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최두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으로부터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률안은 1968년 1월 4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로서 2월 2일 자로 접수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제65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토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본 특별회계법의 폐지이유는 특정다목적댐의 건설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로 건설된 기설 댐의 연부환수금 등을 다목적댐건설사업에 회전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나 그 후에 수자원개발공사가 창설됨에 따라서 기설 춘천 및 섬진강댐 등은 동 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출자가 이루어진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상 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할 재원이 없어졌으며 세입재원이 없는 특별회계는 그 존재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 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자 하오니 실정을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