적 예비심사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견지에서 질문 겸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만섭 의원 답변하시겠읍니까?

친애하는 김수한 의원 그리고 송원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7일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제출해 가지고 교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국회에 들어오기를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들어와! 그러면 영 안 들어온다고 하면 대일청구권자금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것을 받지 말고 버리자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수한 의원 말씀대로 재경위원회에 다시 가 가지고 상호 간에 의논하는 것도 그것도 물론 좋겠지요. 또 송원영 의원 말씀대로 재경위뿐 아니라 상공위도 거치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사실 제 본 의원 생각에는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에도 마지막에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제가 붙였읍니다. 사실 10월 17일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내놓고 교섭을 시작해야 될 터인데 이때까지 지금 국회에서 이 모양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본회의에 통과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경위나 상공위에 넘겨 가지고 언제 이것을 통과시키라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대일청구권 받는 것은 우리가 상호 의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또 이것은 여당이 무슨 딴것과 달라서 국내적인 문제와 달라서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루속히 우리 국가로서는 국회를 거쳐 가지고 일본과 교섭을 해야지만…… 이러한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거기에 본 의원도 여당이지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본인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점도 있읍니다. 더구나 여당 의원 제 자신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도 그러한 수정안이 나올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제 자신도 납득이 안 가는 점도 있어요. 그러한 정부의 태도는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우리가 넘겨 줘야지요. 이것 안 넘겨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넘겨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니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기획원장관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최두고 의원 외 10인이 내놓으신 이 수정안을 갖다가 정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신 다음에 본 의원이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고흥문 의원이 말씀하신 최두고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은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 의원이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그 문제점입니다. 어저께 이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의 안으로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서 재경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던 바가 있읍니다. 어저께 여러 의원들께서 다 내용을 검토하셨겠지마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연히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입법에 따라서 정부가 제안할 성질과 또 공화당 의원 입장에서 제안할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그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정부 자체가 입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산 면에 있어서 정부가 제안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의원이 자본금을 갖다가 30억에서 60억으로 증자를 해라, 이사를 말하자면 1명을 늘려라 또 이러한 등등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자체가 그러한 예산 면을 통해서 자본의 증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 김대중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실지 지금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이 30억 원입니다. 거기에 정부가 불입한 것이 17억 원밖에 안 됩니다. 13억이라는 돈은 아직도 미불입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억을 더 증자해라 이러한 법안의 내용이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은 반대를 해 가지고 야당은 수에 몰려서 결국 그게 재정경제위원회안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소수의 안이다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자체에서 업무에 대한 태만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하나 필요하느냐 하면 한 3년 전에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시중은행과 당좌거래를 갖다가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한부로 해 가지고 67년 12월 31일까지에 중소기업은행으로서 정상화를 하는 동시에 당좌거래는 그때에 가서 다시 취소를 한다 하는 이러한 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법안을 제안을 하려고 하면 모든 절차가 필요해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야 되고 이래서 내놓게 되는 것인데 그 절차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공화당 소속의원의 이름을 빌려서 이 법안을 갖다가 제안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때에 재경위원회에서 심각히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읍니다마는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최두고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 좋습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재무부장관 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좋다고 그러면 왜 정부 측에서 그런 법안을 내놓지 않고 의원입법으로서 내놓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했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무부장관의 업무태만이다. 또 이번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수정안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이것을 좋다고 할 바에는 정부 자체가 여기에 대한 것을 본안을 철회해 가지고서 이 수정안과 합해 가지고서 의당히 국회에다가 제출해야지 그 절차에 말하자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갖다가 의원의 수정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에 대해서 3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다른 과거에 정부 측에서 내놨던 것에 대해서 대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정부 자체의 일관성 있는 어떤 계획 밑에서 국회 측에다가 동의를 갖다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일관성 없는 이러한 동의안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에 있어서는 이 3차의 사용계획에 있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1차․2차에 있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이 청구권자금에 대해서 일본에다가 좀 더 한 푼이라도 많이 받아 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안대로 지금까지의 집행이 못 되어 가지고서 예산상의 차질이 