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두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11일 자로 서상린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으로 동년 12월 14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서상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후에 지난 4월 25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이유 등에 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현행 건설업법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정이 시급하며 이의 실현으로서 건설업계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건설 사업의 완벽과 효율화를 기하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즉 현행 건설업법 중에는, 첫째, 공공성 민간 건설공사의 직영 형식에 의한 실질적인 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해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함은 물론 탈법 행위 등을 방지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둘째로 건설업에 대한 면허에 있어 종전의 건설업 면허 유효 기간과 갱신 제도를 폐지하여 기존 중소건설업자의 영업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번잡을 피하는 한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건설업자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며, 세째로 건설협회 임원의 정수를 증원하여 회원의 단체 운영 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선임을 민주화함으로써 협회의 자주 및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와 수정 조문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에게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등의 대비표와 더불어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시간관계로 생략키로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2.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은 서상린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질문이 없으면 표결하고자 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