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최두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도시계획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사업집행자는 전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 정당한 보상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토지수용법 제26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계획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사업집행자는 전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 정당한 보상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토지수용법 제26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31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4월 2일 자로 김형일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법률안으로서 이를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지난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중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할 경우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현행 도시계획법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예가 허다하여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도로 또는 기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현행 도시계획법을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인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현행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을 신설해서 보상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훈시적이고 강조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다만 단서로 토지수용법 제26조에 의한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에만은 예외로 하는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