왔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러한 사용계획까지도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갖다가 들어 보면 이것이 정부 측으로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전체에 말하자면 이 동의안 자체는 다시 철회를 해 가지고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국회에다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김수한 의원이 먼저 발언에 재경위원회에 다시 넘겨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재경위원회에다 다시 이것을 회부할 성질이 아니고 이 안을 정부 측에서 철회를 해 가지고서 일관성 있는, 말하자면 이 안을 다시 국회에다가 제안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자신이 공화당 정권이니까 공화당 의원을…… 절차상의 참 거치지 않고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안을 내고서 넘기려고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지금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밟을 것은 밟아야 되겠고 또 과거에 있어서도 이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차․2차에 있어서 다 1월이 넘어 2월에 이 안이 통과된 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니 이왕 늦은 김에 이 전체 문제점을 다시 원안으로 돌리셔서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다시 철회하시고 정식으로 정당한 계획을 세워서 이 국회에다 내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문 의원의 말씀에 답변을 올려야겠읍니다마는 그 전에 김 의원과 송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이 사태 이후에 우리는 국방력 강화, 치안력 강화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고속도로와 같은 건설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이것이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북한괴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건설이다 이렇게 보기 까닭에 경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조금도 늦춤이 없이 계획대로 밀고 나갈 예정으로 있읍니다. 경제건설계획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김일성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바다, 그런 까닭에 경제건설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와 동시에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중점을 두어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면 건설 일면 방위정책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계공업육성에 대해서는 저도 절실히 느끼는 바이고 상공부장관 시대에 이것을 상당히 강조했읍니다마는 저의 힘이 미약해서 기계공업자금이 2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일전에 경제동향 보고 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재정자금에서 한 10억 정도는 이다음에 있는 그 예산 때는 확보를 하자 또 금융자금으로 적어도 한 10여억…… 일전에 24억이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외자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종합기계를 또한 4000만 불 규모의 종합기계를 만들어서 웬만한 공장은 국내에서 만들도록 하자, 한국기계를 강화해 나가자, 조선공사를 더 강화해 나가자 이러한 기계공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육성 강화하기 위해서도 기계류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국산 가능한 기계를 제외하고 고도의 성능을 가진 기계류를 가져오는 것이고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기계는 이것을 금지하고 억제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송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계공업육성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로서는 강력히 이것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금후에 있어서의 우리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외국에 의존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또 기계공업의 육성이 없는 경제건설은 일종의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적에 아주 경제건설에 있어서 든든한 기초를 마련한다 하는 견지하에서도 기계공업육성에 중점을 두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고흥문 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에 취임한 지 그렇게 날짜도 많지 않고 해서 절차를 잘 모르고 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청구권자금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법에 의해서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법을 제정할 적에 조금…… 다른 법하고는 좀 달리 되어 있는 점이 있지 않는가? 국회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것이 최종적이라야 할 텐데 이 대일청구권 사용에 관해서는 국회가 동의한 것을 가지고…… 일본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저쪽에서 깎고 뭐 더 붙이지 못합니다마는 깎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동의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최종안이 아니고 일종의 일본정부와 교섭하는 그 교섭자료, 교섭의 기초를 국회가 동의하시는 이러한 다른 동의안에는 볼 수 없는 그 형식의 동의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즉 우리 국회가 동의를 한다 하면 대체로 어디 정부가 무슨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무슨 협정을 맺었다 또 거기에 동의한다, 이것이 최종적인데 이 대일청구권만은 일본정부와 교섭하는 그 기초자료에 대해 가지고 사전동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다른 것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읍니다 하는 것을 설명 올리고 그렇기 까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에 저의 전임자가 조기사용이라 하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1년에 5000만 불 정도밖에는 가져올 수 없었는데 한 9000만 불 정도를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서 교섭을 해서 실지 들어오는 것은 5000만 불 정도 지금 2차년도까지 해서 약 1억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무상자금 3000만 불, 재정차관이 2000만 불 해서 그 베이스를 지금 5000만 불씩 해서 약 1억이 들어왔는데 초년도만 하더라도 9100만 불을 국회에서 동의해 주셨읍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동의하고 확정을 지은 것이 결국은 교섭한 결과 몇 년씩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는 이러한 면이 있고 해서 금년도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거대한 금액을 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고 아주 알뜰한 숫자를 거기에 접근된 숫자를 내 가지고서는 아주 이것이 우리 최종안이다 이렇게 버티도록 하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서 금년에 동의안은 과거에 큰 규모의 동의요청에 비교하면 현실에 대단히 가까운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번 동의해 주시면은 이것을 그대로 물론 다 받아들이도록 교섭을 하겠읍니다마는 전년도부터 밀려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있읍니다. 1차년도는 9300만 불을 요청을 하고 2차년도는 8600만 불을 요청을 했읍니다. 이번은 5000여만 불을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그 1차년도에 4000만 불, 3차년도에 3000여만 불, 7000여만 불이 지금 이렇게 쭉 밀려 오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3차년도라 해서 금년도가 3차년도인데 3차년도에 5000여만 불을 통과하면은 5000여만 불이 그대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밀려 오는 것이 쭉 있어 가지고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겠고 또 뒤로 처지는 것도 있겠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다만 그 도착 베이스로 해서 5000만 불 정도씩은 틀림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9400여만 불로서 약 1억 불이 들어와서 연간 5000만 불 베이스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과해 주시는 그 5000여만 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하나도 수정 없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이것이 아주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교섭의 전제가 되고 있다, 교섭의 한 근거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동의안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지금 또 시간도 과거에도 조금 늦었던 전례는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늦은 전례는 없고 원래 작년 연말로서 2차년도는 끊어져서 3차년도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경제건설을 확장해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새로 또 행정부에서 철회해 가서 재차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마 저희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양해해 주셔서 오늘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공화당의 최두고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은 했읍니다마는 보충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고흥문 의원이나 또 이만섭 의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본 의원이 정부의 방패가 되어 가지고 의원의 신분을 갖다가 망각한 무슨 처사를 한 것같이 이렇게 듣기어서 이 오해라고 하면은 오해가 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일청구권자금 사용계획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에 제출된 것이 거년 10월 17일이올시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정부에서 급속히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까지 했는데 아까 송원영 의원님께서도 말시 에 학생을 반드시 지도해야 되게 되어 있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계재도입 대한통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300만 불의 기재도입이라 하는 것은 덤프트럭 또 크레인, 주로 이렇게 하역을 하는 데 필요한 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이런 처지에서 볼 때라도 의당히 사업의 선후를 가린다고 할 것 같으면 기재도입보다도 고속도로에 사용되는 철강제 도입이 앞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면 정부가 그때 못 하고 갑자기 지금 와서 정부가 무슨 수정안을 낸 것같이 이런…… 정부가 수정안을 본 의원에게 의탁을 해서 낸 것 같은 이런 얘기가 이렇게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에서 낼 때에는 전연 고속도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안 되었고 이것이 완전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오고 난 뒤에 경부 간 고속도로 문제가 설계가 되고 시공이 발주가 되고 이리된 것입니다. 마 지금 현 정세로 볼 때에 평화적인 산업 이것보다도 군수산업을 우리가 확장해야 되겠고 여하히 해서 북괴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데에 국민의 총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여야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점이올시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현재의 국가정세로 보아서 의당히 전환이 되더라도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설사 본 의원이 입법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단 여야가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의원들의 그 권위나 신상에 이런 문제가 될 때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정부를 두둔하는 것보다도 야당 의원이라도 우리 야당 의원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두둔을 할 것이지 절대로 정부를 두둔하지는 안 할 것입니다. 이런 점 간단하게 제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민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일청구권자금 사용 변경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동의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안건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논란이 되었고 예산 면에도 반영이 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러이 여당 재경위원이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수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소속 김수한 의원도 이 문제를 이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를 했었읍니다마는 이 동의까지도 철회를 해서 충분히 논란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사실 지금 정부의 답변이나 또 이 개정안과 수정안을 낸 최두고 의원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되는 점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부에서 적어도 이런 안을 낸다고 할 때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그 수정안을 철회를 해 가지고 낸다든지 해야지 오늘 당장 의사일정을 결정해 가지고 올라온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수정안으로 내놓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고 할 때 이것이 진선진미한 토론이 되어 가지고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것이 정부에서 애초에 계획할 적에 통운에 300만 불을 주어 가지고 하역장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 교체위원회라든지 여기에는 한마디 통고도 없이 여기에서 이 수정안이 그냥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속도로에 대한 수정안인데 정부로서는 이 고속도로를 계획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예산 면에 충분히 배려가 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고 이 고속도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수정안을 내놓아 가지고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 계신 이만섭 의원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당에 계시는 의원들도 모르고 또 소속 상위인 재경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모르는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 수정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우리는 토론을 하여야 하겠고 논의를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나는 원컨데 이 수정안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최두고 의원이 이 수정안을 철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본안 동의안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나,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의사를 속히 조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의장은 양당 총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서 의사진행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양당 총무와 의장은 속히 이것을 결말을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